[무등의 아침] “尹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법정구속…대통령실 사과 안 하나, 못 하나?”

입력 2023.07.2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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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尹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항소심에서 통장 잔고 위조 등 혐의로 법정구속...대통령실 '침묵'"
"국무조정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경찰관 등 수사 의뢰...김영환 충북 지사 발언 부적절"
"검찰, 대북 송금 의혹 수사 관련 조만간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 관측...실제 구속 사안인지는 불확실"
"더혁신회의, 민주당 10대 공천 혁신안 발표...경선 후보자 100만 원 이하 벌금 내역 공개 등 공감"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출연 :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a4ich521H74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정치권 이슈 짚어 보는 오승용의 안구정화 시간입니다.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 (이하 오승용):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요즘 정치권 이슈가 너무 많아서 무슨 이야기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사 이슈를 따라가기가 너무 힘이 드네요.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지난 금요일 전격 구속됐습니다. 통장 잔고 위조 혐의로 항소심을 받다가 법정 구속됐는데요.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 오승용: "못 내놓는 것 같다"는 생각이 더 강하고요. 우선 이 사건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자면, 최은순 씨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천동 땅을 2013년 4월 1일경부터 매입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10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서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입니다. 사문서 위조가 되겠지요. 그리고 동업자인 안 모 씨와 공모해서 2013년 8월 7일 도천동 땅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약 100억 원의 위조된 잔고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 즉 사문서 행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심 재판부가 액수가 거액이다, 일단. 말씀드렸듯이 349억 그리고 위조한 것이 또 100억 원, 법원에 제출한 것이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 쳐서, 두 차례도 여러 차례지요. 범행을 했고, "위조 잔고 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했다" 이런 부분이 사법부에서 단호한 판결을 내리게 된 배경이 됐던 것 같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선고했고요. 최은순 씨가 항소를 했지만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시듯이 "재판부가 이의 없다" 기각했습니다. 법정 구속이 된 상황인데요. 아무튼 사문서 위조 그리고 사문서 행사 범죄는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범죄 중 하나인 것이고. 특히나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상당히 비판 여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사진 출처: 연합뉴스

대선 때 "과잉 수사다",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고 윤석열 당시 후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법부의 판단은 일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안이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너무나 증거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고 그래서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을 안 내놓는 것이 아니라 내놓기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른바 장모 리스크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까지 이어지는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는 그런 호재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사실 이 정도 사안이면 이전 정부 비슷한 사례를 떠올려 보면 보통 사과를 하지 않았나요?

◆ 오승용: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인데 '사과의 정치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과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벌써 상당한 시일이 지났는데 사과를 하더라도 너무 지나서 뒤늦게 하게 되면 사과한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도 빨리 판단을 내려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보통 이런 가족관계 비리가 터지게 되면 참모들이 직언을 하는 참모들보다는 대통령의 심기를 위무해주는 참모들이 득세하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은 그런 참모들이 대통령까지 망치는 그런 전례가 있어 왔는데 혹시 대통령실에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사과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 윤주성: 김건희 여사 일가 땅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중단 발표를 둘러싸고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사실 원희룡 장관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굉장히 격앙된 모습을 보였잖아요. "원 장관이 왜 저렇게 격앙된 모습을 보이나"라고 의아해하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 이와 관련해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원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서 조기 대선 선거 운동에 나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오승용: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사실관계를 하나씩 뜯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안이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지, 조금 의구심이 드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논란에 비해서 사실관계는 의외로 단순한 사안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길게 논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계속 공방을 주고받는 소재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대응과 관련해서 "국토부 장관이 국책 사업인데, 국책 사업을 야당이 문제제기를 한다고 해서 무효화시키고 다음 정부에서 하라"고 극단적인 반응을 보인 것인데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야당이 비판한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안 해"라고 대응을 했던 정부가 있었던가. 