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플러스] 프로파일러들 “‘묻지마 범죄’ 쓰지 맙시다!”…왜?

입력 2023.08.07 (16:26) 수정 2023.08.0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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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배상훈/ 프로파일러

# '살인 예고' 작성 상당수가 미성년자…처벌은?
"지금까진 처벌 수위 높지 않았다는 게 수사기관의 고민…과거 판례 때문에 검찰도 고민 많아"

# '묻지마 범죄' 용어는 부적절?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해도 된다'라는 허가증 같은 느낌 줄 수 있어…필요한 형태로 정보 주되 최대한 자극 안 주는 용어 사용해야"

# 신림역과 서현역 사건의 차이점?
"피의자들이 관심 끌기 위한 것은 같을 수 있으나 또 다른 스트레스가 존재하는지는 구분해서 분석해야"

#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사법입원제'…실효성은?
"인프라 없는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밑도 끝도 없는 얘기"

# 일본, 사회적 고립‧경제적 빈곤을 무차별 범죄 요인으로 분석…우리나라는?
"우리는 연구 자체를 안 해…무슨 대안을 찾을 수 있겠나"

■ 방송시간 : 8월 7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이재석 기자
■ 출연 : 배상훈 / 프로파일러


https://youtu.be/yWjhUEtB1Vo

◎이재석: 신림역 인근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 그리고 불과 2주 만에 또다시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시민들이 느끼는 공포감이 적지가 않고, 지난 주말 도심 번화가의 발길이 평소보다 많이 뜸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인터넷에 잇따라 올라와서 60명 가까이가 입건되기도 했고, 제가 방금 전 전해드렸죠, 주요 소식들? 이번 사건들에서 우리가 분석해보고 또 대책을 고민해봐야 할 부분은 없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심리학자인 배상훈 우석대 경찰학과 교수, 제 옆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배상훈: 안녕하세요?

◎이재석: 방금 전 들어온 속보인데,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물론 이것도 좀 예상이 되긴 했는데요. 한번 좀 볼까요? 이번에 그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최원종, 남성이고 22살이고요. 오른쪽이 검거 당시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지금 제작진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상훈 교수님께서는 이번에 그 분당 서현역 범죄가 있기 전에 그 신림역 범죄가 있고 나서 아마 모방 범죄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의 말씀을 인터뷰 때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번 분당 서현역 범죄는 아무래도 신림역의 어떤 모방 범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배상훈: 예, 그렇습니다. 모방 범죄는 이제 자극에 의한 모방과 수법에 의한 모방,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수법에 의한 모방이라고 우려되는 것은 조선의 범죄가 흉기라든가 아니면 이런 수법적인 측면이 너무나도 자세하게 공개가 돼서 여기에 자극받는, 수법과 자극을 둘을 동시에 받는,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stimulation이라고 자극에 의한 모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형태의 자극에 의한 모방으로 그런 어떤 기본적인 심리적 구조에 있는 사람들이 안에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모방 범죄이고. 또한, 똑같은 방법으로 수법에 의한, 그러니까 수법은 좀 진화를 하게 되죠. 거리에서 내부로, 차량을 사용하지 않았다가 차량으로 아니면 어떤 특정의 형태의 수법적인 진화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두 사건, 이거는 연결된 모방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석: 그 둘을 또 이따가 분석을 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지금 살인 예고 글이 잇따라 올라왔고, 오늘 오전까지 59명이 경찰에 확인돼서 입건이 됐죠. 그런데 상당수가 지금 미성년자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재미로 올렸다, 장난으로 올렸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경찰은 일단은 그 사안에 따라서 물론 판단은 하겠습니다만 협박,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살인 예고 혐의까지 적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는데. 처벌이 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게 사안마다 판단해야 될 문제이긴 하고요. 또 미성년자 가운데에는 촉법소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 14세 미만을 말하죠. 그러면 또 형사처벌이 안 되는 거고.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배상훈: 일단은 경찰의 그리고 수사 기관의 어려운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처벌하겠다고 하지만 처벌의 영역은 수사 기관의 영역 플러스 사법 기관의 영역입니다. 즉, 판사, 그러니까 영장을 내어주는 판사와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양형과 판례가 같이 붙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분명히 지금 협박죄, 특수협박죄, 살인 예비죄 형태로 처벌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미성년자들이 이런 경우를 했을 경우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는 실제로 그렇게 처벌 수위가 높지 않다는 것이 아마 지금 수사 기관의 고민일 것 같습니다.

