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로 안전 강화” 조례, 부산시의회 상임위 통과
입력 2023.07.24 (19:52)
수정 2023.07.2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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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통학로 교통 안전에 대해 교육청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 교통안전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학생들의 통학로에 대한 범위를 학교 밖 300미터 구역으로 확대하고, 부산시교육청이 학교 교통 안전 강화를 위해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오는 28일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부산시교육청과 협의해 통학로 안전 강화에 시교육청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학생들의 통학로에 대한 범위를 학교 밖 300미터 구역으로 확대하고, 부산시교육청이 학교 교통 안전 강화를 위해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오는 28일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부산시교육청과 협의해 통학로 안전 강화에 시교육청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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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학로 안전 강화” 조례, 부산시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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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24 19:52:13
- 수정2023-07-24 20:14:08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통학로 교통 안전에 대해 교육청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 교통안전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학생들의 통학로에 대한 범위를 학교 밖 300미터 구역으로 확대하고, 부산시교육청이 학교 교통 안전 강화를 위해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오는 28일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부산시교육청과 협의해 통학로 안전 강화에 시교육청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학생들의 통학로에 대한 범위를 학교 밖 300미터 구역으로 확대하고, 부산시교육청이 학교 교통 안전 강화를 위해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오는 28일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부산시교육청과 협의해 통학로 안전 강화에 시교육청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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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자 기자 psj3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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