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호우 피해 주택·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입력 2023.08.03 (10:33)
수정 2023.08.0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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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집중호우 피해를 본 주택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예비비로 편성해 우선 지급합니다.
주택 피해 이재민에게는 주택 면적과 피해 유형에 따라 최대 1억 3백만 원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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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호우 피해 주택·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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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03 10:33:54
- 수정2023-08-03 10:35:53
청주시가 집중호우 피해를 본 주택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예비비로 편성해 우선 지급합니다.
주택 피해 이재민에게는 주택 면적과 피해 유형에 따라 최대 1억 3백만 원이 지원됩니다.
주택 피해 이재민에게는 주택 면적과 피해 유형에 따라 최대 1억 3백만 원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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