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행위 단속
입력 2023.07.31 (10:13)
수정 2023.07.3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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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피서철을 맞아 상수원보호구역 내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합니다.
먼저 대구 동구와 달성군, 군위군의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이뤄지는 취사 행위나 야영, 낚시 등을 단속하고, 무허가 건축물과 불법 용도 변경, 식당의 무허가 영업도 점검합니다.
대구시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단속을 지속해,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법적 조치할 방침입니다.
먼저 대구 동구와 달성군, 군위군의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이뤄지는 취사 행위나 야영, 낚시 등을 단속하고, 무허가 건축물과 불법 용도 변경, 식당의 무허가 영업도 점검합니다.
대구시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단속을 지속해,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법적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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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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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31 10:13:32
- 수정2023-07-31 11:08:39
대구시는 피서철을 맞아 상수원보호구역 내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합니다.
먼저 대구 동구와 달성군, 군위군의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이뤄지는 취사 행위나 야영, 낚시 등을 단속하고, 무허가 건축물과 불법 용도 변경, 식당의 무허가 영업도 점검합니다.
대구시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단속을 지속해,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법적 조치할 방침입니다.
먼저 대구 동구와 달성군, 군위군의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이뤄지는 취사 행위나 야영, 낚시 등을 단속하고, 무허가 건축물과 불법 용도 변경, 식당의 무허가 영업도 점검합니다.
대구시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단속을 지속해,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법적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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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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