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온 9세 돌려보냈는데 민원…‘동네 유일’ 소아과 폐업 [오늘 이슈]

입력 2023.07.25 (16:08) 수정 2023.07.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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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아청소년과의원에 붙은 공지글입니다.

'의원 문 닫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인데 보호자 없는 아동을 돌려보냈다가 진료 거부 민원 신고를 받아 회의감을 느껴 폐업을 결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임현택 대한청소년과의사회장이 SNS에 이같은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는데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지문에는 "9세 환아가 보호자 연락과 대동 없이 내원해 보호자 대동 안내를 했더니] 보건소에 진료 거부로 민원을 넣은 상태"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에도 진료를 다한 것에 대해 회의가 느껴져 더는 진료를 지속할 수 없을 지경"이라며 "폐업하고 성인 진료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사연이 알려지자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진료를 거부한 게 정당한 사유인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호자 없이 혼자 온 미성년자의 경우 의료법 15조와 보건복지부가 규정한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호자 없이 진료할 때 몸 상태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보호자를 동반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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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7-25 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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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아청소년과의원에 붙은 공지글입니다.

'의원 문 닫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인데 보호자 없는 아동을 돌려보냈다가 진료 거부 민원 신고를 받아 회의감을 느껴 폐업을 결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임현택 대한청소년과의사회장이 SNS에 이같은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는데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지문에는 "9세 환아가 보호자 연락과 대동 없이 내원해 보호자 대동 안내를 했더니] 보건소에 진료 거부로 민원을 넣은 상태"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에도 진료를 다한 것에 대해 회의가 느껴져 더는 진료를 지속할 수 없을 지경"이라며 "폐업하고 성인 진료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사연이 알려지자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진료를 거부한 게 정당한 사유인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호자 없이 혼자 온 미성년자의 경우 의료법 15조와 보건복지부가 규정한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호자 없이 진료할 때 몸 상태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보호자를 동반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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