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박영수 결국 구속…수사 탄력

입력 2023.08.04 (06:14) 수정 2023.08.04 (08: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아온 박영수 전 특검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첫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한 달여 만인데, 50억 클럽 수사에도 다시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34일 만에 다시 법원에 출석한 박영수 전 특검.

[박영수/전 특별검사 : "번번이 송구스럽습니다. 있는 그대로 법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이번엔 달랐습니다.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영장에 적힌 혐의는 특경법상 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대장동 일당에게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 등으로 모두 8억 원을 받은 혐의에, 특별검사 재직 당시 딸이 화천대유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영장 심사는 첫 심사 때의 두 배 가까운 5시간 반이 걸렸는데, 검찰은 이번에도 200쪽 넘는 화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검찰은 보강 조사를 통해 혐의 입증을 위한 물증 확보에 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 박 전 특검과 김만배 씨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를 내세웠습니다.

여기엔 김 씨가 박 전 특검에게 증자 대금으로 5억 원을 빌렸단 내용과 화천대유 주식 일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쟁점이 됐던 금품 수수 시점을 우리은행 통합이사회 의장과 감사위원을 겸직한 시기로 특정해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금품을 수수했다는 시기에 자신은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으로 금융기관 임직원이 아니어서 수재 혐의 적용이 안 된다고 한 박 전 특검 측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검찰은 또 박 전 특검이 올해 2월, 수사 대응을 논의하면서 망치로 휴대전화를 깨뜨렸다면서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두 차례의 영장 청구 끝에 검찰이 박 전 특검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제동이 걸리는 듯 했던 '50억 클럽' 수사도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나룹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김현갑 박미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50억 클럽’ 박영수 결국 구속…수사 탄력
    • 입력 2023-08-04 06:14:59
    • 수정2023-08-04 08:12:59
    뉴스광장 1부
[앵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아온 박영수 전 특검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첫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한 달여 만인데, 50억 클럽 수사에도 다시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34일 만에 다시 법원에 출석한 박영수 전 특검.

[박영수/전 특별검사 : "번번이 송구스럽습니다. 있는 그대로 법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이번엔 달랐습니다.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영장에 적힌 혐의는 특경법상 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대장동 일당에게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 등으로 모두 8억 원을 받은 혐의에, 특별검사 재직 당시 딸이 화천대유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영장 심사는 첫 심사 때의 두 배 가까운 5시간 반이 걸렸는데, 검찰은 이번에도 200쪽 넘는 화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검찰은 보강 조사를 통해 혐의 입증을 위한 물증 확보에 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 박 전 특검과 김만배 씨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를 내세웠습니다.

여기엔 김 씨가 박 전 특검에게 증자 대금으로 5억 원을 빌렸단 내용과 화천대유 주식 일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쟁점이 됐던 금품 수수 시점을 우리은행 통합이사회 의장과 감사위원을 겸직한 시기로 특정해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금품을 수수했다는 시기에 자신은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으로 금융기관 임직원이 아니어서 수재 혐의 적용이 안 된다고 한 박 전 특검 측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검찰은 또 박 전 특검이 올해 2월, 수사 대응을 논의하면서 망치로 휴대전화를 깨뜨렸다면서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두 차례의 영장 청구 끝에 검찰이 박 전 특검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제동이 걸리는 듯 했던 '50억 클럽' 수사도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나룹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김현갑 박미주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