◎이재석: 그러니까 가령 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안 되니까 논외로 하고요.

▼배상훈: 그렇죠.

◎이재석: 만약에 15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장난으로 그랬어요라고 한다면 이건 뭐 어떻게 처벌이 예상이 됩니까?

▼배상훈: 일단 고의성의 문제가 있죠. 고의가 없습니다라고 해버리고...

◎이재석: 장난이었다.

▼배상훈: 장난이었어요라고 해버리면 실제로 아주 냉정하게 말해서 현실적인 실형의 처벌은 사실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재석: 실형은 저도 뭐 힘들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수사 기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기소의견 송치까지는 갈 수 있느냐 아니면 그것도 좀 힘드냐,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배상훈: 그 중간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소... 그러니까 억지로 기소까지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검찰에서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이재석: 그러니까요.

▼배상훈: 왜냐하면 과거의 판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사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재석: 가령 뭐 기소유예나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배상훈: 그렇죠. 그 정도 갈 가능성이, 조건부 기소유예 정도가 대략적인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재석: 네, 미성년자의 경우는.

▼배상훈: 그렇죠.

◎이재석: 물론 이것도 성인의 경우에도 얼마나 악질적이냐를 또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겠죠, 사실은.

▼배상훈: 그렇죠.

◎이재석: 그런데 잠깐 그 두 사건 얘기하기 전에, 신림역 사건과 서현역 사건, 그거 얘기하기 전에 교수님께서는 그 묻지마 범죄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될 것 같다는 평소에 지론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KBS 보도국도 그래서 묻지마 범죄라는 표현은 쓰지 않기로 했고, 그 대체로써 무차별 범죄, 이 정도로 저희가 대체해서 그 용어를 좀 쓰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묻지마 범죄라는 표현이 왜, 어떤 맥락에서 좀 부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배상훈: 묻지마 범죄라고 하는 건 사법 기관 혹은 수사 기관에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서구 여러 나라들에서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합니다.

◎이재석: 이상동기 범죄라고 하죠.

▼배상훈: 예, 말하자면. 그러면 이상동기 중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이상동기가 존재합니다. 그것을 범죄의 분류에 따라서 또한 거기의 사안에 따라서 다 축적, 아카이브로 축적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거에 대한 정확한 흔히 말하는 네이밍, 이름 붙이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사 기관이나 어떤 치안 당국에서는 과거에도 계속 이런 약속을 해왔습니다. 지난 작년 1월에 묻지마 범죄 TF를 만들겠다고 경찰청에서 했는데 이번에 발생한 후에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했는데 거의 답이 없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수사 기관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일종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묻지마 범죄라는 걸 그냥 자연스럽게 쓴다는 것은 실제로 그 사안의 본질, 그 범죄의 본질을 연구하거나 추적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재석: 일종의 알리바이가 될 수 있다.

▼배상훈: 그렇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자극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책임을 다른 사회에 떠넘길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묻지마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허가증 같은 형태의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재석: 잠재적 범죄자들에게요?

▼배상훈: 예, 그렇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을 수사 기관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써버리는 겁니다.

◎이재석: 방금 전 그 말씀은 그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를 우리가 자주 쓰게 되면 이른바 잠재적 범죄자,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음속에 뭔가 범행의 의도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에라 모르겠다는 식의 어떤, 쉽게 표현하면.

▼배상훈: 그렇죠.

◎이재석: 그런 심리를 가질 수도 있다?

▼배상훈: 예, 그렇습니다. 자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확히 어떤 형태의 범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네이밍, 워딩이 된다고 하면 다르지만, 이것은 누구나도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범죄라는 느낌을 준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부분입니다.

◎이재석: 예, 알겠습니다.

▼배상훈: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언론이든 전문가든 이건 쓰면 안 되는데, 합의가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저는 계속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재석: 무차별 범죄 정도는 괜찮습니까, 그러면?

