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K] ‘생태법인’ 논의 어디까지 왔나?

입력 2023.07.27 (19:12) 수정 2023.07.2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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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3월 이 시간에 '생태법인'과 관련한 뉴스를 자세하게 전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주에서 시작된 생태법인 논의가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앞으로 과제는 무엇인지 김익태 기자와 친절한 K에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생태법인'은 제주 남방큰돌고래에게 '법인격'을 주자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많은 기사가 쏟아졌죠.

이제는 '생태법인'이라는 용어가 낯설지만은 않을 듯싶습니다만,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남방큰돌고래를 법적인 사람으로 보자는 겁니다.

법적인 사람, 즉 법인이라는 제도는 인간들이 원활한 사회 운영을 위해 만든 거죠.

'사단법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를 말합니다.

'재단법인'도 있습니다.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 결합한 단체죠.

모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재산에도 인격을 부여하는데, 자연의 존재물에 법인격을 부여하지 못할 이유도 없겠죠.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면 남방큰돌고래를 법적인 사람으로 보기 위해 생태법인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앵커]

취지야 공감하지만, 새로운 법제도를 만드는게 쉽지는 않을 텐데요.

[기자]

아무래도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오영훈 지사가 지난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요 제주도정 과제로 제시하면서 공론의 장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간 학문 영역에서만 논의하던 주제를 행정의 정책 영역으로 끌어올린 건데요.

오 지사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오영훈/지사/지난해 10월 6일 : "이미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 위기는 지구촌에서 살아가는 인류에게 자연을 정복할 수 있다는 오만함을 버리고 자연을 존중하며 함께 행복한 지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심장한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제주의 생태 자연환경을 지켜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도민이 행복한 생명 숲 만들기 사업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사업 추진, 생태법인 제도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3관왕에 빛나는 제주의 우수한 자연생태적 가치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앵커]

제주도정의 최고책임자가 추진 의지를 밝혔다면 후속 조처가 있었을 텐데, 그동안 어떤 움직임이 있었나요?

[기자]

오 지사의 생태법인 제도화 추진 선언 이후 제주도 해양수산국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 정책세미나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올해 3월에는 '제주도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도 출범했습니다.

법조인과 철학자, 시민단체, 공무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워킹그룹은 올해 11월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위원장을 맡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의 얘기 들어보시죠.

[최재천/이화여대 석좌교수/3월 31일 : "돌고래는 '자연의 대사' 역할을 누구보다도 멋지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번에 남방큰돌고래를 가지고 '생태법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상당히 의미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기대감을 갖게 해주는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워킹그룹이라는 회의체에서 제도화를 위해 어떤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기자]

이 회의체에는 헌법학 교수와 조례 전문 변호사도 참가하고 있는데, 이들이 법률안과 조례안 초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법률인 경우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생태법인에 권리를 부여할 예정인데 두 가지 방안으로 준비 중입니다.

첫째는 플랫폼 방식으로, 남방큰돌고래를 시작으로 곶자왈 등 다른 동식물 등으로 확장하는 구상이고, 둘째는 현실성을 고려해 남방큰돌고래를 단일 대상으로 하는 구상입니다.

조례는 새로 만드는 형태가 될 텐데 역시 두 가지 방안으로 준비 중입니다.

첫째는, 특별법 개정을 전제로 특별법에 근거해 조례를 제정하는 위임형 방안이고 둘째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자치사무로 보고 자체 조례를 제정하는 방식입니다.

제주도는 이런 여러 가지 길을 놓고 내부 토론을 거쳐 올해 연말쯤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고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조금은 더 기다려야 진전된 소식을 들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논의가 제주 지역사회에서만 진행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글로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생태 문명사회로의 전환과 인간 중심 경제 발전주의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균형을 위한 법철학적인 개념, '자연의 권리'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법학계와 철학계 중심으로 꽤 진행돼 왔었거든요.

생태법인은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세계 최초로 "자연의 권리를 개방적으로 적용 가능한 모델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초 뉴욕 유엔 본부에서 유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산하 '유엔 하모니위드네이처' 주최로 전 세계 민간 학술기관들이 참여하는 지구의 날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제주 생태법인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실까요?

