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정개특위 “선거법 공백, 전적으로 김도읍 위원장 책임”
입력 2023.08.01 (15:56)
수정 2023.08.0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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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의원들이 오늘(1일)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공직선거법 입법 시한이 종료되면서 입법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두고 "전적으로 국민의힘과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책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정개특위·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오늘(1일) 오후 공동 성명을 내고 "공직선거법 처리 불발의 책임이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마치 여야 모두의 책임인 것처럼 본질을 흐리는 국민의힘의 뻔뻔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국회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소관 상임위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총 23개 법안에 대해 2달여 숙의 끝에 합의안을 마련했다"며 "사실상 여야 합의안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이런 민주적 결단이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독단과 월권에 가로막히고 말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법사위에서 세 번에 걸쳐 논의를 지연시킨 것도 모자라(17일, 26일, 27일) 27일 본회의를 앞둔 마지막 회의 때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기다리는 정회 시간에 점심 식사를 하겠다고 가버려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대기 중인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황당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김 위원장을 향해 '공직선거법 입법 공백' 사태 속 여당 책임에 대한 사과, 8월 임시회 내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권위주의적·독선적 월권과 전횡 중단 등을 촉구했습니다.
■송기헌 원내수석 "국민의힘 법사위의 미숙한 운영에 유감"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또한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시한을 넘겨 선거법 공백을 초래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과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미숙한 운영에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송 원내수석은 "국회가 헌재의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과 헌법불합치에 따른 개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국회의원으로서 죄송하다"면서도 "이 사태는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법사위원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사위 소속 일부 여당 의원들은 이미 정개특위에서 합의한 개정안에 반대하며 처리를 거부했다. 체계·자구심사의 범위를 벗어난 월권"이라며 "정개특위 과정에서 같이 의결까지 했으면서 법사위에 와서 이의제기하는 것은 자당 의원들의 그 많은 노력도 무효로 돌리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공직선거법 중 후보자나 관계자 외 일반인의 어깨띠 등 홍보 소품 사용 금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홍보물 배포 금지, 선거 기간 중 향우회 등 모임이나 집회 금지 등의 조항에 대해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올해 7월 31일까지를 입법 시한으로 정했습니다.
이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13일 정개특위를 통과했지만, 지난달 27일 법사위에서 모임을 규정하는 기준 등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정개특위·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오늘(1일) 오후 공동 성명을 내고 "공직선거법 처리 불발의 책임이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마치 여야 모두의 책임인 것처럼 본질을 흐리는 국민의힘의 뻔뻔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국회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소관 상임위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총 23개 법안에 대해 2달여 숙의 끝에 합의안을 마련했다"며 "사실상 여야 합의안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이런 민주적 결단이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독단과 월권에 가로막히고 말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법사위에서 세 번에 걸쳐 논의를 지연시킨 것도 모자라(17일, 26일, 27일) 27일 본회의를 앞둔 마지막 회의 때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기다리는 정회 시간에 점심 식사를 하겠다고 가버려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대기 중인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황당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김 위원장을 향해 '공직선거법 입법 공백' 사태 속 여당 책임에 대한 사과, 8월 임시회 내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권위주의적·독선적 월권과 전횡 중단 등을 촉구했습니다.
■송기헌 원내수석 "국민의힘 법사위의 미숙한 운영에 유감"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또한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시한을 넘겨 선거법 공백을 초래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과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미숙한 운영에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송 원내수석은 "국회가 헌재의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과 헌법불합치에 따른 개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국회의원으로서 죄송하다"면서도 "이 사태는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법사위원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사위 소속 일부 여당 의원들은 이미 정개특위에서 합의한 개정안에 반대하며 처리를 거부했다. 체계·자구심사의 범위를 벗어난 월권"이라며 "정개특위 과정에서 같이 의결까지 했으면서 법사위에 와서 이의제기하는 것은 자당 의원들의 그 많은 노력도 무효로 돌리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공직선거법 중 후보자나 관계자 외 일반인의 어깨띠 등 홍보 소품 사용 금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홍보물 배포 금지, 선거 기간 중 향우회 등 모임이나 집회 금지 등의 조항에 대해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올해 7월 31일까지를 입법 시한으로 정했습니다.