▼배상훈: 저는 사실은 그것보다는 그냥 흉기 난동 같은 형태를 담백하게, 아주 그냥 형태적으로만 표현할 수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석: 그런데 흉기 난동이 어떤 특정 대상을, 자기가 원한을 품었던 대상을 겨냥한 게 아니라 그냥 불특정 다수를 겨냥했다는 게 또 특징이기 때문에 단순히 흉기 난동이라고만 명명하면 그 특징이 좀 잘 포착되지 않는 면이 있지 않아요?

▼배상훈: 맞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어느 단계에서 줄 것인가.

◎이재석: 그러면 무차별 흉기 난동 정도면 괜찮습니까?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배상훈: 그렇죠. 그 정도로 이제, 이것도 하나의 제안이 되겠지만, 조금 이것에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정도 했을 때 이런 사람들이 자극을 어느 정도 받는가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서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용어도 분명히 자극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용어 중에서 필요하고 필요한 형태를 제대로 정보를 줄 수 있되 자극을 안 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을 여태까지 안 했다는 거죠.

◎이재석: 그런데 자꾸 제가 이 부분을 질문합니다만 그 부분이 통계적으로나 혹은 인과관계적으로 증명될 수 있을까요? 어떤 용어가 그들을 더 자극한다, 덜 자극한다, 이런 부분이. 물론 이거는 논문이나 연구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긴 하지만.

▼배상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석: 쉽진 않아 보이기도 하고요.

▼배상훈: 미국에서 이런 폭력 범죄를 연구하는 별도의 폭력 분석 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심리 면담을 통해서 그 구조를 찾아냅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재석: 그 신림역 사건의 경우 이름이 이제 조선이죠. 그 사람은 지금 정신질환이...

▼배상훈: 조선은 관련이 없습니다.

◎이재석: 예,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현역의 경우에는, 지금 방금 전에 이름을 저희가 공개했는데...

▼배상훈: 최원종.

◎이재석: 최원종이죠, 22살. 정신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가 좀 구분이 되어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어떤 대처 측면에서.

▼배상훈: 우리가 범죄를 따질 때 모티브, 기본 주 동기와 인텐트, 의도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건 모티브인지 의도인지, 인텐트인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람이 정신적인 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범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이유가 그중의 하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정신병이기 때문에 범죄를 했다는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재석: 당연하죠. 또 정신질환자라고 해서 다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상훈: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이재석: 그걸 뭐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긴 합니다만.

▼배상훈: 그래서 그 구분이 모티브와 인텐트라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인텐트죠. 즉, 지금의 이 사람의 위치에서 왜 범죄를 저질렀느냐?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는 제가 주장하는 건...

◎이재석: 신림역.

▼배상훈: 예, 그러니까 신림역 같은 경우는 관심,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거고, 그 안에 조선의 모티브는 본인의 어떤 불우한 환경,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럼 최 씨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둘은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그런 거죠. 역시 표면적인 부분은 관심을 받기 위해서 즉, 모방 형태가 강한 것이고 그 안에 있는 것은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가 존재할 수 있다. 그건 이제 찾아봐야 되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분석해낸 것이 맞다는 겁니다.

◎이재석: 그러면 최 씨의 경우에는, 서현역 같은 경우에는 모방 범죄의 의도가 있다.

▼배상훈: 예, 그렇습니다.

◎이재석: 이 부분이 어떤 범죄 의도...

▼배상훈: 예, 그렇습니다.

◎이재석: 이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배경으로는 정신질환을 포함한 어떤 다양한 어떤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

▼배상훈: 그렇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재석: 그렇게 분석을 좀 나눠서...

▼배상훈: 나눠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재석: 나눠서 분석해야지 그냥 무작정 정신질환이 있어서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매우 위험하고.

▼배상훈: 그런데 그렇게 쉽게 얘기가 되니까 많은 정신과 선생님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이건 아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인식하면 낙인을 찍을 수도 있고 특히 또 청소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낙인이 되면 이건 안 되거든요. 분명히 청소년들은 극복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엄정하게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재석: 그런데 법무부는 지금 그래서 대책으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 이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처벌의 강도를 높이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당사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사법입원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어떤 맥락 속에서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두 가지는?

▼배상훈: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는 대책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재석: 왜 그렇습니까?

