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김현 위원 “KBS 이사장 해임 추진, 규정·원칙·절차 무시…직권 남용”

입력 2023.07.25 (11:13) 수정 2023.07.2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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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김현 상임위원이 방통위가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추진하는 것은 규정과 원칙, 절차를 무시한 직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은 오늘(25일) 기자회견을 열어,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추진하는 것은 여권의 압박과 보수 성향 단체의 고발, 감사와 수사, 찍어내기 등 방송 장악의 수순이고 이를 통해 KBS 이사진 구도를 개편해 사장을 교체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은 어제 비공개로 열린 비공개 상임위원 간담회에서 이상인 위원의 건의와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의 동의로 윤석년 전 KBS 이사 해임 건의 의결 후 12일 만에 남영진 KBS 이사장의 해임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은 윤 전 이사 해임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돼 위헌 소지는 있지만, 상임위원의 해임 논의 제안, 사무처 보고, 간담회 논의, 청문 절차 진행, 간담회, 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지켰지만, 남 이사장에 대한 해임 추진은 모든 절차를 무시한 김효재 직무대행의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KBS 이사 임면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방송법」 등 관련 규정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에 공영방송 이사 해임 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 진행 결정이 위원장 전결사항이라고 명시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규정·원칙·절차를 무시하는 등 비상식적이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 이사장의 해임을 추진하는 이유와 관련해, 김 위원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 해임 절차를 밟는 것은 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2022년 10월부터 7개월간 감사원의 KBS 감사 결과 경영실적이나 방만 경영 등 이사회가 KBS 관리·감독 업무를 유기했다는 지적 사항이 없음에도, 남 이사장에게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묻는 것은 억지로 이유를 찾는 ‘궁색한 자기 변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방통위는 앞서 2017년 KBS 기관운영감사 시 지적된 상위직급 과다운영 등 인력운영 부적정 관련해 직제규정 정원표의 합리적 개정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가했고, 2023년 6월 감사원의 방송통신위원회 정기감사 결과 재허가 조건의 이행 관리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김 위원은 이어 공영방송 이사를 정권의 전리품 정도로 여기고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몰아내려는 행태가 개탄스럽다며, 법원의 판단에 앞서 무조건 해임하고 입맛에 맞는 ‘코드인사’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방통위는 조만간 남 이사장에 대해 청문 절차를 통보하고, 다음 달 두 번째 주쯤 청문을 진행한 뒤 김효재 직무대행의 퇴임 전인 16일 전체회의에서 해임 건의안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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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25 11:13:34
    • 수정2023-07-25 15: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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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김현 상임위원이 방통위가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추진하는 것은 규정과 원칙, 절차를 무시한 직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은 오늘(25일) 기자회견을 열어,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추진하는 것은 여권의 압박과 보수 성향 단체의 고발, 감사와 수사, 찍어내기 등 방송 장악의 수순이고 이를 통해 KBS 이사진 구도를 개편해 사장을 교체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은 어제 비공개로 열린 비공개 상임위원 간담회에서 이상인 위원의 건의와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의 동의로 윤석년 전 KBS 이사 해임 건의 의결 후 12일 만에 남영진 KBS 이사장의 해임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은 윤 전 이사 해임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돼 위헌 소지는 있지만, 상임위원의 해임 논의 제안, 사무처 보고, 간담회 논의, 청문 절차 진행, 간담회, 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지켰지만, 남 이사장에 대한 해임 추진은 모든 절차를 무시한 김효재 직무대행의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KBS 이사 임면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방송법」 등 관련 규정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에 공영방송 이사 해임 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 진행 결정이 위원장 전결사항이라고 명시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규정·원칙·절차를 무시하는 등 비상식적이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 이사장의 해임을 추진하는 이유와 관련해, 김 위원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 해임 절차를 밟는 것은 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2022년 10월부터 7개월간 감사원의 KBS 감사 결과 경영실적이나 방만 경영 등 이사회가 KBS 관리·감독 업무를 유기했다는 지적 사항이 없음에도, 남 이사장에게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묻는 것은 억지로 이유를 찾는 ‘궁색한 자기 변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방통위는 앞서 2017년 KBS 기관운영감사 시 지적된 상위직급 과다운영 등 인력운영 부적정 관련해 직제규정 정원표의 합리적 개정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가했고, 2023년 6월 감사원의 방송통신위원회 정기감사 결과 재허가 조건의 이행 관리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김 위원은 이어 공영방송 이사를 정권의 전리품 정도로 여기고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몰아내려는 행태가 개탄스럽다며, 법원의 판단에 앞서 무조건 해임하고 입맛에 맞는 ‘코드인사’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방통위는 조만간 남 이사장에 대해 청문 절차를 통보하고, 다음 달 두 번째 주쯤 청문을 진행한 뒤 김효재 직무대행의 퇴임 전인 16일 전체회의에서 해임 건의안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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