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7일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부 체포

입력 2023.07.25 (17:35) 수정 2023.07.2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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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8살 친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8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인천 남동구의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어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전 6시 15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B 군은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천 남동구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B 군은 숨을 쉬고 있었고 외상은 없었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병원 측은 당일 오전 10시 40분쯤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B 군은 두개골과 허벅지가 골절된 상태였고, 뇌출혈 증세까지 보였습니다.

이후 B 군은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하루만인 오늘 낮 12시 50분쯤 숨졌습니. 사인은 외상성 뇌 손상으로 추정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어제 12시쯤 병원에서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가, B 군이 숨지자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이를 안고 흔들었는데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며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A 씨는 직업 없이 B 군의 양육을 맡고 있으며, 아내가 생계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재혼한 아내와의 사이에서 B 군을 낳았고 B 군의 형은 의붓아들이었는데, 두 아들을 도맡아 키우고 있었다"며 "첫째 아들에 대한 별다른 학대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아내도 학대에 가담한 적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범행 동기 등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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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57일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부 체포
    • 입력 2023-07-25 17:35:27
    • 수정2023-07-25 20:03:51
    사회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8살 친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8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인천 남동구의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어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전 6시 15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B 군은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천 남동구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B 군은 숨을 쉬고 있었고 외상은 없었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병원 측은 당일 오전 10시 40분쯤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B 군은 두개골과 허벅지가 골절된 상태였고, 뇌출혈 증세까지 보였습니다.

이후 B 군은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하루만인 오늘 낮 12시 50분쯤 숨졌습니. 사인은 외상성 뇌 손상으로 추정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어제 12시쯤 병원에서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가, B 군이 숨지자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이를 안고 흔들었는데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며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A 씨는 직업 없이 B 군의 양육을 맡고 있으며, 아내가 생계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재혼한 아내와의 사이에서 B 군을 낳았고 B 군의 형은 의붓아들이었는데, 두 아들을 도맡아 키우고 있었다"며 "첫째 아들에 대한 별다른 학대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아내도 학대에 가담한 적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범행 동기 등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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