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경찰 전담 폐지”…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3.07.31 (10:48) 수정 2023.07.3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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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검찰도 보완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또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의 재수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권을 강화하는 취지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먼저 개정안은 보완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도록 하는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이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보완 수사를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아니라, 사건 수리 후 1개월이 지난 사건 등을 포함해 검찰과 경찰이 사전 협의한 사건 등에 한해서만 검찰의 보완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됩니다.

기존에는 재수사 사건에 법리 위반,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 시효·소추 요건 판단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송치요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이후엔 ‘재수사요청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검찰이 송치를 요구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엔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를 폐지해 수사기관이 고소·고발장을 의무적으로 접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검사가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하도록 시한을 두고, 경찰은 보완 수사 요구·재수사 요청을 3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검·경 일방이 요청하거나 공소시효가 3개월로 짧게 적용되는 선거 사건의 경우 상호 협의를 의무화해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부터 학계와 실무 전문가, 검·경 기관위원으로 구성된 ‘검·경 책임 수사시스템정비 협의회’를 운영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치는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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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완수사 경찰 전담 폐지”…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 입력 2023-07-31 10:48:25
    • 수정2023-07-31 10:48:43
    사회
앞으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검찰도 보완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또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의 재수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권을 강화하는 취지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먼저 개정안은 보완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도록 하는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이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보완 수사를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아니라, 사건 수리 후 1개월이 지난 사건 등을 포함해 검찰과 경찰이 사전 협의한 사건 등에 한해서만 검찰의 보완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됩니다.

기존에는 재수사 사건에 법리 위반,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 시효·소추 요건 판단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송치요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이후엔 ‘재수사요청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검찰이 송치를 요구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엔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를 폐지해 수사기관이 고소·고발장을 의무적으로 접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검사가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하도록 시한을 두고, 경찰은 보완 수사 요구·재수사 요청을 3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검·경 일방이 요청하거나 공소시효가 3개월로 짧게 적용되는 선거 사건의 경우 상호 협의를 의무화해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부터 학계와 실무 전문가, 검·경 기관위원으로 구성된 ‘검·경 책임 수사시스템정비 협의회’를 운영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치는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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