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관리·예산, 교육부로 일원화한다

입력 2023.07.28 (11:32) 수정 2023.07.2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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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보건복지부·각 시도 지자체 등에서 맡고 있는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해 관리체계를 일원화합니다.

올해 안에 어린이집의 관리와 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을 추진합니다.

교육부는 오늘(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열어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심의, 발표했습니다.

관리체계 일원화는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보육 업무(정원, 예산 포함)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유보통합은 중앙 단위의 일원화가 추진되는 1단계, 지방 단위의 일원화가 추진되는 2단계, 통합모델이 적용되는 3단계로 구분·추진됩니다.

교육부는 중앙부처부터 시작해 지방 순으로 순차 이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1단계에서는 올해 안에 어린이집의 관리 부처를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올해 안에 1단계가 완료되면, 내년에는 시도 지자체가 담당하는 어린이집의 관리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2단계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단, 2단계까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 기관의 성격은 유지됩니다.

3단계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합치는 통합모델이 적용됩니다. 교육부는 2025년까지 3단계를 적용 완료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재정도 1단계에서는 복지부의 국고예산을 교육부로 이관하고 2단계에서는 시도와 시군구의 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고 근거는 협의를 통해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3단계 통합모델 적용 과정에서는 추가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을 협의, 확정하고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합니다.

1단계 이관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보육을 복지부에서 교육부 관장 사무로 변경하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영유아보육법을 소관하는 부처와 담당하는 주체를 각각 교육부와 교육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2단계에서는 시도교육감의 사무와 교부금 지원 대상에 영유아 보육을 각각 추가하는 '지방교육자치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5월부터 복지부와 국장급으로 구성된 '이관 대비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달부터는 시도교육청과 시도청이 이관 업무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TF를 꾸려 운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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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관리·예산, 교육부로 일원화한다
    • 입력 2023-07-28 11:32:26
    • 수정2023-07-28 13:18:57
    정치
교육부가 보건복지부·각 시도 지자체 등에서 맡고 있는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해 관리체계를 일원화합니다.

올해 안에 어린이집의 관리와 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을 추진합니다.

교육부는 오늘(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열어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심의, 발표했습니다.

관리체계 일원화는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보육 업무(정원, 예산 포함)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유보통합은 중앙 단위의 일원화가 추진되는 1단계, 지방 단위의 일원화가 추진되는 2단계, 통합모델이 적용되는 3단계로 구분·추진됩니다.

교육부는 중앙부처부터 시작해 지방 순으로 순차 이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1단계에서는 올해 안에 어린이집의 관리 부처를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올해 안에 1단계가 완료되면, 내년에는 시도 지자체가 담당하는 어린이집의 관리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2단계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단, 2단계까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 기관의 성격은 유지됩니다.

3단계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합치는 통합모델이 적용됩니다. 교육부는 2025년까지 3단계를 적용 완료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재정도 1단계에서는 복지부의 국고예산을 교육부로 이관하고 2단계에서는 시도와 시군구의 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고 근거는 협의를 통해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3단계 통합모델 적용 과정에서는 추가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을 협의, 확정하고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합니다.

1단계 이관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보육을 복지부에서 교육부 관장 사무로 변경하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영유아보육법을 소관하는 부처와 담당하는 주체를 각각 교육부와 교육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2단계에서는 시도교육감의 사무와 교부금 지원 대상에 영유아 보육을 각각 추가하는 '지방교육자치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5월부터 복지부와 국장급으로 구성된 '이관 대비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달부터는 시도교육청과 시도청이 이관 업무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TF를 꾸려 운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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