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하천법 개정안 처리 전망

입력 2023.07.27 (12:13) 수정 2023.07.2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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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27일) 본회의를 열고 수해 예방을 위한 하천법 개정안 처리에 나섭니다.

하천법 개정안은 국가하천에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에 대해 국가의 하천공사 시행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공사 비용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여야가 수해 복구와 예방에 필요한 법안 입법을 최대한 빨리 합의하기로 한 만큼, 본회의에 상정된 뒤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시하천유역의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이른바 '도시 침수 방지법'은 제정법인 만큼 법사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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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오늘 본회의…하천법 개정안 처리 전망
    • 입력 2023-07-27 12:13:52
    • 수정2023-07-27 12:22:53
    뉴스 12
국회는 오늘(27일) 본회의를 열고 수해 예방을 위한 하천법 개정안 처리에 나섭니다.

하천법 개정안은 국가하천에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에 대해 국가의 하천공사 시행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공사 비용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여야가 수해 복구와 예방에 필요한 법안 입법을 최대한 빨리 합의하기로 한 만큼, 본회의에 상정된 뒤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시하천유역의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이른바 '도시 침수 방지법'은 제정법인 만큼 법사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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