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최종 확정
입력 2023.08.04 (12:28)
수정 2023.08.0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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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 월 209시간 기준 206만 74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출한 안 그대로 2024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올해보다 2.5% 오른 수준입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한 것으로,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출한 안 그대로 2024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올해보다 2.5% 오른 수준입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한 것으로,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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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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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04 12:28:53
- 수정2023-08-04 12:38:11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 월 209시간 기준 206만 74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출한 안 그대로 2024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올해보다 2.5% 오른 수준입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한 것으로,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출한 안 그대로 2024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올해보다 2.5% 오른 수준입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한 것으로,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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