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 피해 60대 여성 1명 사망…경찰, 피의자에 살인죄 적용

입력 2023.08.06 (08:06) 수정 2023.08.0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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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차량·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인 60대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차량에 의한 충격으로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60대 여성 1명이 사건 발생 나흘째인 오늘(6일) 새벽 2시쯤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차량·흉기 난동 피의자인 22살 최 모 씨가 지난 3일 저녁 6시쯤 경기 성남시 서현역 앞 인도로 돌진시킨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있었습니다.

앞서 경찰은 최 씨에 대해 살인미수, 살인 예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피해자 중 1명이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최 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어제(5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를 받은 최 모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재까지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를 해하려는 스토킹 집단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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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06 08:06:08
    • 수정2023-08-06 08:06:31
    사회
‘분당 차량·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인 60대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차량에 의한 충격으로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60대 여성 1명이 사건 발생 나흘째인 오늘(6일) 새벽 2시쯤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차량·흉기 난동 피의자인 22살 최 모 씨가 지난 3일 저녁 6시쯤 경기 성남시 서현역 앞 인도로 돌진시킨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있었습니다.

앞서 경찰은 최 씨에 대해 살인미수, 살인 예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피해자 중 1명이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최 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어제(5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를 받은 최 모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재까지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를 해하려는 스토킹 집단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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