장관, 각료가 있었던가. 제가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포석 아니냐"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열성적인 지지층들의 지지를 동원해서 본인의 어떤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포석이라는 점에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렇지만 곧 "총리를 염두에 둔 행보다", 이것은 약간 호사가들이 부풀린 측면이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총리는 여당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안 하고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회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현 국회 체제에서 이렇게 난리를 쳐놓고 원희룡 장관이 총리가 된다? 국회에서 표결이 통과가 된다? 이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상당히 표류될 가능성, 과거 JP처럼 가능성이 높고 마찬가지 이유로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어쩌면 뇌피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견제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지만 현재 국회 비준 과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 쉬운 일은 아니고. 또 그 이후에 "총선 끝나고 나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하실 분도 계시지만, 그때 국민의힘이 원내 과반 의석 확보한다는 보장 있습니까? 알 수 없는 일이고 지나치게 행복회로 돌렸을 때 가능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 윤주성: 최근 정부의 위기 상황, 수해 대응을 놓고도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서 이번에도 일선 경찰관들을 대검에 수사 의뢰한 반면에 정작 책임을 져야 하는 김영환 충북지사 등은 "현장에 가도 달라질 것 없다"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어떤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 오승용: 일단 전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7월에 부산 동구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건이 이번 침수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침수 사건입니다. 물론 "피해 규모는 이번보다 더 작기는 했습니다"만 거의 똑같은 사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재해 대응의 최고 컨트롤센터 책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 대응의 컨트롤센터 책임자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고, 책임과 관련해서는 주의 의무와 관련된 것이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주의 의무를, 책임을 다 수행했느냐"고 했을 때 보고, 그러니까 지시, 확인 이 세 가지 의무를 얼마나 이행했느냐를 가지고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해왔는데 지난번 2020년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건을 보니까 일단 단체장에 대해서는 책임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정치적 책임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 같고, 실무 라인 과장급 여기는 실제로 벌금형까지 부과된 것들을 보면 아마 최고 책임자 단체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상황을 통제하는 역할 그래서 직접 어떤 배치하고 이런 책임으로부터는 사법부도 비껴난 그런 판결을 내렸던 것 같고. 실무 책임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떤 규정, 대응 지침에 위배되는, 부합하지 못하는 행동을 했을 때 사법적인 책임까지 물었던 전례가 있어서 아마 이번에도 유사한 형태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 윤주성: 김영환 지사 관련해서는 사실 정치적, 도의적 태도. 책임과 관련해서 더 논란이 있는 것 아닐까요?

◆ 오승용: 당연하지요. 그런 상황에서 도민들이 사망하고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내가 갔어도 달라질 것은 없었다"는 것은 최고 재난 대응 책임자로서 누가 봐도 적절한 발언이 아니었고 나와서는 안 되는 발언을 했다고 봅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사진 출처: 연합뉴스

◇ 윤주성: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가 어제 가상자산 보유 논란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 제명을 권고했는데요. 민주당 입장은 어떻고 또 실제 제명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 오승용: 이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역대 제명 사례가 유명한 YS 제명 사건인데 그것도 사실은 대통령과 집권당이 일치단결해서 했던 케이스이고 그것이 오히려 역풍을 불러왔던 전례가 있었던 것이고. 부마사태의 계기가 되기도 했던 그런 전례가 있어서. 물론 이 부분은 김남국 의원의 경우에는 코인 거래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행동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회 윤리위원회 예상했던 것보다 강도 높은 제명 권고를 했다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뉴시스에서 국민리서치그룹과 21일, 22일 이틀간에 걸쳐서 1006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재밌는 결과입니다. 응답자 44%가 "김 의원을 제명 조치해야 된다"고 응답을 했고요. "제명보다 더 센 중징계를 내려야 된다"는 의견이 15.9%, 그러니까 과반수 응답자들이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강도 높은 징계를 내려야 된다"는 응답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압도적으로 나왔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들이 높게 나왔습니다. "경고 조치만 내려야 된다"는 46.5%였고요. 의원직 제명이라든지 중징계 이것이 합산하면 30.1%,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는 그런 것이고요. 광주·전남·제주 지역에서 의원직 제명에 대한 찬성 여론이 46.6%였고 그런 것들을 보면 민주당 지지층이 강한 호남 지역에서도 김남국 의원의 비트코인 거래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여론이 높다.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60%를 넘는 지역에서 이 정도 나왔다는 것은 민심도 상당히 돌아선 상태다. 민주당에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한동안 잠잠하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진술 번복으로 "이르면 다음 달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쟁점과 앞으로 전망 어떻습니까?