[신정환/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장/4월 24일 : "멸종 위기에 처한 제주 남방큰돌고래에 생태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환경운동가, 철학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실무 그룹이 제주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처럼 더디지만, 한국에서도 자연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앵커]

UN에도 제주의 움직임이 알려졌군요.

이 정도면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하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 3월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논문을 냈습니다.

'자연의 권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라는 제목으로 '자연의 권리론'에 관한 국내외 법률과 판례를 비교 분석했는데요.

이 논문의 서론에는 제주에서 논의 중인 생태법인을 거론하며 연구의 목적과 배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제주남방큰돌고래와 생태법인은 교육 소재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제주보다도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활발한데요.

남방큰돌고래가 사회적 주목을 받기 시작한 수년 전부터 관련 교육은 이미 시작됐고요.

지난해부터는 더 나아가 생태법인 논의와 연계하면서 토론수업의 중요한 주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한 교사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경윤영/경기도 와동중학교 교사/2월 23일 : "(교육 이후 학생들이) 돌고래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돌고래도 그러한 공간에서 깨끗하게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돌고래에게 공감을 갖게 되는 거죠."]

[앵커]

제주도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생태법인 논의가 제주 밖으로 널리 퍼지고 있네요.

법적 논의는 논의대로 한다 치고, 그렇다면 제주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기자]

무엇보다도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한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시급합니다.

국내 해양보호구역 19곳 가운데 해양생물을 목적으로 한 사례는 점박이물범의 충남 가로림만과 상괭이의 경남 고성군 하이면 등 2곳인데요.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논의를 감안하면, 아직 해양보호구역 지정조차 하지 못했다는 건 부끄러울 정돕니다.

이미 해양수산부는 2019년에 수립한 10개년 법정계획인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에서 남방큰돌고래가 서식하는 제주 연안을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고 제안한 상태거든요.

제주도와 해양수산부가 하루빨리 구체적 행동에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네, 오영훈 제주도정의 적극적인 행보를 기대해보죠.

친절한 K,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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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절한K] ‘생태법인’ 논의 어디까지 왔나?
    • 입력 2023-07-27 19:12:54
    • 수정2023-07-27 19:59:46
    뉴스7(제주)
[앵커]

지난해 3월 이 시간에 '생태법인'과 관련한 뉴스를 자세하게 전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주에서 시작된 생태법인 논의가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앞으로 과제는 무엇인지 김익태 기자와 친절한 K에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생태법인'은 제주 남방큰돌고래에게 '법인격'을 주자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많은 기사가 쏟아졌죠.

이제는 '생태법인'이라는 용어가 낯설지만은 않을 듯싶습니다만,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남방큰돌고래를 법적인 사람으로 보자는 겁니다.

법적인 사람, 즉 법인이라는 제도는 인간들이 원활한 사회 운영을 위해 만든 거죠.

'사단법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를 말합니다.

'재단법인'도 있습니다.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 결합한 단체죠.

모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재산에도 인격을 부여하는데, 자연의 존재물에 법인격을 부여하지 못할 이유도 없겠죠.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면 남방큰돌고래를 법적인 사람으로 보기 위해 생태법인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앵커]

취지야 공감하지만, 새로운 법제도를 만드는게 쉽지는 않을 텐데요.

[기자]

아무래도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오영훈 지사가 지난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요 제주도정 과제로 제시하면서 공론의 장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간 학문 영역에서만 논의하던 주제를 행정의 정책 영역으로 끌어올린 건데요.

오 지사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오영훈/지사/지난해 10월 6일 : "이미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 위기는 지구촌에서 살아가는 인류에게 자연을 정복할 수 있다는 오만함을 버리고 자연을 존중하며 함께 행복한 지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심장한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제주의 생태 자연환경을 지켜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도민이 행복한 생명 숲 만들기 사업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사업 추진, 생태법인 제도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3관왕에 빛나는 제주의 우수한 자연생태적 가치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앵커]

제주도정의 최고책임자가 추진 의지를 밝혔다면 후속 조처가 있었을 텐데, 그동안 어떤 움직임이 있었나요?

