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호우 피해 주택·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입력 2023.08.03 (08:27) 수정 2023.08.0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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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집중호우 피해를 본 주택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예비비로 편성해 우선 지급합니다.

주택 피해 이재민에게는 주택 면적과 피해 유형에 따라 최대 1억 3백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풍수해 보험 가입자에게는 최대 1억 2천8백만 원의 위로금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또, 침수 피해 주택 350곳을 대상으로 도배·장판 교체 공사를 지원합니다.

청주시는 피해 소상공인에게도 업체별로 최대 7백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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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 호우 피해 주택·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 입력 2023-08-03 08:27:04
    • 수정2023-08-03 08:59:45
    뉴스광장(청주)
청주시가 집중호우 피해를 본 주택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예비비로 편성해 우선 지급합니다.

주택 피해 이재민에게는 주택 면적과 피해 유형에 따라 최대 1억 3백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풍수해 보험 가입자에게는 최대 1억 2천8백만 원의 위로금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또, 침수 피해 주택 350곳을 대상으로 도배·장판 교체 공사를 지원합니다.

청주시는 피해 소상공인에게도 업체별로 최대 7백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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