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손자·손녀 돌봄 조부모에 ‘수당’ 지원

입력 2023.08.02 (21:48) 수정 2023.08.0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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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내년부터 손자, 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매달 30만 원의 돌봄 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서 24개월∼36개월 된 손자, 손녀를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돌봐주는 조부모와 외조부모입니다.

돌봄 수당 지원은 하루 최대 4시간까지, 한 달 40시간 이상일 경우 인정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는 가정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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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손자·손녀 돌봄 조부모에 ‘수당’ 지원
    • 입력 2023-08-02 21:48:11
    • 수정2023-08-02 21:52:03
    뉴스9(창원)
경상남도가 내년부터 손자, 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매달 30만 원의 돌봄 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서 24개월∼36개월 된 손자, 손녀를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돌봐주는 조부모와 외조부모입니다.

돌봄 수당 지원은 하루 최대 4시간까지, 한 달 40시간 이상일 경우 인정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는 가정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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