◆ 오승용: 쟁점은 결국 "보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인지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뇌물죄로 기소 가능성 혹은 제3자 뇌물죄로 기소 가능성이 있다 하는데 일단 법정 진술을 해버린 것은 번복을 하더라도 증거로 채택되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민주당 쪽 그리고 자필 편지를 통해서 법정 진술을 번복하기는 했지만 이미 법정에서 진술한 진술에 대해서는 증거로 채택될 것이라고, 법원에서 재판 과정에서 진술한 것은 검찰 진술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법이 개정돼서. 다만 법정 진술은 증거로 채택되기 때문에. 그리고 진술한 것을 또 특별한 이유 없이 번복하게 될 경우에도 최초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는 큰 변수가 되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안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영장 청구의 계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과연 구속으로 이르게 할 정도의 사안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은 검찰도 고민을 할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이 사안은 '태산명동서일필'이라고 해야 되나요? 검찰이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정치적 공세를 강도 높게 가하겠지만 사법부에서 어떤 구속에 이르는 사안으로서 사건으로서 백현동을 설사 같이 붙인다 하더라도 되기는 어렵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사진 출처: 연합뉴스

이미 대장동 사건 그것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중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사안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사안인데 그것보다 훨씬 경한 사안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정권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 사안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임박해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이 오히려 민주당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큽니다. 왜냐하면 400억 원이 넘는 선거 보조금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민주당이 반납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올 경우 자연스럽게 민주당 내 어떤 분화를 촉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것이 정치적 공방, 그다음에 체포동의안 제출 과정에서 시끄럽기는 하겠지만 "실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매우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윤주성: 그렇지만 검찰이 실제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민주당이 뜻을 모았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 오승용: 설사 친명계 쪽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포기 선언을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인터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렇게 될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요.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국회에서의 과정이 아니라 "영장 전담 판사가 이 사안으로 과연 구속 영장을 수락할 것인가"의 문제, 저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 윤주성: 지난주 민주당 원외 인사들로 구성된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10대 공천 혁신안을 발표데요. 핵심은 대대적인 기득권 타파와 물갈이인 것 같은데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 오승용: 기득권 타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10대 혁신안이라고 봤는데 두세 가지는 충분히 수긍이 되는 사안이 있는데 나머지는 고개가 갸웃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갈이인데 제가 보기에 결론적으로 현역들 비켜, 우리가 할 테니까. 이런 나쁘게 이야기하면 완장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 혁신안으로 내걸었던 것 중에 상당히 민주적 원칙에 맞는 것인가 의구심이 드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 공천 제한인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1대 국회에서 말썽을 부렸던 의원들 대다수는 초선 의원들입니다. 그러면 초선 의원들의 출마를 제한해야지 오히려 사고를 안 쳤던 3선 의원들을 왜 제한하게 됩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21대 국회 민주당 51.92%가 초선 의원 비율이고요. 국민의힘 40.38%였습니다. 3선 이상의 비율은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3선이 13.71%, 4선 이상이 10%. 전체적으로 23% 의원 중에 그런 것인데 이번에 50% 이상 물갈이를 주장했는데 이미 21대에서 50% 이상 물갈이를 했는데도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준 자체가 임의로 설정돼 있는데 전혀 논리적인 타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 평가 공개 이런 것들이야 좋을 수 있습니다만 당 정체성 항목 신설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계파, 계파 공천과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3인 이상 선거구 결선 투표 의무화가 호남 지역은 그렇다 치더라도 수도권 지역에서는 결선 투표라는 것이 2위와 3위 후보가 결탁했을 때를 오히려 경쟁력이 없는 후보가 경쟁이 가장 높은 후보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높아서 이것이 민주당의 수도권 경쟁력과 집결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을 개연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요. 정치 신인 배제 기준에서 당내 경선 참여 경력을 제외해달라. 이것은 그냥 신인들은 무조건 특혜 더 달라는 것 아닙니까? 왜 재선, 삼선은 무조건 있는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신인이라는 이유로 없는 권리까지 또 "기존에 행사했던 권리까지 다시 행사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과연 이것이 혁신이라는 이름에 맞는 것인지 저는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격하게 동의한 부분은 이런 것입니다. 경선 후보자 징계 경력을 다 공개하자. 저는 이것 동의하는데요.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음주운전 지금 경력이 벌금 100만 원 이상만 공개하고 있는데요. 벌금 받은 것은 전부 다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100만 원 미만의 그늘에 숨어서 본인은 아닌 척 하는 의원들이 많거든요. 왜 100만 원 이상만 공개하고 그 미만은 공개하지 않는 것인지 할 것이면 다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수용할 수 있도록 봅니다.

