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광주시 현수막 규제 조례에 “위법”
입력 2023.07.24 (21:50)
수정 2023.07.2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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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내자 행정안전부가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행안부는 광주시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최근 공문을 보내, 해당 개정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내용까지 담고 있어 위법하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행안부는 광주시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최근 공문을 보내, 해당 개정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내용까지 담고 있어 위법하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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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광주시 현수막 규제 조례에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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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24 21:50:57
- 수정2023-07-24 22:00:27
광주시가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내자 행정안전부가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행안부는 광주시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최근 공문을 보내, 해당 개정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내용까지 담고 있어 위법하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행안부는 광주시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최근 공문을 보내, 해당 개정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내용까지 담고 있어 위법하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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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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