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 탄핵 기각 후 모인 유가족…“특별법에 모든 기대”

입력 2023.07.31 (18:01) 수정 2023.07.31 (18: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가 기각된 이후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유가족들은 2기 운영위원회를 새롭게 출범하고, 올해 하반기에도 "특별법 제정에 모든 것을 걸겠다"며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2기 운영위원회는 지난 29일 유가족 전체가 모인 임시총회에서 선출됐으며 1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고(故) 이주영 씨의 부친인 이정민 유가협 대표직무대행이 2기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고 유연주 씨의 부친 유형우 씨와 고 박가영 씨의 모친 최선미 씨가 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최 부위원장은 "이태원 참사에서도 오송 참사에서도 정부의 책임자들은 그 어떤 책임도 반성도 사과도 없다"며 "이 모든 억울함을 해소할 마지막 보루로 이태원 특별법에 모든 기대를 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는 신속히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가족을 잃고 하루하루 힘겹게 버텨가는 유가족의 눈물을 닦는 진정한 국민의 대변인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 유가족 "이상민 기각에 특별법 필요성 재확인"…이재명 "꼭 통과시키겠다"

새롭게 출범한 2기 운영위원회는 향후 활동계획을 밝힌 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나기 위해 국회로 이동했습니다.

2기 운영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것을 계기로, 향후 참사 진상규명 계획과 책임자 처벌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섭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정민 위원장은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을 보면서 유가족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 많이 했다"며 "특별법을 통해 문제점을 확연하게 밝혀내 책임자들이 법망으로 도망갈 수 없도록 하는 역할 해야겠다.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역할을 분명히 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안지중 이태원참사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태원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통과된 그 날 계단에서 유가족들과 대책위, 야당 의원들과 부둥켜 안고 울었다"며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 잘 안다. 조속한 시기에 특별법 통과돼서 진상 규명과 책임 규명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유가족의 발언을 들은 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0월 29일 우리 국민 159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했다"며 "159개의 우주가 무너졌는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가장 황당하고 분노했던 지점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됐다고 마치 면죄부 받은 것처럼,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게 확인된 것처럼 공격적 태도를 취하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라며 "형식적, 법률적 책임이 부정됐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진 게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또 오송지하차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다"며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누군가가) 책임을 지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을 하지 않으니 자꾸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정을 책임지는 한 축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꼭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민주당 소속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특별법 처리를 위해) 여야 간 협상을 하고 있지만, 아직 잘되고 있지 않다"며 "8월 17, 18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한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행안위 소위에 계류 중인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내년 5월 전 본회의 표결이 가능합니다.

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최종 처리까지 최장 330일(11개월)이 소요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행안장관 탄핵 기각 후 모인 유가족…“특별법에 모든 기대”
    • 입력 2023-07-31 18:01:29
    • 수정2023-07-31 18:02:25
    심층K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가 기각된 이후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유가족들은 2기 운영위원회를 새롭게 출범하고, 올해 하반기에도 "특별법 제정에 모든 것을 걸겠다"며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2기 운영위원회는 지난 29일 유가족 전체가 모인 임시총회에서 선출됐으며 1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고(故) 이주영 씨의 부친인 이정민 유가협 대표직무대행이 2기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고 유연주 씨의 부친 유형우 씨와 고 박가영 씨의 모친 최선미 씨가 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최 부위원장은 "이태원 참사에서도 오송 참사에서도 정부의 책임자들은 그 어떤 책임도 반성도 사과도 없다"며 "이 모든 억울함을 해소할 마지막 보루로 이태원 특별법에 모든 기대를 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는 신속히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가족을 잃고 하루하루 힘겹게 버텨가는 유가족의 눈물을 닦는 진정한 국민의 대변인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 유가족 "이상민 기각에 특별법 필요성 재확인"…이재명 "꼭 통과시키겠다"

새롭게 출범한 2기 운영위원회는 향후 활동계획을 밝힌 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나기 위해 국회로 이동했습니다.

2기 운영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것을 계기로, 향후 참사 진상규명 계획과 책임자 처벌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섭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정민 위원장은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을 보면서 유가족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 많이 했다"며 "특별법을 통해 문제점을 확연하게 밝혀내 책임자들이 법망으로 도망갈 수 없도록 하는 역할 해야겠다.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역할을 분명히 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안지중 이태원참사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태원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통과된 그 날 계단에서 유가족들과 대책위, 야당 의원들과 부둥켜 안고 울었다"며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 잘 안다. 조속한 시기에 특별법 통과돼서 진상 규명과 책임 규명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유가족의 발언을 들은 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0월 29일 우리 국민 159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했다"며 "159개의 우주가 무너졌는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가장 황당하고 분노했던 지점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됐다고 마치 면죄부 받은 것처럼,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게 확인된 것처럼 공격적 태도를 취하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라며 "형식적, 법률적 책임이 부정됐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진 게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또 오송지하차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다"며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누군가가) 책임을 지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을 하지 않으니 자꾸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정을 책임지는 한 축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꼭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민주당 소속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특별법 처리를 위해) 여야 간 협상을 하고 있지만, 아직 잘되고 있지 않다"며 "8월 17, 18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한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행안위 소위에 계류 중인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내년 5월 전 본회의 표결이 가능합니다.

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최종 처리까지 최장 330일(11개월)이 소요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KBS는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자유로운 댓글 작성을 지지합니다.
다만 해당 기사는 댓글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자체 논의를 거쳐 댓글창을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