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검 영장 재청구…‘딸 11억’ 청탁금지법 추가

입력 2023.07.31 (11:19) 수정 2023.07.31 (13: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검찰이 한 달여 만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른바 ‘50억 클럽’ 사건과 관련해, 기존 구속영장에 담겼던 특경법상 수재 혐의에 더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오늘(3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2016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특별검사로 근무했던 박 전 특검이 청탁금지법이 정한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기간 박 전 특검이 딸과 공모해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김만배 씨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특검이 2014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우리은행이 컨소시엄 참여와 PF 대출에 참여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수재)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번 영장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측근 양재식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단독 주택 건물을 제공받기로 약속하고, 남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비용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은 또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2015년 5억 원을 받고, 50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에 대해 특경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요 증거인 관련자 진술을 봐도 박 전 특검이 금품을 받기로 약속했는지, 실제로 받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박 전 특검과 딸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해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추가로 소환하며 한 달여 동안 보강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박영수 전 특검 영장 재청구…‘딸 11억’ 청탁금지법 추가
    • 입력 2023-07-31 11:19:32
    • 수정2023-07-31 13:11:34
    사회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검찰이 한 달여 만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른바 ‘50억 클럽’ 사건과 관련해, 기존 구속영장에 담겼던 특경법상 수재 혐의에 더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오늘(3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2016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특별검사로 근무했던 박 전 특검이 청탁금지법이 정한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기간 박 전 특검이 딸과 공모해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김만배 씨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특검이 2014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우리은행이 컨소시엄 참여와 PF 대출에 참여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수재)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번 영장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측근 양재식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단독 주택 건물을 제공받기로 약속하고, 남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비용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은 또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2015년 5억 원을 받고, 50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에 대해 특경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요 증거인 관련자 진술을 봐도 박 전 특검이 금품을 받기로 약속했는지, 실제로 받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박 전 특검과 딸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해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추가로 소환하며 한 달여 동안 보강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