▼배상훈: 실제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가석방이 있든 없든 형량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이 가석방을 허용하는 무기형을 둔들 안 둔들 지금 이 범죄와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또 하나, 사법입원제는 조선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재석: 최 씨의 경우인데.

▼배상훈: 최 씨의 경우인데, 최 씨의 경우라 하더라도 최 씨, 지금 사법입원제라고 하는 것은 인프라가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 사법인원제와 같이 얘기돼야 되는 게 치료감호제인데 사법인원제를 어디다 하겠습니까? 지금 관련된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병원인데, 민간 병원인데 거기에서 이것을 하지 않는데, 지정이 돼도. 그러면 지금 만약 국립법무병원, 예전에 공주 치료감호소 같은 데인데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법입원제를 해가지고 얼마 갇히고 거기 안에서 어떻게 치료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이...

◎이재석: 만약에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서라도 이 사법입원제를 하겠다고 정부가 방침을 세운다면, 그렇더라도 이 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실효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배상훈: 아닙니다. 그거는 있죠.

◎이재석: 아, 그렇게 되면...

▼배상훈: 인프라가 있으면.

◎이재석: 인프라가 있으면?

▼배상훈: 그런데 인프라에 대한 얘기가 없이 사법입원제라고 하는 것을, 그것만 얘기한다는 건, 이건 사실 밑도 끝도 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되는 게 대부분 정치권이나 고위 관료분들이 얘기하는 건 사법입원제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법입원제를 얘기하려고 하면 치료감호제 같이 얘기가 되고, 이 둘을 같이 감당할 수 있는 국립법무병원 같은 형태의 전문가와 시설 같은 것이 기본적으로 얼마나 됐고 거기에서 치료됐을 때 기본적인 치료율이라든가 수용률,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돼야 됩니다.

◎이재석: 치료감호제와 사법인원제는 뭐가 다른 겁니까?

▼배상훈: 치료감호제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치료감호제는...

◎이재석: 이미 있는 거죠, 그거는.

▼배상훈: 그렇죠. 치료감호제는 있지만 사실 이 치료감호를 명령을 신청하거나 할 때 너무 적다는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실제로 법무병원의 수용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사들이나 판사들이 꺼린다, 이거를...

◎이재석: 치료감호는 판사가 판단해서 치료감호를 명한다 하면 치료감호를 받게 되는 겁니까?

▼배상훈: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잘 안 한다. 왜냐하면, 인프라가 없는데.

◎이재석: 인프라가 없다, 마찬가지로.

▼배상훈: 없는데 해봤자 어차피 다른 교도소에 어떤 일반 수용자들의 공간을 줄이면서 하는데, 그러면 그 불만은 누가 할 것인가.

◎이재석: 치료감호제는 그러면 붙잡혀서 재판을 받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배상훈: 그렇죠.

◎이재석: 사법입원제는 그 사전에...

▼배상훈: 사전에.

◎이재석: 사전에 뭔가 위험 요소가 보이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거군요.

▼배상훈: 그렇죠. 준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해 하는 거죠.

◎이재석: 그런데 인프라가 없는 건 마찬가지라는 취지의 말씀이시고.

▼배상훈: 그렇죠. 같은 인프라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재석: 그런데 사법입원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표출하는 분들은, 인권침해 측면도 언급하고요, 당연히.

▼배상훈: 그렇죠.

◎이재석: 또 정신질환자에 대한 어떤 편견을 부추길 수가 있다는 부분.

▼배상훈: 맞습니다.

◎이재석: 또 실효성이 과연 있겠느냐, 이런 반론을 펼치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교수님은 조금 생각이 다릅니까?

▼배상훈: 아니, 맞습니다. 아까 데이터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형태의 분들한테 이것이 치료가 됐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외국의 사례, 한국의 사례, 아니면 어떤 정신, 법무병원의 사례 같은 것이 구체화돼야지만이 이게 가능한 거지, 우리가 즉각적으로, 즉자적으로 이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해보자,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재석: 그러니까 어떤 연구나 통계나 혹은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것이...

▼배상훈: 선행돼야 된다는 거.

◎이재석: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고, 치료감호제조차도 잘 안 되는 판국이다.

