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스토킹 혐의 30대 남성 ‘집행유예’
입력 2023.07.25 (19:16)
수정 2023.07.2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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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스토킹처벌법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35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8월 연인으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은 뒤, 같은 해 10월까지 26번에 걸쳐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헤어진 연인의 집과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는가 하면, 재결합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폭행과 협박을 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8월 연인으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은 뒤, 같은 해 10월까지 26번에 걸쳐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헤어진 연인의 집과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는가 하면, 재결합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폭행과 협박을 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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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연인 스토킹 혐의 30대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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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25 19:16:53
- 수정2023-07-25 19:22:36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스토킹처벌법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35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8월 연인으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은 뒤, 같은 해 10월까지 26번에 걸쳐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헤어진 연인의 집과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는가 하면, 재결합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폭행과 협박을 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8월 연인으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은 뒤, 같은 해 10월까지 26번에 걸쳐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헤어진 연인의 집과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는가 하면, 재결합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폭행과 협박을 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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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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