[기자]

오 지사의 생태법인 제도화 추진 선언 이후 제주도 해양수산국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 정책세미나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올해 3월에는 '제주도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도 출범했습니다.

법조인과 철학자, 시민단체, 공무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워킹그룹은 올해 11월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위원장을 맡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의 얘기 들어보시죠.

[최재천/이화여대 석좌교수/3월 31일 : "돌고래는 '자연의 대사' 역할을 누구보다도 멋지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번에 남방큰돌고래를 가지고 '생태법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상당히 의미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기대감을 갖게 해주는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워킹그룹이라는 회의체에서 제도화를 위해 어떤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기자]

이 회의체에는 헌법학 교수와 조례 전문 변호사도 참가하고 있는데, 이들이 법률안과 조례안 초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법률인 경우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생태법인에 권리를 부여할 예정인데 두 가지 방안으로 준비 중입니다.

첫째는 플랫폼 방식으로, 남방큰돌고래를 시작으로 곶자왈 등 다른 동식물 등으로 확장하는 구상이고, 둘째는 현실성을 고려해 남방큰돌고래를 단일 대상으로 하는 구상입니다.

조례는 새로 만드는 형태가 될 텐데 역시 두 가지 방안으로 준비 중입니다.

첫째는, 특별법 개정을 전제로 특별법에 근거해 조례를 제정하는 위임형 방안이고 둘째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자치사무로 보고 자체 조례를 제정하는 방식입니다.

제주도는 이런 여러 가지 길을 놓고 내부 토론을 거쳐 올해 연말쯤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고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조금은 더 기다려야 진전된 소식을 들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논의가 제주 지역사회에서만 진행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글로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생태 문명사회로의 전환과 인간 중심 경제 발전주의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균형을 위한 법철학적인 개념, '자연의 권리'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법학계와 철학계 중심으로 꽤 진행돼 왔었거든요.

생태법인은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세계 최초로 "자연의 권리를 개방적으로 적용 가능한 모델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초 뉴욕 유엔 본부에서 유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산하 '유엔 하모니위드네이처' 주최로 전 세계 민간 학술기관들이 참여하는 지구의 날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제주 생태법인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실까요?

[신정환/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장/4월 24일 : "멸종 위기에 처한 제주 남방큰돌고래에 생태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환경운동가, 철학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실무 그룹이 제주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처럼 더디지만, 한국에서도 자연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앵커]

UN에도 제주의 움직임이 알려졌군요.

이 정도면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하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 3월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논문을 냈습니다.

'자연의 권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라는 제목으로 '자연의 권리론'에 관한 국내외 법률과 판례를 비교 분석했는데요.

이 논문의 서론에는 제주에서 논의 중인 생태법인을 거론하며 연구의 목적과 배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제주남방큰돌고래와 생태법인은 교육 소재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제주보다도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활발한데요.

남방큰돌고래가 사회적 주목을 받기 시작한 수년 전부터 관련 교육은 이미 시작됐고요.

지난해부터는 더 나아가 생태법인 논의와 연계하면서 토론수업의 중요한 주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한 교사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경윤영/경기도 와동중학교 교사/2월 23일 : "(교육 이후 학생들이) 돌고래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돌고래도 그러한 공간에서 깨끗하게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돌고래에게 공감을 갖게 되는 거죠."]

[앵커]

제주도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생태법인 논의가 제주 밖으로 널리 퍼지고 있네요.

법적 논의는 논의대로 한다 치고, 그렇다면 제주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기자]

무엇보다도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한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시급합니다.

국내 해양보호구역 19곳 가운데 해양생물을 목적으로 한 사례는 점박이물범의 충남 가로림만과 상괭이의 경남 고성군 하이면 등 2곳인데요.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논의를 감안하면, 아직 해양보호구역 지정조차 하지 못했다는 건 부끄러울 정돕니다.

이미 해양수산부는 2019년에 수립한 10개년 법정계획인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에서 남방큰돌고래가 서식하는 제주 연안을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고 제안한 상태거든요.

제주도와 해양수산부가 하루빨리 구체적 행동에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네, 오영훈 제주도정의 적극적인 행보를 기대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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