▼배상훈: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재석: 우리보다 이런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니까, 제가 자꾸 습관적으로 나오려고 하는군요, 저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무차별적인 어떤 범죄, 이거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일찍 경험을 하고 고민해온 일본 사회가 최근 기사를 보니까 어떤 사회적 고립, 이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빈곤, 이런 요인들이 이런 무차별적인 범죄를 낳게 하는 어떤 요인이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 같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배상훈: 조건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고립 앤드 경제적 빈곤인지, 사회적 고립 플러스, 아니, 이제 오어죠. 혹은 빈곤인지. 이게 왜 그러냐면, 강력범죄자 중에서 경제적 빈곤인 비율보다는 중산층의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석: 일본의 경우요? 아니면 우리나라 경우요?

▼배상훈: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가난하니까 범죄를 많이 한다. 가난하니까 더 강력범죄가 많다고 하는 편견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아주 강력범죄자들은 오히려 중산층 이상, 중산층에서 많이 나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재석: 그러면 사회적 고립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배상훈: 그렇죠. 사회적 고립이죠. 그래서 문제가, 이거를 경제적 빈곤 앤드 사회적 고립이라고 하면 안 되고 사회적 고립인데, 그 사회적 고립이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라고 했을 때의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일본에서 얘기하는 은둔형 외톨이를 얘기하는 건지, 그런데 문제는 은둔형 외톨이는 공격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연구 결과가 사실은 상반되죠.

◎이재석: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떻게 좀 그 원인 분석과 대안을 생각하시는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배상훈: 실제로는 아직 연구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적어도 이런 요인이 필요하다는 건 맞습니다. 그럼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런 범죄자들을 심층적으로 연구할 기본 어떤 데이터가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석: 우리는 그조차도 안 돼 있다?

▼배상훈: 연구 자체를 안 합니다. 연구 자체를 할 수 있는 법의 근거가 없습니다.

◎이재석: 그러니까 대안을 모색하기 전에 아예 기본 토대나 연구조차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배상훈: 없습니다. 데이터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한심하죠.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런데 너무 한심하죠. 그런데 무슨 대안을 내놓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 일본은 10년 동안 이런 사람들 수백 명을 일일이 면담해서 만든 데이터입니다. 우리는 그걸 안 하면서도 무슨 대안을 찾겠다는 겁니까?

◎이재석: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가 조만간 좀 추가 인터뷰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었기 때문에, 대안 부분을 좀 더 얘기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일단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배상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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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07 16:26:42
    • 수정2023-08-07 18: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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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훈/ 프로파일러<br /><br /># '살인 예고' 작성 상당수가 미성년자…처벌은?<br />"지금까진 처벌 수위 높지 않았다는 게 수사기관의 고민…과거 판례 때문에 검찰도 고민 많아"<br /><br /># '묻지마 범죄' 용어는 부적절?<br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해도 된다'라는 허가증 같은 느낌 줄 수 있어…필요한 형태로 정보 주되 최대한 자극 안 주는 용어 사용해야"<br /><br /># 신림역과 서현역 사건의 차이점?<br />"피의자들이 관심 끌기 위한 것은 같을 수 있으나 또 다른 스트레스가 존재하는지는 구분해서 분석해야"<br /><br />#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사법입원제'…실효성은?<br />"인프라 없는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밑도 끝도 없는 얘기"<br /><br /># 일본, 사회적 고립‧경제적 빈곤을 무차별 범죄 요인으로 분석…우리나라는?<br />"우리는 연구 자체를 안 해…무슨 대안을 찾을 수 있겠나"
■ 방송시간 : 8월 7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이재석 기자
■ 출연 : 배상훈 / 프로파일러


https://youtu.be/yWjhUEtB1Vo

◎이재석: 신림역 인근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 그리고 불과 2주 만에 또다시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시민들이 느끼는 공포감이 적지가 않고, 지난 주말 도심 번화가의 발길이 평소보다 많이 뜸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인터넷에 잇따라 올라와서 60명 가까이가 입건되기도 했고, 제가 방금 전 전해드렸죠, 주요 소식들? 이번 사건들에서 우리가 분석해보고 또 대책을 고민해봐야 할 부분은 없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심리학자인 배상훈 우석대 경찰학과 교수, 제 옆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배상훈: 안녕하세요?

