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변경 ‘누가, 왜, 언제?’

입력 2023.07.27 (14:32) 수정 2023.07.2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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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지난 23일 관련 문서 55건을 공개했지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불러 자정 넘어서까지 현안질의를 했지만, 해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의 핵심은 누가, 언제, 왜 변경 논의를 시작했는지입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 #1. 누가

국토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종점지 변경은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하는 두 업체, 경동엔지니어링과 동해종합기술공사의 제안을 받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26일 국회 국토위에서 "국토부가 타당성 조사업체에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 가이드라인대로 노선을 그어 오라고 지시를 했느냐"는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한명희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타당성조사 수행업체에서 타당성조사 착수 시기부터 대안을 검토했다"고 답했습니다.

타당성조사를 시작할 때부터 용역업체가 종점지 변경 준비를 했고, 이후 강상면으로 종점지를 변경하는 안을 먼저 제시하면서 국토부가 변경안을 최적 노선으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야당은 용역업체가 주도적으로 대안을 냈다는 게 가능한 말이냐고 반문합니다. 국토부의 입김이 반영된 변경이라는 추측입니다.

어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을(乙)의 입장인 용역사가 '발주처인 국토부가 만든 예비타당성 조사안이 잘못된 거니까 이렇게 바꿔야 돼'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이지 않다는 게 이 업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국토부나 누군가가 사전에 '이 부분을 변경해야 한다'는 정도의 힌트를 주지 않았겠느냐는 주장입니다.

KBS가 통화한 다른 타당성조사 용역업체 관계자도 종점지 변경과 같은 주요 사항을 용역업체가 먼저 주도적으로 나서서 바꾸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종점지 변경에 대한 국토부 의지가 반영됐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2. 왜

그렇다면 2년 동안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어렵사리 거친,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지로 한 '기존노선'을 왜 바꾸려고 했을까.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문제점이 드러나 대안 검토를 시작했다는 게 국토부 입장입니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작성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확인해 보면, 기존안 종점지 양서면에 대한 우려가 포함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개 서울-양평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캡처국토교통부 공개 서울-양평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캡처

보고서 128페이지에는 '양평JCT(분기점) 계획의 적정성'이라는 소제목으로 "사업계획서와 같이 중촌교에 접속할 경우 기술적 검토와 접속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접속부 하부 지역에 주거지가 산재해 향후 민원 발생 우려가 있다고도 돼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KDI 연구진은 KBS와의 통화에서 "기술적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불가능하면 근본적으로 대안을 검토해보라"고 적었던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연구진은 예타 당시 국토부에 관련 질의를 했었고, 국토부가 문제없다고 답변해 조사를 마무리했던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개 서울-양평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캡처국토교통부 공개 서울-양평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캡처

이런 답변은 예타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무 부처(국토부)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기존 교량에 영향이 없고, 일반적인 교량 확장 시 적용하는 방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국토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당시에는 공사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지만, 본타당성조사를 하면서 대안을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 13일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예타는 개략적 검토를 통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로 현장 조사 등 구체적 검토는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이뤄진다"라며 최근 국토부 의견은 타당성조사를 통해 예타보다 구체적인 기술적 검토를 거쳐 나온 결과인 만큼 그 안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3. 언제

국토부가 모든 의혹을 풀겠다며 전격 공개한 55개 문서 중 노선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와 용역업체간 오간 논의를 엿볼수 있는 핵심 문서는 '착수보고회', '대안노선검토', '노선검토', '노선비교' 등의 이름으로 공개된 7개 문서입니다.

모두 타당성조사를 시행한 용역 업체가 작성한 문서들입니다.

이 문서들을 확인해 보니, 강상면을 종점지로 바꾼 노선은 용역업체가 업무를 시작한 지 50일만인 지난해 5월 중순 '착수보고회' 문서에 등장합니다.

국토교통부 공개 ‘대안노선 검토’ 문서 캡처(22.6.22)국토교통부 공개 ‘대안노선 검토’ 문서 캡처(22.6.22)

이후 한 달 만인 지난해 6월 이번에 논란이 된 변경안과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 땅 옆에 종점지를 둔 고속도로 변경 노선이 '대안1'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다만 이 노선에 강하 나들목은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인 지난해 9월 이 같은 노선 종점지와 다른 대안 노선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 분석이 보고서에 등장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개 ‘노선비교’ 문서 캡처(22.9.22)국토교통부 공개 ‘노선비교’ 문서 캡처(22.9.22)

이 문서를 보면, 용역업체는 최근 논란이 된 변경안을 '검토1안'으로 표기했습니다.

이 안을 기존 '예타안'과 예타안을 보완한 '검토2안'과 비교해 분석했습니다.

