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울산 보호대상아동 53명…부모 학대가 40%
입력 2023.07.25 (07:40)
수정 2023.07.2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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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울산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은 53명이고 이 중 40%인 21명이 부모 학대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해 발생한 53명의 보호대상아동 중 귀가 조치 되거나 연고자에게 인도된 사례가 3명이고 나머지 50명은 보호조치 아동으로 남았습니다.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는 아동이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할 능력이 없거나 양육하기에 적절치 않은 환경에 있는 아동을 뜻합니다.
또 지난해 발생한 53명의 보호대상아동 중 귀가 조치 되거나 연고자에게 인도된 사례가 3명이고 나머지 50명은 보호조치 아동으로 남았습니다.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는 아동이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할 능력이 없거나 양육하기에 적절치 않은 환경에 있는 아동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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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울산 보호대상아동 53명…부모 학대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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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25 07:40:57
- 수정2023-07-25 10:33:49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울산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은 53명이고 이 중 40%인 21명이 부모 학대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해 발생한 53명의 보호대상아동 중 귀가 조치 되거나 연고자에게 인도된 사례가 3명이고 나머지 50명은 보호조치 아동으로 남았습니다.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는 아동이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할 능력이 없거나 양육하기에 적절치 않은 환경에 있는 아동을 뜻합니다.
또 지난해 발생한 53명의 보호대상아동 중 귀가 조치 되거나 연고자에게 인도된 사례가 3명이고 나머지 50명은 보호조치 아동으로 남았습니다.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는 아동이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할 능력이 없거나 양육하기에 적절치 않은 환경에 있는 아동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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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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