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상위법 부정” 공영방송특위 설치 제안

입력 2023.07.27 (18:46) 수정 2023.07.2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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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이 상위법인 방송법을 부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내에 공영방송 특위를 만들어 여야는 물론 시민들도 함께 논의하자고 촉구했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오늘(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상위법이 시행령에 의해 잠탈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의장님께서는 왜 아무런 제재도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고 계시는지 답답한 심경”이라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고 의원은 “KBS, EBS, MBC, YTN 등 공영방송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재원, 인력 등은 어떤 구조로 설계해야 하는지 국회가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설령 여야가 치열하게 논쟁하더라도 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도 수신료는 방송의 자유를 실현하는 데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으로 그 결정 등과 관련해서는 국회에 유보된 사항이라고 한 만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면 사회적 논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그 논의의 장은 입법 기관인 국회가 돼야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고 의원은 시행령 개정 이후 아파트 관리책임자의 기고문을 소개한 뒤 “작은 아파트 주민 대표 회의도 이렇게 아무 준비 없이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며 항의하고 있다”며 “준비되지 않은 정부의 위험한 판단이 이렇듯 국민을 대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권만을 탓하지 말고 입법부인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라도 스스로 바로 서야 입법, 사법, 행정 3축 위에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광진구을 고민정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에 정부가 존재합니까? ‘무정부상태’라는 해시태그가 sns를 뒤덮고 있습니다. 멀쩡한 골목길에서 국민들이 목숨을 잃어도, 폭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해도 정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입법, 사법, 행정 삼권이 분립된 민주주의 국가가 맞습니까? 입법부인 국회, 사법부인 법원, 행정부인 정부가 국가의 일을 나눠 맡아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뤄야 하지만 그 중 입법부는 존재를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충성하지 말고 헌법정신에 충성해달라”고 당부한 윤석열 대통령은 시행령 통치로 앞장서서 헌법정신을 훼손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자유’를 외치지만 시민의 자유는 빼앗고 있으며, ‘원칙’을 외치지만 자신이 곧 법인 듯 남에게만 그 원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행정권력이 과대해질 땐 남은 사법과 입법이 견제를 통해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우리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최근 대통령실은 수신료납부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였습니다. 마치 수신료를 안내도 되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더니 심지어 국민들에게 체납하는 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법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수신료는 방송의 자유를 실현하는데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으로, 그 결정 등과 관련해서는 국회에 유보된 사항”이라고 판단한 만큼,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면 사회적 논의가 전제돼야 하고, 그 논의의 장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돼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당은 무엇이 그리도 무서운지 자신의 입법권이 침해됐음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시행령에 의해 잠탈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장님께서는 왜 아무런 제재도, 항의도 하지 않고 계시는 지 답답한 심경입니다.
얼마전 저와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의원들은 함께 헌법재판소에 다녀왔습니다. 시행령은 응당 상위법을 구체화하는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을 부정하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 바로잡아달라 호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삼권 중 마지막 남은 사법부에 판단을 맡겨야 했던 입법부 구성원들의 심경을 입법부 수장인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부디 수신료 분리고지, 공영방송 해체, 언론의 민영화 등을 여야 간 정쟁의 소재로 보지 말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수신료 시행령 개정 이후 아파트 관리책임자인 공동주택관리사의 기고문이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정부는 시행 첫날 관리사무소에서 한면 된다고 발표해버렸다, 하지만 우리에겐 법적 근거가 없다, 오히려 해당 지시를 이행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을 위반하게 돼 과태료 처분을 받아야 할 처지이다”라면서 작은 아파트 주민대표회의도 이렇게 아무 준비없이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정부의 위험한 판단이 이렇듯 국민을 대혼란에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윤석열 정권만을 탓하지 말고 입법부인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라도 스스로 바로 서야 입법, 사법, 행정 삼축 위에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kbs,ebs, mbc,ytn 등 공영방송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재원, 인력 등은 어떤 구조로 설계해야 하는지 국회가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야 각 당은 물론 의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국회 내에 ‘공영방송특위’를 만들어 여야는 물론 당사자인 시민들도 듣고, 말하며 토론할 수 있게 합시다. 설령 여야가 치열하게 논쟁하더라도 피해선 안됩니다.

