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수해 소상공인·주민 생계안정 특별지원
입력 2023.07.25 (11:29)
수정 2023.07.25 (11: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주시가 수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주민들의 생계 안정을 위한 특별 지원에 나섭니다.
지원 대상은 수해 지역 주택과 건물, 토지 1,270건 등 모두 천 5백여 건의 경제 분야 피해입니다.
청주시는 우선 소상공인이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연 3%포인트의 이자를 3년 동안 지원하고,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 한 곳당 최대 3억 원을 연 3% 금리로 4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를 모두 면제하고 멸실·파손된 건축물과 자동차 소유주에게는 등록면허세와 취득세, 자동차세도 면제합니다.
지원 대상은 수해 지역 주택과 건물, 토지 1,270건 등 모두 천 5백여 건의 경제 분야 피해입니다.
청주시는 우선 소상공인이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연 3%포인트의 이자를 3년 동안 지원하고,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 한 곳당 최대 3억 원을 연 3% 금리로 4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를 모두 면제하고 멸실·파손된 건축물과 자동차 소유주에게는 등록면허세와 취득세, 자동차세도 면제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청주시, 수해 소상공인·주민 생계안정 특별지원
-
- 입력 2023-07-25 11:29:09
- 수정2023-07-25 11:44:54
청주시가 수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주민들의 생계 안정을 위한 특별 지원에 나섭니다.
지원 대상은 수해 지역 주택과 건물, 토지 1,270건 등 모두 천 5백여 건의 경제 분야 피해입니다.
청주시는 우선 소상공인이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연 3%포인트의 이자를 3년 동안 지원하고,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 한 곳당 최대 3억 원을 연 3% 금리로 4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를 모두 면제하고 멸실·파손된 건축물과 자동차 소유주에게는 등록면허세와 취득세, 자동차세도 면제합니다.
지원 대상은 수해 지역 주택과 건물, 토지 1,270건 등 모두 천 5백여 건의 경제 분야 피해입니다.
청주시는 우선 소상공인이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연 3%포인트의 이자를 3년 동안 지원하고,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 한 곳당 최대 3억 원을 연 3% 금리로 4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를 모두 면제하고 멸실·파손된 건축물과 자동차 소유주에게는 등록면허세와 취득세, 자동차세도 면제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