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8월부터 공항·항만서 ‘모바일 세관 신고’ 가능

입력 2023.07.27 (12:53) 수정 2023.07.2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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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전국 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 신고와 관세 납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공항과 항만에서 과세물품을 신고할 경우, 종이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관세청 앱인 '여행자 세관신고'를 통해 신고 물품을 입력하면 됩니다.

다만, 자유무역협정 적용 물품과 외국환, 검역 물품 등은 모바일신고를 하더라도 기존과 똑같이 '세관 검사대'를 방문해 현품 검사 등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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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8월부터 공항·항만서 ‘모바일 세관 신고’ 가능
    • 입력 2023-07-27 12:53:56
    • 수정2023-07-27 13:04:21
    뉴스 12
다음 달부터 전국 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 신고와 관세 납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공항과 항만에서 과세물품을 신고할 경우, 종이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관세청 앱인 '여행자 세관신고'를 통해 신고 물품을 입력하면 됩니다.

다만, 자유무역협정 적용 물품과 외국환, 검역 물품 등은 모바일신고를 하더라도 기존과 똑같이 '세관 검사대'를 방문해 현품 검사 등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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