이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13일 정개특위를 통과했지만, 지난달 27일 법사위에서 모임을 규정하는 기준 등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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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의원들이 오늘(1일)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공직선거법 입법 시한이 종료되면서 입법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두고 "전적으로 국민의힘과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책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정개특위·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오늘(1일) 오후 공동 성명을 내고 "공직선거법 처리 불발의 책임이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마치 여야 모두의 책임인 것처럼 본질을 흐리는 국민의힘의 뻔뻔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국회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소관 상임위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총 23개 법안에 대해 2달여 숙의 끝에 합의안을 마련했다"며 "사실상 여야 합의안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이런 민주적 결단이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독단과 월권에 가로막히고 말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법사위에서 세 번에 걸쳐 논의를 지연시킨 것도 모자라(17일, 26일, 27일) 27일 본회의를 앞둔 마지막 회의 때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기다리는 정회 시간에 점심 식사를 하겠다고 가버려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대기 중인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황당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김 위원장을 향해 '공직선거법 입법 공백' 사태 속 여당 책임에 대한 사과, 8월 임시회 내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권위주의적·독선적 월권과 전횡 중단 등을 촉구했습니다.
■송기헌 원내수석 "국민의힘 법사위의 미숙한 운영에 유감"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또한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시한을 넘겨 선거법 공백을 초래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과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미숙한 운영에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송 원내수석은 "국회가 헌재의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과 헌법불합치에 따른 개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국회의원으로서 죄송하다"면서도 "이 사태는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법사위원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사위 소속 일부 여당 의원들은 이미 정개특위에서 합의한 개정안에 반대하며 처리를 거부했다. 체계·자구심사의 범위를 벗어난 월권"이라며 "정개특위 과정에서 같이 의결까지 했으면서 법사위에 와서 이의제기하는 것은 자당 의원들의 그 많은 노력도 무효로 돌리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공직선거법 중 후보자나 관계자 외 일반인의 어깨띠 등 홍보 소품 사용 금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홍보물 배포 금지, 선거 기간 중 향우회 등 모임이나 집회 금지 등의 조항에 대해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올해 7월 31일까지를 입법 시한으로 정했습니다.
이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13일 정개특위를 통과했지만, 지난달 27일 법사위에서 모임을 규정하는 기준 등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정개특위·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오늘(1일) 오후 공동 성명을 내고 "공직선거법 처리 불발의 책임이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마치 여야 모두의 책임인 것처럼 본질을 흐리는 국민의힘의 뻔뻔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국회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소관 상임위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총 23개 법안에 대해 2달여 숙의 끝에 합의안을 마련했다"며 "사실상 여야 합의안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이런 민주적 결단이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독단과 월권에 가로막히고 말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법사위에서 세 번에 걸쳐 논의를 지연시킨 것도 모자라(17일, 26일, 27일) 27일 본회의를 앞둔 마지막 회의 때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기다리는 정회 시간에 점심 식사를 하겠다고 가버려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대기 중인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황당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김 위원장을 향해 '공직선거법 입법 공백' 사태 속 여당 책임에 대한 사과, 8월 임시회 내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권위주의적·독선적 월권과 전횡 중단 등을 촉구했습니다.
■송기헌 원내수석 "국민의힘 법사위의 미숙한 운영에 유감"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또한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시한을 넘겨 선거법 공백을 초래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과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미숙한 운영에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송 원내수석은 "국회가 헌재의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과 헌법불합치에 따른 개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국회의원으로서 죄송하다"면서도 "이 사태는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법사위원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사위 소속 일부 여당 의원들은 이미 정개특위에서 합의한 개정안에 반대하며 처리를 거부했다. 체계·자구심사의 범위를 벗어난 월권"이라며 "정개특위 과정에서 같이 의결까지 했으면서 법사위에 와서 이의제기하는 것은 자당 의원들의 그 많은 노력도 무효로 돌리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공직선거법 중 후보자나 관계자 외 일반인의 어깨띠 등 홍보 소품 사용 금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홍보물 배포 금지, 선거 기간 중 향우회 등 모임이나 집회 금지 등의 조항에 대해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올해 7월 31일까지를 입법 시한으로 정했습니다.
이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13일 정개특위를 통과했지만, 지난달 27일 법사위에서 모임을 규정하는 기준 등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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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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