정부나 통치를 뜻하는 ‘government’는 ‘아름답고 안전한 항구로 배를 이끄는 것’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국정운영의 한 축인 국회가 국민들을 안전하게 항구로 이끌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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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27 18:46:34
    • 수정2023-07-27 19:33:16
    정치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이 상위법인 방송법을 부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내에 공영방송 특위를 만들어 여야는 물론 시민들도 함께 논의하자고 촉구했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오늘(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상위법이 시행령에 의해 잠탈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의장님께서는 왜 아무런 제재도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고 계시는지 답답한 심경”이라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고 의원은 “KBS, EBS, MBC, YTN 등 공영방송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재원, 인력 등은 어떤 구조로 설계해야 하는지 국회가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설령 여야가 치열하게 논쟁하더라도 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도 수신료는 방송의 자유를 실현하는 데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으로 그 결정 등과 관련해서는 국회에 유보된 사항이라고 한 만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면 사회적 논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그 논의의 장은 입법 기관인 국회가 돼야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고 의원은 시행령 개정 이후 아파트 관리책임자의 기고문을 소개한 뒤 “작은 아파트 주민 대표 회의도 이렇게 아무 준비 없이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며 항의하고 있다”며 “준비되지 않은 정부의 위험한 판단이 이렇듯 국민을 대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권만을 탓하지 말고 입법부인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라도 스스로 바로 서야 입법, 사법, 행정 3축 위에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광진구을 고민정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에 정부가 존재합니까? ‘무정부상태’라는 해시태그가 sns를 뒤덮고 있습니다. 멀쩡한 골목길에서 국민들이 목숨을 잃어도, 폭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해도 정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입법, 사법, 행정 삼권이 분립된 민주주의 국가가 맞습니까? 입법부인 국회, 사법부인 법원, 행정부인 정부가 국가의 일을 나눠 맡아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뤄야 하지만 그 중 입법부는 존재를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충성하지 말고 헌법정신에 충성해달라”고 당부한 윤석열 대통령은 시행령 통치로 앞장서서 헌법정신을 훼손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자유’를 외치지만 시민의 자유는 빼앗고 있으며, ‘원칙’을 외치지만 자신이 곧 법인 듯 남에게만 그 원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행정권력이 과대해질 땐 남은 사법과 입법이 견제를 통해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우리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최근 대통령실은 수신료납부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였습니다. 마치 수신료를 안내도 되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더니 심지어 국민들에게 체납하는 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법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수신료는 방송의 자유를 실현하는데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으로, 그 결정 등과 관련해서는 국회에 유보된 사항”이라고 판단한 만큼,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면 사회적 논의가 전제돼야 하고, 그 논의의 장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돼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당은 무엇이 그리도 무서운지 자신의 입법권이 침해됐음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시행령에 의해 잠탈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장님께서는 왜 아무런 제재도, 항의도 하지 않고 계시는 지 답답한 심경입니다.
얼마전 저와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의원들은 함께 헌법재판소에 다녀왔습니다. 시행령은 응당 상위법을 구체화하는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을 부정하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 바로잡아달라 호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삼권 중 마지막 남은 사법부에 판단을 맡겨야 했던 입법부 구성원들의 심경을 입법부 수장인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부디 수신료 분리고지, 공영방송 해체, 언론의 민영화 등을 여야 간 정쟁의 소재로 보지 말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수신료 시행령 개정 이후 아파트 관리책임자인 공동주택관리사의 기고문이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정부는 시행 첫날 관리사무소에서 한면 된다고 발표해버렸다, 하지만 우리에겐 법적 근거가 없다, 오히려 해당 지시를 이행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을 위반하게 돼 과태료 처분을 받아야 할 처지이다”라면서 작은 아파트 주민대표회의도 이렇게 아무 준비없이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정부의 위험한 판단이 이렇듯 국민을 대혼란에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윤석열 정권만을 탓하지 말고 입법부인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라도 스스로 바로 서야 입법, 사법, 행정 삼축 위에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kbs,ebs, mbc,ytn 등 공영방송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재원, 인력 등은 어떤 구조로 설계해야 하는지 국회가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야 각 당은 물론 의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국회 내에 ‘공영방송특위’를 만들어 여야는 물론 당사자인 시민들도 듣고, 말하며 토론할 수 있게 합시다. 설령 여야가 치열하게 논쟁하더라도 피해선 안됩니다.

정부나 통치를 뜻하는 ‘government’는 ‘아름답고 안전한 항구로 배를 이끄는 것’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국정운영의 한 축인 국회가 국민들을 안전하게 항구로 이끌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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