◇ 윤주성: 이번에는 지역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상생 1호인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가 결국 무산됐는데요. 전반적인 의미와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일단 광주시도 소부장 특화단지 신청하는 과정에서 "광주전남 상생 과제 1호 과제가 반도체여서 신청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결국 신청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미래 자동차 국가산단과의 시너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정무적 판단이 컸다고 보는데요. 어차피 지금 반도체의 경우에는 용인으로 이미 정부에서 사실상 집중적인 투자, 지원이 결정되고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쉽지 않았다. 그렇다면 호남 지역이 어느 정도 배려를 받을 수 있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소부장이었고 그런 판단이 "어느 정도 적중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광주 지역이 미래차 관련해서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다만 전남이 상대적으로 선정되지 못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 윤주성: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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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등의 아침] “尹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법정구속…대통령실 사과 안 하나, 못 하나?”
    • 입력 2023-07-24 14:59:55
    광주
"尹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항소심에서 통장 잔고 위조 등 혐의로 법정구속...대통령실 '침묵'"<br /> "국무조정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경찰관 등 수사 의뢰...김영환 충북 지사 발언 부적절"<br />"검찰, 대북 송금 의혹 수사 관련 조만간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 관측...실제 구속 사안인지는 불확실"<br />"더혁신회의, 민주당 10대 공천 혁신안 발표...경선 후보자 100만 원 이하 벌금 내역 공개 등 공감"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출연 :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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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정치권 이슈 짚어 보는 오승용의 안구정화 시간입니다.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 (이하 오승용):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요즘 정치권 이슈가 너무 많아서 무슨 이야기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사 이슈를 따라가기가 너무 힘이 드네요.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지난 금요일 전격 구속됐습니다. 통장 잔고 위조 혐의로 항소심을 받다가 법정 구속됐는데요.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 오승용: "못 내놓는 것 같다"는 생각이 더 강하고요. 우선 이 사건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자면, 최은순 씨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천동 땅을 2013년 4월 1일경부터 매입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10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서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입니다. 사문서 위조가 되겠지요. 그리고 동업자인 안 모 씨와 공모해서 2013년 8월 7일 도천동 땅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약 100억 원의 위조된 잔고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 즉 사문서 행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심 재판부가 액수가 거액이다, 일단. 말씀드렸듯이 349억 그리고 위조한 것이 또 100억 원, 법원에 제출한 것이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 쳐서, 두 차례도 여러 차례지요. 범행을 했고, "위조 잔고 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했다" 이런 부분이 사법부에서 단호한 판결을 내리게 된 배경이 됐던 것 같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선고했고요. 최은순 씨가 항소를 했지만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시듯이 "재판부가 이의 없다" 기각했습니다. 법정 구속이 된 상황인데요. 아무튼 사문서 위조 그리고 사문서 행사 범죄는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범죄 중 하나인 것이고. 특히나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상당히 비판 여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대선 때 "과잉 수사다",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고 윤석열 당시 후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법부의 판단은 일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안이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너무나 증거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고 그래서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을 안 내놓는 것이 아니라 내놓기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른바 장모 리스크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까지 이어지는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는 그런 호재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사실 이 정도 사안이면 이전 정부 비슷한 사례를 떠올려 보면 보통 사과를 하지 않았나요?