◎이재석: 방금 전 들어온 속보인데,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물론 이것도 좀 예상이 되긴 했는데요. 한번 좀 볼까요? 이번에 그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최원종, 남성이고 22살이고요. 오른쪽이 검거 당시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지금 제작진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상훈 교수님께서는 이번에 그 분당 서현역 범죄가 있기 전에 그 신림역 범죄가 있고 나서 아마 모방 범죄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의 말씀을 인터뷰 때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번 분당 서현역 범죄는 아무래도 신림역의 어떤 모방 범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배상훈: 예, 그렇습니다. 모방 범죄는 이제 자극에 의한 모방과 수법에 의한 모방,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수법에 의한 모방이라고 우려되는 것은 조선의 범죄가 흉기라든가 아니면 이런 수법적인 측면이 너무나도 자세하게 공개가 돼서 여기에 자극받는, 수법과 자극을 둘을 동시에 받는,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stimulation이라고 자극에 의한 모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형태의 자극에 의한 모방으로 그런 어떤 기본적인 심리적 구조에 있는 사람들이 안에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모방 범죄이고. 또한, 똑같은 방법으로 수법에 의한, 그러니까 수법은 좀 진화를 하게 되죠. 거리에서 내부로, 차량을 사용하지 않았다가 차량으로 아니면 어떤 특정의 형태의 수법적인 진화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두 사건, 이거는 연결된 모방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석: 그 둘을 또 이따가 분석을 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지금 살인 예고 글이 잇따라 올라왔고, 오늘 오전까지 59명이 경찰에 확인돼서 입건이 됐죠. 그런데 상당수가 지금 미성년자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재미로 올렸다, 장난으로 올렸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경찰은 일단은 그 사안에 따라서 물론 판단은 하겠습니다만 협박,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살인 예고 혐의까지 적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는데. 처벌이 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게 사안마다 판단해야 될 문제이긴 하고요. 또 미성년자 가운데에는 촉법소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 14세 미만을 말하죠. 그러면 또 형사처벌이 안 되는 거고.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배상훈: 일단은 경찰의 그리고 수사 기관의 어려운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처벌하겠다고 하지만 처벌의 영역은 수사 기관의 영역 플러스 사법 기관의 영역입니다. 즉, 판사, 그러니까 영장을 내어주는 판사와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양형과 판례가 같이 붙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분명히 지금 협박죄, 특수협박죄, 살인 예비죄 형태로 처벌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미성년자들이 이런 경우를 했을 경우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는 실제로 그렇게 처벌 수위가 높지 않다는 것이 아마 지금 수사 기관의 고민일 것 같습니다.

◎이재석: 그러니까 가령 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안 되니까 논외로 하고요.

▼배상훈: 그렇죠.

◎이재석: 만약에 15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장난으로 그랬어요라고 한다면 이건 뭐 어떻게 처벌이 예상이 됩니까?

▼배상훈: 일단 고의성의 문제가 있죠. 고의가 없습니다라고 해버리고...

◎이재석: 장난이었다.

▼배상훈: 장난이었어요라고 해버리면 실제로 아주 냉정하게 말해서 현실적인 실형의 처벌은 사실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재석: 실형은 저도 뭐 힘들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수사 기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기소의견 송치까지는 갈 수 있느냐 아니면 그것도 좀 힘드냐,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배상훈: 그 중간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소... 그러니까 억지로 기소까지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검찰에서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이재석: 그러니까요.

▼배상훈: 왜냐하면 과거의 판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사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재석: 가령 뭐 기소유예나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배상훈: 그렇죠. 그 정도 갈 가능성이, 조건부 기소유예 정도가 대략적인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재석: 네, 미성년자의 경우는.

▼배상훈: 그렇죠.

◎이재석: 물론 이것도 성인의 경우에도 얼마나 악질적이냐를 또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겠죠, 사실은.

▼배상훈: 그렇죠.

