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의견에 ‘주민투표 요구’ 제외…이유는?
입력 2023.08.01 (19:01)
수정 2023.08.0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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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도는 국토부에 보낸 제2공항에 대한 의견에서 주민투표 요구를 담지 않았죠.
도민 결정권을 강조했으면서도 주민투표 요구를 왜 담지 않았을까?
주민투표는 불가능한 건가?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 계실 텐데요.
강인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제2공항 갈등 해결과 도민 결정권 실행 방안으로 제주사회에서 부각된 주민투표.
KBS제주방송총국이 올해 들어 두 차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1월 도민여론조사에서 제2공항 의견 수렴 방식을 묻는 말에 주민투표를 꼽은 응답자는 절반에 가까운 48.4%, 두 달 전 조사에선 49.6%로 더 늘었습니다.
하지만 오영훈 지사는 국토부에 전달한 의견에 주민투표 요구를 담지 않았습니다.
[오영훈/제주도지사/지난달 27일 : "법적 구속력이 없는 주민투표를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도민들이 승복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오영훈 지사가 언급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주민투표, 제주도는 주민투표법과는 별개인 제주도 자체 주민투표라고 밝혔습니다.
주민투표법과 별개인 지역 자체 투표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업무를 맡을 수 없어 신뢰 있는 결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그렇다면, 주민투표법에 따른 투표는 어려운 걸까?
주민투표 제8조입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국가정책을 수립할 때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제2공항 사업이 국책사업인 만큼, 국토부장관이 필요하다면, 주민투표는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이런데도 오영훈 지사는 2공항에 대한 의견에 주민투표 요구 의견을 담지 않은 이유,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발언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지난 3월 23일/국회 : "제주도민의 결정권은 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동의권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부동의하면 모든 절차는 거기서 끝납니다."]
이 같은 원 장관의 발언을 전제로 오영훈 지사는 주민투표 카드를 꺼내지도 못한 셈입니다.
주민투표법에 따른 투표가 실제 진행될지는 국토부 장관 의지에 달렸더라도, 제주도 의견에 주민투표 요구를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이유입니다.
한편, 국토부는 제2공항과 관련해 기본계획 고시 전까지 언제든 제주도의 추가 의견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제주도는 국토부에 보낸 제2공항에 대한 의견에서 주민투표 요구를 담지 않았죠.
도민 결정권을 강조했으면서도 주민투표 요구를 왜 담지 않았을까?
주민투표는 불가능한 건가?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 계실 텐데요.
강인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제2공항 갈등 해결과 도민 결정권 실행 방안으로 제주사회에서 부각된 주민투표.
KBS제주방송총국이 올해 들어 두 차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1월 도민여론조사에서 제2공항 의견 수렴 방식을 묻는 말에 주민투표를 꼽은 응답자는 절반에 가까운 48.4%, 두 달 전 조사에선 49.6%로 더 늘었습니다.
하지만 오영훈 지사는 국토부에 전달한 의견에 주민투표 요구를 담지 않았습니다.
[오영훈/제주도지사/지난달 27일 : "법적 구속력이 없는 주민투표를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도민들이 승복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오영훈 지사가 언급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주민투표, 제주도는 주민투표법과는 별개인 제주도 자체 주민투표라고 밝혔습니다.
주민투표법과 별개인 지역 자체 투표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업무를 맡을 수 없어 신뢰 있는 결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그렇다면, 주민투표법에 따른 투표는 어려운 걸까?
주민투표 제8조입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국가정책을 수립할 때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제2공항 사업이 국책사업인 만큼, 국토부장관이 필요하다면, 주민투표는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이런데도 오영훈 지사는 2공항에 대한 의견에 주민투표 요구 의견을 담지 않은 이유,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발언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지난 3월 23일/국회 : "제주도민의 결정권은 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동의권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부동의하면 모든 절차는 거기서 끝납니다."]
이 같은 원 장관의 발언을 전제로 오영훈 지사는 주민투표 카드를 꺼내지도 못한 셈입니다.
주민투표법에 따른 투표가 실제 진행될지는 국토부 장관 의지에 달렸더라도, 제주도 의견에 주민투표 요구를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이유입니다.