◆ 오승용: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인데 '사과의 정치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과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벌써 상당한 시일이 지났는데 사과를 하더라도 너무 지나서 뒤늦게 하게 되면 사과한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도 빨리 판단을 내려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보통 이런 가족관계 비리가 터지게 되면 참모들이 직언을 하는 참모들보다는 대통령의 심기를 위무해주는 참모들이 득세하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은 그런 참모들이 대통령까지 망치는 그런 전례가 있어 왔는데 혹시 대통령실에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사과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 윤주성: 김건희 여사 일가 땅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중단 발표를 둘러싸고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사실 원희룡 장관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굉장히 격앙된 모습을 보였잖아요. "원 장관이 왜 저렇게 격앙된 모습을 보이나"라고 의아해하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 이와 관련해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원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서 조기 대선 선거 운동에 나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오승용: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사실관계를 하나씩 뜯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안이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지, 조금 의구심이 드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논란에 비해서 사실관계는 의외로 단순한 사안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길게 논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계속 공방을 주고받는 소재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대응과 관련해서 "국토부 장관이 국책 사업인데, 국책 사업을 야당이 문제제기를 한다고 해서 무효화시키고 다음 정부에서 하라"고 극단적인 반응을 보인 것인데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야당이 비판한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안 해"라고 대응을 했던 정부가 있었던가. 장관, 각료가 있었던가. 제가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포석 아니냐"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열성적인 지지층들의 지지를 동원해서 본인의 어떤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포석이라는 점에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렇지만 곧 "총리를 염두에 둔 행보다", 이것은 약간 호사가들이 부풀린 측면이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총리는 여당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안 하고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회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현 국회 체제에서 이렇게 난리를 쳐놓고 원희룡 장관이 총리가 된다? 국회에서 표결이 통과가 된다? 이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상당히 표류될 가능성, 과거 JP처럼 가능성이 높고 마찬가지 이유로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어쩌면 뇌피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견제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지만 현재 국회 비준 과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 쉬운 일은 아니고. 또 그 이후에 "총선 끝나고 나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하실 분도 계시지만, 그때 국민의힘이 원내 과반 의석 확보한다는 보장 있습니까? 알 수 없는 일이고 지나치게 행복회로 돌렸을 때 가능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 윤주성: 최근 정부의 위기 상황, 수해 대응을 놓고도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서 이번에도 일선 경찰관들을 대검에 수사 의뢰한 반면에 정작 책임을 져야 하는 김영환 충북지사 등은 "현장에 가도 달라질 것 없다"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어떤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 오승용: 일단 전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7월에 부산 동구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건이 이번 침수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침수 사건입니다. 물론 "피해 규모는 이번보다 더 작기는 했습니다"만 거의 똑같은 사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재해 대응의 최고 컨트롤센터 책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 대응의 컨트롤센터 책임자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고, 책임과 관련해서는 주의 의무와 관련된 것이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주의 의무를, 책임을 다 수행했느냐"고 했을 때 보고, 그러니까 지시, 확인 이 세 가지 의무를 얼마나 이행했느냐를 가지고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해왔는데 지난번 2020년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건을 보니까 일단 단체장에 대해서는 책임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정치적 책임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 같고, 실무 라인 과장급 여기는 실제로 벌금형까지 부과된 것들을 보면 아마 최고 책임자 단체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상황을 통제하는 역할 그래서 직접 어떤 배치하고 이런 책임으로부터는 사법부도 비껴난 그런 판결을 내렸던 것 같고. 실무 책임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떤 규정, 대응 지침에 위배되는, 부합하지 못하는 행동을 했을 때 사법적인 책임까지 물었던 전례가 있어서 아마 이번에도 유사한 형태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 윤주성: 김영환 지사 관련해서는 사실 정치적, 도의적 태도. 책임과 관련해서 더 논란이 있는 것 아닐까요?

