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정비사업조합 ‘부적격 운영’ 110건 적발

입력 2023.07.27 (11:01) 수정 2023.07.2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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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의결 없이 계약을 맺거나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어긴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들이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치단체와 올해 상반기 합동으로 전국 8개 정비사업조합을 점검한 결과, 총 110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부터 5월 사이 진행된 이번 점검은 서울 동작구와 성동구, 부산 남구와 금정구, 대구 중구, 울산 중구와 남구, 충북 청주시 재개발 조합 8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 총회에서 의결한 예산범위를 초과하거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계약 체결한 사항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미등록한 업체가 총회대행 업무를 수행한 사항 ▲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지연한 사항 등입니다.

국토부는 이들 사례를 포함해 적발된 110건 가운데 15건을 수사의뢰하고, 20건은 시정명령, 2건은 환수조치, 73건은 행정지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매년 정기적으로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과 조합원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올해부터는 상·하반기 연 2회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조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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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부적격 운영’ 110건 적발
    • 입력 2023-07-27 11:01:37
    • 수정2023-07-27 11:09:00
    경제
총회 의결 없이 계약을 맺거나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어긴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들이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치단체와 올해 상반기 합동으로 전국 8개 정비사업조합을 점검한 결과, 총 110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부터 5월 사이 진행된 이번 점검은 서울 동작구와 성동구, 부산 남구와 금정구, 대구 중구, 울산 중구와 남구, 충북 청주시 재개발 조합 8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 총회에서 의결한 예산범위를 초과하거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계약 체결한 사항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미등록한 업체가 총회대행 업무를 수행한 사항 ▲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지연한 사항 등입니다.

국토부는 이들 사례를 포함해 적발된 110건 가운데 15건을 수사의뢰하고, 20건은 시정명령, 2건은 환수조치, 73건은 행정지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매년 정기적으로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과 조합원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올해부터는 상·하반기 연 2회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조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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