한편, 국토부는 제2공항과 관련해 기본계획 고시 전까지 언제든 제주도의 추가 의견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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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8-01 20: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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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국토부에 보낸 제2공항에 대한 의견에서 주민투표 요구를 담지 않았죠.
도민 결정권을 강조했으면서도 주민투표 요구를 왜 담지 않았을까?
주민투표는 불가능한 건가?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 계실 텐데요.
강인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제2공항 갈등 해결과 도민 결정권 실행 방안으로 제주사회에서 부각된 주민투표.
KBS제주방송총국이 올해 들어 두 차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1월 도민여론조사에서 제2공항 의견 수렴 방식을 묻는 말에 주민투표를 꼽은 응답자는 절반에 가까운 48.4%, 두 달 전 조사에선 49.6%로 더 늘었습니다.
하지만 오영훈 지사는 국토부에 전달한 의견에 주민투표 요구를 담지 않았습니다.
[오영훈/제주도지사/지난달 27일 : "법적 구속력이 없는 주민투표를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도민들이 승복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오영훈 지사가 언급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주민투표, 제주도는 주민투표법과는 별개인 제주도 자체 주민투표라고 밝혔습니다.
주민투표법과 별개인 지역 자체 투표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업무를 맡을 수 없어 신뢰 있는 결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그렇다면, 주민투표법에 따른 투표는 어려운 걸까?
주민투표 제8조입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국가정책을 수립할 때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제2공항 사업이 국책사업인 만큼, 국토부장관이 필요하다면, 주민투표는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이런데도 오영훈 지사는 2공항에 대한 의견에 주민투표 요구 의견을 담지 않은 이유,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발언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지난 3월 23일/국회 : "제주도민의 결정권은 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동의권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부동의하면 모든 절차는 거기서 끝납니다."]
이 같은 원 장관의 발언을 전제로 오영훈 지사는 주민투표 카드를 꺼내지도 못한 셈입니다.
주민투표법에 따른 투표가 실제 진행될지는 국토부 장관 의지에 달렸더라도, 제주도 의견에 주민투표 요구를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이유입니다.
한편, 국토부는 제2공항과 관련해 기본계획 고시 전까지 언제든 제주도의 추가 의견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제주도는 국토부에 보낸 제2공항에 대한 의견에서 주민투표 요구를 담지 않았죠.
도민 결정권을 강조했으면서도 주민투표 요구를 왜 담지 않았을까?
주민투표는 불가능한 건가?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 계실 텐데요.
강인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제2공항 갈등 해결과 도민 결정권 실행 방안으로 제주사회에서 부각된 주민투표.
KBS제주방송총국이 올해 들어 두 차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1월 도민여론조사에서 제2공항 의견 수렴 방식을 묻는 말에 주민투표를 꼽은 응답자는 절반에 가까운 48.4%, 두 달 전 조사에선 49.6%로 더 늘었습니다.
하지만 오영훈 지사는 국토부에 전달한 의견에 주민투표 요구를 담지 않았습니다.
[오영훈/제주도지사/지난달 27일 : "법적 구속력이 없는 주민투표를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도민들이 승복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오영훈 지사가 언급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주민투표, 제주도는 주민투표법과는 별개인 제주도 자체 주민투표라고 밝혔습니다.
주민투표법과 별개인 지역 자체 투표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업무를 맡을 수 없어 신뢰 있는 결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그렇다면, 주민투표법에 따른 투표는 어려운 걸까?
주민투표 제8조입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국가정책을 수립할 때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제2공항 사업이 국책사업인 만큼, 국토부장관이 필요하다면, 주민투표는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이런데도 오영훈 지사는 2공항에 대한 의견에 주민투표 요구 의견을 담지 않은 이유,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발언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지난 3월 23일/국회 : "제주도민의 결정권은 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동의권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부동의하면 모든 절차는 거기서 끝납니다."]
이 같은 원 장관의 발언을 전제로 오영훈 지사는 주민투표 카드를 꺼내지도 못한 셈입니다.
주민투표법에 따른 투표가 실제 진행될지는 국토부 장관 의지에 달렸더라도, 제주도 의견에 주민투표 요구를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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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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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희 기자 in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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