◆ 오승용: 당연하지요. 그런 상황에서 도민들이 사망하고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내가 갔어도 달라질 것은 없었다"는 것은 최고 재난 대응 책임자로서 누가 봐도 적절한 발언이 아니었고 나와서는 안 되는 발언을 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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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주성: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가 어제 가상자산 보유 논란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 제명을 권고했는데요. 민주당 입장은 어떻고 또 실제 제명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 오승용: 이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역대 제명 사례가 유명한 YS 제명 사건인데 그것도 사실은 대통령과 집권당이 일치단결해서 했던 케이스이고 그것이 오히려 역풍을 불러왔던 전례가 있었던 것이고. 부마사태의 계기가 되기도 했던 그런 전례가 있어서. 물론 이 부분은 김남국 의원의 경우에는 코인 거래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행동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회 윤리위원회 예상했던 것보다 강도 높은 제명 권고를 했다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뉴시스에서 국민리서치그룹과 21일, 22일 이틀간에 걸쳐서 1006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재밌는 결과입니다. 응답자 44%가 "김 의원을 제명 조치해야 된다"고 응답을 했고요. "제명보다 더 센 중징계를 내려야 된다"는 의견이 15.9%, 그러니까 과반수 응답자들이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강도 높은 징계를 내려야 된다"는 응답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압도적으로 나왔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들이 높게 나왔습니다. "경고 조치만 내려야 된다"는 46.5%였고요. 의원직 제명이라든지 중징계 이것이 합산하면 30.1%,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는 그런 것이고요. 광주·전남·제주 지역에서 의원직 제명에 대한 찬성 여론이 46.6%였고 그런 것들을 보면 민주당 지지층이 강한 호남 지역에서도 김남국 의원의 비트코인 거래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여론이 높다.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60%를 넘는 지역에서 이 정도 나왔다는 것은 민심도 상당히 돌아선 상태다. 민주당에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한동안 잠잠하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진술 번복으로 "이르면 다음 달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쟁점과 앞으로 전망 어떻습니까?

◆ 오승용: 쟁점은 결국 "보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인지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뇌물죄로 기소 가능성 혹은 제3자 뇌물죄로 기소 가능성이 있다 하는데 일단 법정 진술을 해버린 것은 번복을 하더라도 증거로 채택되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민주당 쪽 그리고 자필 편지를 통해서 법정 진술을 번복하기는 했지만 이미 법정에서 진술한 진술에 대해서는 증거로 채택될 것이라고, 법원에서 재판 과정에서 진술한 것은 검찰 진술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법이 개정돼서. 다만 법정 진술은 증거로 채택되기 때문에. 그리고 진술한 것을 또 특별한 이유 없이 번복하게 될 경우에도 최초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는 큰 변수가 되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안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영장 청구의 계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과연 구속으로 이르게 할 정도의 사안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은 검찰도 고민을 할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이 사안은 '태산명동서일필'이라고 해야 되나요? 검찰이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정치적 공세를 강도 높게 가하겠지만 사법부에서 어떤 구속에 이르는 사안으로서 사건으로서 백현동을 설사 같이 붙인다 하더라도 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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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대장동 사건 그것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중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사안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사안인데 그것보다 훨씬 경한 사안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정권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 사안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임박해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이 오히려 민주당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큽니다. 