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도의원, 마약류 예방 관련 조례 개정안 발의

입력 2023.08.06 (09:03) 수정 2023.09.06 (04: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의회 김정기 의원은 마약류 폐해와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는 마약류 중독자의 실태 조사와 예방 계획 수립, 치료 보호 등 지원 대책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미취학 아동부터 초중고까지 생애주기별 예방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마약 사범은 역대 최대인 만 8천3백여 명, 이 가운데 30대 이하가 만 9백여 명으로 60퍼센트를 차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전북도의회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정기 도의원, 마약류 예방 관련 조례 개정안 발의
    • 입력 2023-08-06 09:03:13
    • 수정2023-09-06 04:44:28
    전주
전라북도의회 김정기 의원은 마약류 폐해와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는 마약류 중독자의 실태 조사와 예방 계획 수립, 치료 보호 등 지원 대책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미취학 아동부터 초중고까지 생애주기별 예방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마약 사범은 역대 최대인 만 8천3백여 명, 이 가운데 30대 이하가 만 9백여 명으로 60퍼센트를 차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전북도의회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