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만료 노리고 자수한 조폭, 29년 만에 단죄
입력 2023.07.26 (19:12)
수정 2023.07.2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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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직폭력배 간 다툼으로 보복살인을 저지른 뒤 중국으로 밀항했던 행동대원이 29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도피 생활에 지친 조직폭력배는 지난해 자신이 저지른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보고 자수했는데, 수사해보니 아니었습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1994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앞 도로.
'영산파' 조직원 12명이 호텔 결혼식에 참석한 또 다른 폭력조직 '신양파' 조직원을 칼로 찔러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3년 전인 1991년, 패싸움하다 살해당한 조직원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목격자/1994년 당시 : "당한 사람도 한 3~4명 되고, 순식간에 다 뛰었기 때문에 다치는 순간에 다친 사람 도망가고 차는 차대로 도망가고…."]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 10명은 붙잡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주범 서 모 씨 등 2명은 밀항했습니다.
사건 발생 29년 만에 주범 서 씨가 검거됐습니다.
도피생활에 지친 서 씨가 지난해 중국 영사관을 찾아 밀항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겁니다.
서 씨는 "2016년에 중국으로 밀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 도피할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돼 처벌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데, 살인죄 공소시효 15년이 끝나는 2011년이 지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 거짓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밀항 시점이 2003년으로 밝혀졌습니다.
[최순호/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장 :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두목급 두 사람의 10여 년 치 접견 녹취록을 전부 다 확보해서 그 사람이 이미 오래전에 밀항했다는 사실, 그리고 중국에서 계속 머물렀다는 사실 이런 증거들이 모두 확보되어…."]
검찰은 도피 중인 또 다른 주범 정동섭 씨를 공개수배하고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부탁했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사진제공:광주지방검찰청
조직폭력배 간 다툼으로 보복살인을 저지른 뒤 중국으로 밀항했던 행동대원이 29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도피 생활에 지친 조직폭력배는 지난해 자신이 저지른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보고 자수했는데, 수사해보니 아니었습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1994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앞 도로.
'영산파' 조직원 12명이 호텔 결혼식에 참석한 또 다른 폭력조직 '신양파' 조직원을 칼로 찔러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3년 전인 1991년, 패싸움하다 살해당한 조직원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목격자/1994년 당시 : "당한 사람도 한 3~4명 되고, 순식간에 다 뛰었기 때문에 다치는 순간에 다친 사람 도망가고 차는 차대로 도망가고…."]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 10명은 붙잡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주범 서 모 씨 등 2명은 밀항했습니다.
사건 발생 29년 만에 주범 서 씨가 검거됐습니다.
도피생활에 지친 서 씨가 지난해 중국 영사관을 찾아 밀항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겁니다.
서 씨는 "2016년에 중국으로 밀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 도피할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돼 처벌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데, 살인죄 공소시효 15년이 끝나는 2011년이 지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 거짓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밀항 시점이 2003년으로 밝혀졌습니다.
[최순호/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장 :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두목급 두 사람의 10여 년 치 접견 녹취록을 전부 다 확보해서 그 사람이 이미 오래전에 밀항했다는 사실, 그리고 중국에서 계속 머물렀다는 사실 이런 증거들이 모두 확보되어…."]
검찰은 도피 중인 또 다른 주범 정동섭 씨를 공개수배하고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부탁했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사진제공:광주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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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죄 공소시효 만료 노리고 자수한 조폭, 29년 만에 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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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26 19:12:46
- 수정2023-07-26 19: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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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직폭력배 간 다툼으로 보복살인을 저지른 뒤 중국으로 밀항했던 행동대원이 29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도피 생활에 지친 조직폭력배는 지난해 자신이 저지른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보고 자수했는데, 수사해보니 아니었습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1994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앞 도로.
'영산파' 조직원 12명이 호텔 결혼식에 참석한 또 다른 폭력조직 '신양파' 조직원을 칼로 찔러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3년 전인 1991년, 패싸움하다 살해당한 조직원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목격자/1994년 당시 : "당한 사람도 한 3~4명 되고, 순식간에 다 뛰었기 때문에 다치는 순간에 다친 사람 도망가고 차는 차대로 도망가고…."]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 10명은 붙잡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주범 서 모 씨 등 2명은 밀항했습니다.
사건 발생 29년 만에 주범 서 씨가 검거됐습니다.
도피생활에 지친 서 씨가 지난해 중국 영사관을 찾아 밀항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겁니다.
서 씨는 "2016년에 중국으로 밀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 도피할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돼 처벌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데, 살인죄 공소시효 15년이 끝나는 2011년이 지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 거짓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밀항 시점이 2003년으로 밝혀졌습니다.
[최순호/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장 :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두목급 두 사람의 10여 년 치 접견 녹취록을 전부 다 확보해서 그 사람이 이미 오래전에 밀항했다는 사실, 그리고 중국에서 계속 머물렀다는 사실 이런 증거들이 모두 확보되어…."]
검찰은 도피 중인 또 다른 주범 정동섭 씨를 공개수배하고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부탁했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사진제공:광주지방검찰청
조직폭력배 간 다툼으로 보복살인을 저지른 뒤 중국으로 밀항했던 행동대원이 29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도피 생활에 지친 조직폭력배는 지난해 자신이 저지른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보고 자수했는데, 수사해보니 아니었습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1994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앞 도로.
'영산파' 조직원 12명이 호텔 결혼식에 참석한 또 다른 폭력조직 '신양파' 조직원을 칼로 찔러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3년 전인 1991년, 패싸움하다 살해당한 조직원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목격자/1994년 당시 : "당한 사람도 한 3~4명 되고, 순식간에 다 뛰었기 때문에 다치는 순간에 다친 사람 도망가고 차는 차대로 도망가고…."]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 10명은 붙잡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주범 서 모 씨 등 2명은 밀항했습니다.
사건 발생 29년 만에 주범 서 씨가 검거됐습니다.
도피생활에 지친 서 씨가 지난해 중국 영사관을 찾아 밀항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겁니다.
서 씨는 "2016년에 중국으로 밀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 도피할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돼 처벌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데, 살인죄 공소시효 15년이 끝나는 2011년이 지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 거짓 주장을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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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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