왜냐하면 400억 원이 넘는 선거 보조금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민주당이 반납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올 경우 자연스럽게 민주당 내 어떤 분화를 촉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것이 정치적 공방, 그다음에 체포동의안 제출 과정에서 시끄럽기는 하겠지만 "실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매우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윤주성: 그렇지만 검찰이 실제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민주당이 뜻을 모았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 오승용: 설사 친명계 쪽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포기 선언을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인터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렇게 될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요.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국회에서의 과정이 아니라 "영장 전담 판사가 이 사안으로 과연 구속 영장을 수락할 것인가"의 문제, 저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 윤주성: 지난주 민주당 원외 인사들로 구성된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10대 공천 혁신안을 발표데요. 핵심은 대대적인 기득권 타파와 물갈이인 것 같은데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 오승용: 기득권 타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10대 혁신안이라고 봤는데 두세 가지는 충분히 수긍이 되는 사안이 있는데 나머지는 고개가 갸웃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갈이인데 제가 보기에 결론적으로 현역들 비켜, 우리가 할 테니까. 이런 나쁘게 이야기하면 완장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 혁신안으로 내걸었던 것 중에 상당히 민주적 원칙에 맞는 것인가 의구심이 드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 공천 제한인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1대 국회에서 말썽을 부렸던 의원들 대다수는 초선 의원들입니다. 그러면 초선 의원들의 출마를 제한해야지 오히려 사고를 안 쳤던 3선 의원들을 왜 제한하게 됩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21대 국회 민주당 51.92%가 초선 의원 비율이고요. 국민의힘 40.38%였습니다. 3선 이상의 비율은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3선이 13.71%, 4선 이상이 10%. 전체적으로 23% 의원 중에 그런 것인데 이번에 50% 이상 물갈이를 주장했는데 이미 21대에서 50% 이상 물갈이를 했는데도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준 자체가 임의로 설정돼 있는데 전혀 논리적인 타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 평가 공개 이런 것들이야 좋을 수 있습니다만 당 정체성 항목 신설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계파, 계파 공천과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3인 이상 선거구 결선 투표 의무화가 호남 지역은 그렇다 치더라도 수도권 지역에서는 결선 투표라는 것이 2위와 3위 후보가 결탁했을 때를 오히려 경쟁력이 없는 후보가 경쟁이 가장 높은 후보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높아서 이것이 민주당의 수도권 경쟁력과 집결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을 개연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요. 정치 신인 배제 기준에서 당내 경선 참여 경력을 제외해달라. 이것은 그냥 신인들은 무조건 특혜 더 달라는 것 아닙니까? 왜 재선, 삼선은 무조건 있는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신인이라는 이유로 없는 권리까지 또 "기존에 행사했던 권리까지 다시 행사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과연 이것이 혁신이라는 이름에 맞는 것인지 저는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격하게 동의한 부분은 이런 것입니다. 경선 후보자 징계 경력을 다 공개하자. 저는 이것 동의하는데요.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음주운전 지금 경력이 벌금 100만 원 이상만 공개하고 있는데요. 벌금 받은 것은 전부 다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100만 원 미만의 그늘에 숨어서 본인은 아닌 척 하는 의원들이 많거든요. 왜 100만 원 이상만 공개하고 그 미만은 공개하지 않는 것인지 할 것이면 다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수용할 수 있도록 봅니다.

◇ 윤주성: 이번에는 지역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상생 1호인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가 결국 무산됐는데요. 전반적인 의미와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일단 광주시도 소부장 특화단지 신청하는 과정에서 "광주전남 상생 과제 1호 과제가 반도체여서 신청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결국 신청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미래 자동차 국가산단과의 시너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정무적 판단이 컸다고 보는데요. 어차피 지금 반도체의 경우에는 용인으로 이미 정부에서 사실상 집중적인 투자, 지원이 결정되고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쉽지 않았다. 그렇다면 호남 지역이 어느 정도 배려를 받을 수 있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소부장이었고 그런 판단이 "어느 정도 적중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광주 지역이 미래차 관련해서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다만 전남이 상대적으로 선정되지 못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 윤주성: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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