용역업체는 자신들이 낸 검토1안을 다른 2개와 비교하면서 "산지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고, 지자체 접근성도 우수하고, 집단주거지를 통과하지 않아 민원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4. 입장차

이 용역업체가 지난해 9월에 낸 보고서를 보면 지자체(양평군)와 국회가 요구한 안이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두 달 전인 지난해 7월, 고속도로와 관련된 의견을 묻는 국토부의 공문에 대해 양평군이 1안으로 낸 것은 기존의 예타안(양서면이 종점)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개 ‘노선비교’ 문서 캡처(22.9.22)국토교통부 공개 ‘노선비교’ 문서 캡처(22.9.22)

지자체가 1안으로 요구한 건 양서면이 종점인 기존의 예타안이었는데, 갑자기 용역업체가 자신들이 작성한 검토 1안을 지자체 요구안으로 표기한 건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나 더 따져볼 게 있습니다.

용역업체는 보고서에 '양평군, 남한강 남측으로 노선변경 요청'이라고 적었는데, 양평군은 "남한강 남측으로 노선변경을 요청한 바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개 ‘노선비교’ 문서 캡처(22.9.22)국토교통부 공개 ‘노선비교’ 문서 캡처(22.9.22)

양평군은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양평군 내에 나들목을 만들어달라고 한 적은 있지만, 노선 위치를 바꿔 달라고 한 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용역업체는 "'보안서약'을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양평군이 강하나들목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남한강 남측으로 노선변경을 요청했다'고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리해 보면, 양평군은 고속도로 나들목을 설치해달라는 의미로 강하나들목 설치를 요청했는데, 용역업체와 국토부는 "노선을 남한강 남측으로 바꿔달라"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주장하는 셈입니다.

■ #5. 국정조사?

어제 국회 국토위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번 논란의 핵심은 누가 무엇을 근거로 강상면을 최종 노선으로 정했느냐,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용역사와 발주처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안 노선을 제시하는 것은 제가 100명을 물어봐도 그것은 다 상식적이지 않다고 한다"라며 국토부와 용역사가 어떤 협의 과정을 거쳤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야당이 대통령 처가 땅과 관련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해야 될 일"이라면서도, "의혹 제기 한 달이 넘었는데 그 후속으로 양심선언이 나오든지 아니면 외압을 받은 사람이 나오든지 뭐가 나와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김 의원은 "처음 이 노선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변경에 참여했던 엔지니어들이 국회에 와서 답변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지만, 여야 의원들이 구체적인 내용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증인 채택도 불발됐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오늘(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합니다. 논란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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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7-27 16: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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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지난 23일 관련 문서 55건을 공개했지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불러 자정 넘어서까지 현안질의를 했지만, 해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의 핵심은 누가, 언제, 왜 변경 논의를 시작했는지입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 #1. 누가

국토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종점지 변경은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하는 두 업체, 경동엔지니어링과 동해종합기술공사의 제안을 받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26일 국회 국토위에서 "국토부가 타당성 조사업체에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 가이드라인대로 노선을 그어 오라고 지시를 했느냐"는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한명희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타당성조사 수행업체에서 타당성조사 착수 시기부터 대안을 검토했다"고 답했습니다.

타당성조사를 시작할 때부터 용역업체가 종점지 변경 준비를 했고, 이후 강상면으로 종점지를 변경하는 안을 먼저 제시하면서 국토부가 변경안을 최적 노선으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야당은 용역업체가 주도적으로 대안을 냈다는 게 가능한 말이냐고 반문합니다. 국토부의 입김이 반영된 변경이라는 추측입니다.

어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을(乙)의 입장인 용역사가 '발주처인 국토부가 만든 예비타당성 조사안이 잘못된 거니까 이렇게 바꿔야 돼'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이지 않다는 게 이 업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국토부나 누군가가 사전에 '이 부분을 변경해야 한다'는 정도의 힌트를 주지 않았겠느냐는 주장입니다.

KBS가 통화한 다른 타당성조사 용역업체 관계자도 종점지 변경과 같은 주요 사항을 용역업체가 먼저 주도적으로 나서서 바꾸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종점지 변경에 대한 국토부 의지가 반영됐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2. 왜

