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장관 “열사병 위험 있으면 작업 중지해야”

입력 2023.08.01 (17:19) 수정 2023.08.0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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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극심한 폭염에 따라 열사병 등 온열 질환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해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1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주재한 ‘폭염 대응 긴급 지방관서장 회의’에서 “올해의 폭염은 전 세계적으로 사막의 선인장도 말려서 죽일 정도의 살인적 폭염으로, 우리나라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장관은 “8월 한 달 동안 가용할 수 있는 전국의 산업안전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폭염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물과 그늘, 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 수칙뿐 아니라 폭염에 따른 단계별 대응 요령도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에서 무더위 속에 카트 정리를 하던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과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히 조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주요 대형 물류센터,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수칙의 이행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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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장관 “열사병 위험 있으면 작업 중지해야”
    • 입력 2023-08-01 17:19:46
    • 수정2023-08-01 17:22:17
    사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극심한 폭염에 따라 열사병 등 온열 질환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해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1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주재한 ‘폭염 대응 긴급 지방관서장 회의’에서 “올해의 폭염은 전 세계적으로 사막의 선인장도 말려서 죽일 정도의 살인적 폭염으로, 우리나라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장관은 “8월 한 달 동안 가용할 수 있는 전국의 산업안전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폭염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물과 그늘, 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 수칙뿐 아니라 폭염에 따른 단계별 대응 요령도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에서 무더위 속에 카트 정리를 하던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과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히 조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주요 대형 물류센터,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수칙의 이행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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