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산림 훼손’ 혐의 테마파크 대표 입건
입력 2023.07.25 (21:51)
수정 2023.07.2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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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자치경찰단은 산지를 무단 훼손해 산책로를 조성한 제주지역 모 테마파크 대표 A 씨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수년 전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 임야 6만여 ㎡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서귀포시는 해당 테마파크가 당국의 허가 없이 3만여 ㎡ 산림을 훼손했다며 지난 17일 자치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수년 전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 임야 6만여 ㎡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서귀포시는 해당 테마파크가 당국의 허가 없이 3만여 ㎡ 산림을 훼손했다며 지난 17일 자치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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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경찰, ‘산림 훼손’ 혐의 테마파크 대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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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25 21:51:21
- 수정2023-07-25 22:02:24
![](/data/news/title_image/newsmp4/jeju/news9/2023/07/25/100_7732681.jpg)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산지를 무단 훼손해 산책로를 조성한 제주지역 모 테마파크 대표 A 씨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수년 전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 임야 6만여 ㎡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서귀포시는 해당 테마파크가 당국의 허가 없이 3만여 ㎡ 산림을 훼손했다며 지난 17일 자치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수년 전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 임야 6만여 ㎡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서귀포시는 해당 테마파크가 당국의 허가 없이 3만여 ㎡ 산림을 훼손했다며 지난 17일 자치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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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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