◎이재석: 그런데 잠깐 그 두 사건 얘기하기 전에, 신림역 사건과 서현역 사건, 그거 얘기하기 전에 교수님께서는 그 묻지마 범죄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될 것 같다는 평소에 지론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KBS 보도국도 그래서 묻지마 범죄라는 표현은 쓰지 않기로 했고, 그 대체로써 무차별 범죄, 이 정도로 저희가 대체해서 그 용어를 좀 쓰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묻지마 범죄라는 표현이 왜, 어떤 맥락에서 좀 부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배상훈: 묻지마 범죄라고 하는 건 사법 기관 혹은 수사 기관에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서구 여러 나라들에서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합니다.

◎이재석: 이상동기 범죄라고 하죠.

▼배상훈: 예, 말하자면. 그러면 이상동기 중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이상동기가 존재합니다. 그것을 범죄의 분류에 따라서 또한 거기의 사안에 따라서 다 축적, 아카이브로 축적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거에 대한 정확한 흔히 말하는 네이밍, 이름 붙이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사 기관이나 어떤 치안 당국에서는 과거에도 계속 이런 약속을 해왔습니다. 지난 작년 1월에 묻지마 범죄 TF를 만들겠다고 경찰청에서 했는데 이번에 발생한 후에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했는데 거의 답이 없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수사 기관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일종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묻지마 범죄라는 걸 그냥 자연스럽게 쓴다는 것은 실제로 그 사안의 본질, 그 범죄의 본질을 연구하거나 추적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재석: 일종의 알리바이가 될 수 있다.

▼배상훈: 그렇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자극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책임을 다른 사회에 떠넘길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묻지마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허가증 같은 형태의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재석: 잠재적 범죄자들에게요?

▼배상훈: 예, 그렇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을 수사 기관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써버리는 겁니다.

◎이재석: 방금 전 그 말씀은 그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를 우리가 자주 쓰게 되면 이른바 잠재적 범죄자,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음속에 뭔가 범행의 의도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에라 모르겠다는 식의 어떤, 쉽게 표현하면.

▼배상훈: 그렇죠.

◎이재석: 그런 심리를 가질 수도 있다?

▼배상훈: 예, 그렇습니다. 자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확히 어떤 형태의 범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네이밍, 워딩이 된다고 하면 다르지만, 이것은 누구나도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범죄라는 느낌을 준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부분입니다.

◎이재석: 예, 알겠습니다.

▼배상훈: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언론이든 전문가든 이건 쓰면 안 되는데, 합의가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저는 계속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재석: 무차별 범죄 정도는 괜찮습니까, 그러면?

▼배상훈: 저는 사실은 그것보다는 그냥 흉기 난동 같은 형태를 담백하게, 아주 그냥 형태적으로만 표현할 수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석: 그런데 흉기 난동이 어떤 특정 대상을, 자기가 원한을 품었던 대상을 겨냥한 게 아니라 그냥 불특정 다수를 겨냥했다는 게 또 특징이기 때문에 단순히 흉기 난동이라고만 명명하면 그 특징이 좀 잘 포착되지 않는 면이 있지 않아요?

▼배상훈: 맞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어느 단계에서 줄 것인가.

◎이재석: 그러면 무차별 흉기 난동 정도면 괜찮습니까?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배상훈: 그렇죠. 그 정도로 이제, 이것도 하나의 제안이 되겠지만, 조금 이것에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정도 했을 때 이런 사람들이 자극을 어느 정도 받는가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서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용어도 분명히 자극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용어 중에서 필요하고 필요한 형태를 제대로 정보를 줄 수 있되 자극을 안 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을 여태까지 안 했다는 거죠.

◎이재석: 그런데 자꾸 제가 이 부분을 질문합니다만 그 부분이 통계적으로나 혹은 인과관계적으로 증명될 수 있을까요? 어떤 용어가 그들을 더 자극한다, 덜 자극한다, 이런 부분이. 물론 이거는 논문이나 연구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긴 하지만.

▼배상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석: 쉽진 않아 보이기도 하고요.

▼배상훈: 미국에서 이런 폭력 범죄를 연구하는 별도의 폭력 분석 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심리 면담을 통해서 그 구조를 찾아냅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재석: 그 신림역 사건의 경우 이름이 이제 조선이죠. 그 사람은 지금 정신질환이...

▼배상훈: 조선은 관련이 없습니다.

