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개설허가 관련 소송전 4년 만에 일단락

입력 2023.07.25 (10:43) 수정 2023.07.25 (11: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영리병원 개설을 둘러싸고 벌어진 소송전이 4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최근 녹지 측이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녹지 측은 이 사건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지난 달 21일, 제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지 20여 일 만에 소를 취하한 건데, 제주도가 14일 이내 소 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와 별도로 제주 영리병원 사업자에게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지사의 조건부 허가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최근 최종 확정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영리병원’ 개설허가 관련 소송전 4년 만에 일단락
    • 입력 2023-07-25 10:43:51
    • 수정2023-07-25 11:06:13
    930뉴스(제주)
전국 최초의 영리병원 개설을 둘러싸고 벌어진 소송전이 4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최근 녹지 측이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녹지 측은 이 사건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지난 달 21일, 제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지 20여 일 만에 소를 취하한 건데, 제주도가 14일 이내 소 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와 별도로 제주 영리병원 사업자에게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지사의 조건부 허가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최근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