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대 미혼자녀 둔 가구 5집 중 4집, 순자산 ‘1억 5천만 원 이상’

입력 2023.08.06 (09:41) 수정 2023.08.0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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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미혼 자녀를 둔 가구 5집 가운데 4집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최대한도인 1억 5,000만 원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25세 이상 4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있는 가구의 지난해 평균 자산은 7억 6,151만 원이었습니다.

부동산 등을 포함한 실물 자산이 5억 9,554만 원으로 총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예금 등 금융자산은 1억 6,597만 원이었습니다.

이들 가구의 평균 부채는 1억 911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6억 5,240만 원이었습니다.

정부의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담긴 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의 최대한도(1억 5,000만 원)보다 자산이 많은 가구는 전체 가구 중 83.2%였습니다.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이 1억 5,000만 원 이상인 가구도 전체 가구 중 78.2%에 달했습니다.

결혼 적령기 미혼 자녀를 둔 가구 5집 중 4집은 자녀 1명이 결혼한다면 1억 5,000만 원 이상 증여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현행 증여세 공제 한도(10년간 5,000만 원)보다 순자산이 많은 가구는 89.8%였습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10%가량의 가구가 새롭게 증여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비교적 유동화가 쉬운 금융 자산을 살펴보면, 1억 5,000만 원 이상을 보유한 가구는 전체의 30.8%였습니다.

현행 기준인 5,000만 원보다 금융 자산이 많은 가구는 68.9%였습니다.

금융 자산을 기준으로 하면 세법 개정으로 증여세 공제 혜택을 보는 가구는 두 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주요 소득 지표인 가처분소득(경상소득-비소비지출)을 기준으로 보면 2022년 연간 가처분 소득이 1억 5,0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전체의 6.5%였습니다. 현행 공제 한도인 5,0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70.9%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소득·지출·원리금 상환액의 경우 2021년, 자산·부채·가구 구성 등은 지난해 3월 말을 기준으로 한 조사로 최근 상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석 조건을 만족하는 표본 가구가 많지 않은 만큼 통계적 유의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서 결혼하는 부부에게 양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총 4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 5,000만 원에 더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방식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결혼·출산 장려정책과의 실질적인 연계성이 부족하며, 부의 대물림을 가속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안을 심사하는 야당에서는 증여세 공제 확대 조건을 '결혼'이 아닌 '출산'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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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0대 미혼자녀 둔 가구 5집 중 4집, 순자산 ‘1억 5천만 원 이상’
    • 입력 2023-08-06 09:41:30
    • 수정2023-08-06 09:50:13
    경제
20~30대 미혼 자녀를 둔 가구 5집 가운데 4집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최대한도인 1억 5,000만 원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25세 이상 4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있는 가구의 지난해 평균 자산은 7억 6,151만 원이었습니다.

부동산 등을 포함한 실물 자산이 5억 9,554만 원으로 총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예금 등 금융자산은 1억 6,597만 원이었습니다.

이들 가구의 평균 부채는 1억 911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6억 5,240만 원이었습니다.

정부의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담긴 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의 최대한도(1억 5,000만 원)보다 자산이 많은 가구는 전체 가구 중 83.2%였습니다.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이 1억 5,000만 원 이상인 가구도 전체 가구 중 78.2%에 달했습니다.

결혼 적령기 미혼 자녀를 둔 가구 5집 중 4집은 자녀 1명이 결혼한다면 1억 5,000만 원 이상 증여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현행 증여세 공제 한도(10년간 5,000만 원)보다 순자산이 많은 가구는 89.8%였습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10%가량의 가구가 새롭게 증여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비교적 유동화가 쉬운 금융 자산을 살펴보면, 1억 5,000만 원 이상을 보유한 가구는 전체의 30.8%였습니다.

현행 기준인 5,000만 원보다 금융 자산이 많은 가구는 68.9%였습니다.

금융 자산을 기준으로 하면 세법 개정으로 증여세 공제 혜택을 보는 가구는 두 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주요 소득 지표인 가처분소득(경상소득-비소비지출)을 기준으로 보면 2022년 연간 가처분 소득이 1억 5,0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전체의 6.5%였습니다. 현행 공제 한도인 5,0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70.9%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소득·지출·원리금 상환액의 경우 2021년, 자산·부채·가구 구성 등은 지난해 3월 말을 기준으로 한 조사로 최근 상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석 조건을 만족하는 표본 가구가 많지 않은 만큼 통계적 유의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서 결혼하는 부부에게 양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총 4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 5,000만 원에 더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방식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결혼·출산 장려정책과의 실질적인 연계성이 부족하며, 부의 대물림을 가속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안을 심사하는 야당에서는 증여세 공제 확대 조건을 '결혼'이 아닌 '출산'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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