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외부인 학교 출입 통제 강화’ 교육청에 공문

입력 2023.08.05 (12:14) 수정 2023.08.05 (13: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흉기에 찔린 사건과 관련해 학교 외부인의 출입 관리를 강화합니다.

교육부는 어제(4일) 학교 내·외부 출입자에 대한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할 것을 당부하는 긴급공문을 전국 시·도 교육청에 발송하고 표준 가이드라인을 안내했습니다.

현재 외부인의 학교 출입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이 시행하는 학교 안전대책과 학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뤄집니다.

교육부는 학교장이 외부 출입자의 출입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외부인이 학교 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대장 작성’, ‘신분증 제출’, ‘신분 확인’, ‘방문증 교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교육부는 “외부인에 대한 민원 응대 매뉴얼 마련 등 민원 대응책의 개선을 포함한 교권 보호·강화 방안을 마련 중이며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교육부, ‘외부인 학교 출입 통제 강화’ 교육청에 공문
    • 입력 2023-08-05 12:14:47
    • 수정2023-08-05 13:08:56
    사회
교육부가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흉기에 찔린 사건과 관련해 학교 외부인의 출입 관리를 강화합니다.

교육부는 어제(4일) 학교 내·외부 출입자에 대한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할 것을 당부하는 긴급공문을 전국 시·도 교육청에 발송하고 표준 가이드라인을 안내했습니다.

현재 외부인의 학교 출입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이 시행하는 학교 안전대책과 학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뤄집니다.

교육부는 학교장이 외부 출입자의 출입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외부인이 학교 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대장 작성’, ‘신분증 제출’, ‘신분 확인’, ‘방문증 교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교육부는 “외부인에 대한 민원 응대 매뉴얼 마련 등 민원 대응책의 개선을 포함한 교권 보호·강화 방안을 마련 중이며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