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 불복…소청심사 청구
입력 2023.07.25 (18:33)
수정 2023.07.2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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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23/07/25/20230725_DTeU1e.jpg)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교육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어제(24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달 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인 조 전 장관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지 3년 5개월여만, 지난 2월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약 4개월 만이었습니다.
서울대는 기소 한 달 뒤인 2020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조 전 장관을 직위 해제했지만,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은 검찰 공소 사실만으로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미뤄오다가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교원징계위는 지난 2월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이 선고된 뒤 심의 절차를 재개해 지난달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교육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어제(24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달 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인 조 전 장관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지 3년 5개월여만, 지난 2월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약 4개월 만이었습니다.
서울대는 기소 한 달 뒤인 2020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조 전 장관을 직위 해제했지만,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은 검찰 공소 사실만으로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미뤄오다가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교원징계위는 지난 2월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이 선고된 뒤 심의 절차를 재개해 지난달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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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7-25 18: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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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교육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어제(24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달 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인 조 전 장관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지 3년 5개월여만, 지난 2월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약 4개월 만이었습니다.
서울대는 기소 한 달 뒤인 2020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조 전 장관을 직위 해제했지만,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은 검찰 공소 사실만으로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미뤄오다가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교원징계위는 지난 2월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이 선고된 뒤 심의 절차를 재개해 지난달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교육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어제(24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달 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인 조 전 장관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지 3년 5개월여만, 지난 2월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약 4개월 만이었습니다.
서울대는 기소 한 달 뒤인 2020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조 전 장관을 직위 해제했지만,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은 검찰 공소 사실만으로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미뤄오다가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교원징계위는 지난 2월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이 선고된 뒤 심의 절차를 재개해 지난달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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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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