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흉기난동에…‘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사법입원제’ 도입 추진

입력 2023.08.04 (11:22) 수정 2023.08.0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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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흉악 범죄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과 사법입원제 등을 도입하기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한다는 취지입니다.

현행 형법상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하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됩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하여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 질환자에 대한 입원·격리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 '사법입원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법입원제는 법원이 중증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하게 하는 제도로,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독일·프랑스 등에서 도입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호자에 의한 입원이나 행정 입원만 운영되고 있어 가족이나 의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법무부의 잇따른 대응책 발표는 최근 서울 관악구 신림역에 이어 전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백화점에서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흉기 난동이 벌어지면서 흉악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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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04 11:22:45
    • 수정2023-08-04 18:32:28
    사회
정부가 흉악 범죄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과 사법입원제 등을 도입하기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한다는 취지입니다.

현행 형법상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하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됩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하여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 질환자에 대한 입원·격리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 '사법입원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법입원제는 법원이 중증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하게 하는 제도로,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독일·프랑스 등에서 도입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호자에 의한 입원이나 행정 입원만 운영되고 있어 가족이나 의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법무부의 잇따른 대응책 발표는 최근 서울 관악구 신림역에 이어 전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백화점에서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흉기 난동이 벌어지면서 흉악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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