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서 562억 원 PF 대출 횡령…압수수색·현장조사

입력 2023.08.02 (10:32) 수정 2023.08.0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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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에서 562억 원에 달하는 횡령 사고가 보고돼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경남은행은 지난달 20일 자체감사에서 50대 부장급 직원 이 모 씨의 PF대출 상환자금 78억 원어치 횡령 혐의를 적발하고 금감원에 보고했습니다.

금감원은 보고 다음 날인 지난달 21일부터 현장점검을 벌여 횡령·유용사고 혐의 484억 원을 추가로 확인했고, 이에 따라 잠정 사고 규모가 562억 원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이 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부동산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의 주거지와 집 그리고 투자금융부서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이 씨는 2016년 8월~2017년 10월 부실화된 PF 대출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 원리금을 가족 명의 계좌에 임의 이체하는 방식으로 77억 9천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또 차주(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를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 자금을 가족 법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021년 7월과 지난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326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 상환자금 158억 원을 상환 처리하지 않고 이 씨가 담당하던 다른 PF대출 상환에 유용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현재 서울에 있는 경남은행 투자금융 부서에 검사반을 투입해 사고 경위 및 추가 횡령 사고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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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02 10:32:36
    • 수정2023-08-02 11:35:19
    경제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에서 562억 원에 달하는 횡령 사고가 보고돼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경남은행은 지난달 20일 자체감사에서 50대 부장급 직원 이 모 씨의 PF대출 상환자금 78억 원어치 횡령 혐의를 적발하고 금감원에 보고했습니다.

금감원은 보고 다음 날인 지난달 21일부터 현장점검을 벌여 횡령·유용사고 혐의 484억 원을 추가로 확인했고, 이에 따라 잠정 사고 규모가 562억 원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이 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부동산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의 주거지와 집 그리고 투자금융부서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이 씨는 2016년 8월~2017년 10월 부실화된 PF 대출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 원리금을 가족 명의 계좌에 임의 이체하는 방식으로 77억 9천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또 차주(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를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 자금을 가족 법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021년 7월과 지난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326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 상환자금 158억 원을 상환 처리하지 않고 이 씨가 담당하던 다른 PF대출 상환에 유용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현재 서울에 있는 경남은행 투자금융 부서에 검사반을 투입해 사고 경위 및 추가 횡령 사고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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