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해 주민에 상수도 요금 3개월 30% 감면
입력 2023.08.06 (21:38)
수정 2023.08.0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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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는 지난달 중순,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번 달 고지분부터 10월까지 석 달 동안 상수도 요금을 30%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는 피해주민이 읍면동에서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수해사실을 입력하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감면된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는 지난달 중순,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번 달 고지분부터 10월까지 석 달 동안 상수도 요금을 30%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는 피해주민이 읍면동에서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수해사실을 입력하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감면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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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수해 주민에 상수도 요금 3개월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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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06 21:38:07
- 수정2023-08-06 22:00:04
세종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는 지난달 중순,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번 달 고지분부터 10월까지 석 달 동안 상수도 요금을 30%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는 피해주민이 읍면동에서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수해사실을 입력하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감면된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는 지난달 중순,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번 달 고지분부터 10월까지 석 달 동안 상수도 요금을 30%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는 피해주민이 읍면동에서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수해사실을 입력하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감면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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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환 기자 mir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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