그렇다면 2년 동안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어렵사리 거친,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지로 한 '기존노선'을 왜 바꾸려고 했을까.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문제점이 드러나 대안 검토를 시작했다는 게 국토부 입장입니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작성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확인해 보면, 기존안 종점지 양서면에 대한 우려가 포함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개 서울-양평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캡처
보고서 128페이지에는 '양평JCT(분기점) 계획의 적정성'이라는 소제목으로 "사업계획서와 같이 중촌교에 접속할 경우 기술적 검토와 접속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접속부 하부 지역에 주거지가 산재해 향후 민원 발생 우려가 있다고도 돼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KDI 연구진은 KBS와의 통화에서 "기술적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불가능하면 근본적으로 대안을 검토해보라"고 적었던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연구진은 예타 당시 국토부에 관련 질의를 했었고, 국토부가 문제없다고 답변해 조사를 마무리했던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개 서울-양평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캡처
이런 답변은 예타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무 부처(국토부)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기존 교량에 영향이 없고, 일반적인 교량 확장 시 적용하는 방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국토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당시에는 공사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지만, 본타당성조사를 하면서 대안을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 13일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예타는 개략적 검토를 통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로 현장 조사 등 구체적 검토는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이뤄진다"라며 최근 국토부 의견은 타당성조사를 통해 예타보다 구체적인 기술적 검토를 거쳐 나온 결과인 만큼 그 안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3. 언제

국토부가 모든 의혹을 풀겠다며 전격 공개한 55개 문서 중 노선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와 용역업체간 오간 논의를 엿볼수 있는 핵심 문서는 '착수보고회', '대안노선검토', '노선검토', '노선비교' 등의 이름으로 공개된 7개 문서입니다.

모두 타당성조사를 시행한 용역 업체가 작성한 문서들입니다.

이 문서들을 확인해 보니, 강상면을 종점지로 바꾼 노선은 용역업체가 업무를 시작한 지 50일만인 지난해 5월 중순 '착수보고회' 문서에 등장합니다.

국토교통부 공개 ‘대안노선 검토’ 문서 캡처(22.6.22)
이후 한 달 만인 지난해 6월 이번에 논란이 된 변경안과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 땅 옆에 종점지를 둔 고속도로 변경 노선이 '대안1'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다만 이 노선에 강하 나들목은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인 지난해 9월 이 같은 노선 종점지와 다른 대안 노선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 분석이 보고서에 등장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개 ‘노선비교’ 문서 캡처(22.9.22)
이 문서를 보면, 용역업체는 최근 논란이 된 변경안을 '검토1안'으로 표기했습니다.

이 안을 기존 '예타안'과 예타안을 보완한 '검토2안'과 비교해 분석했습니다.

용역업체는 자신들이 낸 검토1안을 다른 2개와 비교하면서 "산지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고, 지자체 접근성도 우수하고, 집단주거지를 통과하지 않아 민원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4. 입장차

이 용역업체가 지난해 9월에 낸 보고서를 보면 지자체(양평군)와 국회가 요구한 안이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두 달 전인 지난해 7월, 고속도로와 관련된 의견을 묻는 국토부의 공문에 대해 양평군이 1안으로 낸 것은 기존의 예타안(양서면이 종점)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개 ‘노선비교’ 문서 캡처(22.9.22)
지자체가 1안으로 요구한 건 양서면이 종점인 기존의 예타안이었는데, 갑자기 용역업체가 자신들이 작성한 검토 1안을 지자체 요구안으로 표기한 건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나 더 따져볼 게 있습니다.

용역업체는 보고서에 '양평군, 남한강 남측으로 노선변경 요청'이라고 적었는데, 양평군은 "남한강 남측으로 노선변경을 요청한 바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개 ‘노선비교’ 문서 캡처(22.9.22)
양평군은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양평군 내에 나들목을 만들어달라고 한 적은 있지만, 노선 위치를 바꿔 달라고 한 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용역업체는 "'보안서약'을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양평군이 강하나들목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남한강 남측으로 노선변경을 요청했다'고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리해 보면, 양평군은 고속도로 나들목을 설치해달라는 의미로 강하나들목 설치를 요청했는데, 용역업체와 국토부는 "노선을 남한강 남측으로 바꿔달라"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주장하는 셈입니다.

■ #5. 국정조사?

어제 국회 국토위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번 논란의 핵심은 누가 무엇을 근거로 강상면을 최종 노선으로 정했느냐,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용역사와 발주처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안 노선을 제시하는 것은 제가 100명을 물어봐도 그것은 다 상식적이지 않다고 한다"라며 국토부와 용역사가 어떤 협의 과정을 거쳤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야당이 대통령 처가 땅과 관련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해야 될 일"이라면서도, "의혹 제기 한 달이 넘었는데 그 후속으로 양심선언이 나오든지 아니면 외압을 받은 사람이 나오든지 뭐가 나와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김 의원은 "처음 이 노선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변경에 참여했던 엔지니어들이 국회에 와서 답변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지만, 여야 의원들이 구체적인 내용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증인 채택도 불발됐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오늘(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합니다. 논란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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