◎이재석: 예,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현역의 경우에는, 지금 방금 전에 이름을 저희가 공개했는데...

▼배상훈: 최원종.

◎이재석: 최원종이죠, 22살. 정신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가 좀 구분이 되어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어떤 대처 측면에서.

▼배상훈: 우리가 범죄를 따질 때 모티브, 기본 주 동기와 인텐트, 의도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건 모티브인지 의도인지, 인텐트인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람이 정신적인 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범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이유가 그중의 하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정신병이기 때문에 범죄를 했다는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재석: 당연하죠. 또 정신질환자라고 해서 다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상훈: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이재석: 그걸 뭐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긴 합니다만.

▼배상훈: 그래서 그 구분이 모티브와 인텐트라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인텐트죠. 즉, 지금의 이 사람의 위치에서 왜 범죄를 저질렀느냐?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는 제가 주장하는 건...

◎이재석: 신림역.

▼배상훈: 예, 그러니까 신림역 같은 경우는 관심,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거고, 그 안에 조선의 모티브는 본인의 어떤 불우한 환경,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럼 최 씨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둘은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그런 거죠. 역시 표면적인 부분은 관심을 받기 위해서 즉, 모방 형태가 강한 것이고 그 안에 있는 것은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가 존재할 수 있다. 그건 이제 찾아봐야 되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분석해낸 것이 맞다는 겁니다.

◎이재석: 그러면 최 씨의 경우에는, 서현역 같은 경우에는 모방 범죄의 의도가 있다.

▼배상훈: 예, 그렇습니다.

◎이재석: 이 부분이 어떤 범죄 의도...

▼배상훈: 예, 그렇습니다.

◎이재석: 이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배경으로는 정신질환을 포함한 어떤 다양한 어떤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

▼배상훈: 그렇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재석: 그렇게 분석을 좀 나눠서...

▼배상훈: 나눠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재석: 나눠서 분석해야지 그냥 무작정 정신질환이 있어서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매우 위험하고.

▼배상훈: 그런데 그렇게 쉽게 얘기가 되니까 많은 정신과 선생님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이건 아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인식하면 낙인을 찍을 수도 있고 특히 또 청소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낙인이 되면 이건 안 되거든요. 분명히 청소년들은 극복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엄정하게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재석: 그런데 법무부는 지금 그래서 대책으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 이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처벌의 강도를 높이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당사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사법입원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어떤 맥락 속에서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두 가지는?

▼배상훈: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는 대책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재석: 왜 그렇습니까?

▼배상훈: 실제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가석방이 있든 없든 형량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이 가석방을 허용하는 무기형을 둔들 안 둔들 지금 이 범죄와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또 하나, 사법입원제는 조선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재석: 최 씨의 경우인데.

▼배상훈: 최 씨의 경우인데, 최 씨의 경우라 하더라도 최 씨, 지금 사법입원제라고 하는 것은 인프라가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 사법인원제와 같이 얘기돼야 되는 게 치료감호제인데 사법인원제를 어디다 하겠습니까? 지금 관련된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병원인데, 민간 병원인데 거기에서 이것을 하지 않는데, 지정이 돼도. 그러면 지금 만약 국립법무병원, 예전에 공주 치료감호소 같은 데인데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법입원제를 해가지고 얼마 갇히고 거기 안에서 어떻게 치료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이...

◎이재석: 만약에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서라도 이 사법입원제를 하겠다고 정부가 방침을 세운다면, 그렇더라도 이 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실효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배상훈: 아닙니다. 그거는 있죠.

◎이재석: 아, 그렇게 되면...

▼배상훈: 인프라가 있으면.

◎이재석: 인프라가 있으면?

▼배상훈: 그런데 인프라에 대한 얘기가 없이 사법입원제라고 하는 것을, 그것만 얘기한다는 건, 이건 사실 밑도 끝도 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되는 게 대부분 정치권이나 고위 관료분들이 얘기하는 건 사법입원제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법입원제를 얘기하려고 하면 치료감호제 같이 얘기가 되고, 이 둘을 같이 감당할 수 있는 국립법무병원 같은 형태의 전문가와 시설 같은 것이 기본적으로 얼마나 됐고 거기에서 치료됐을 때 기본적인 치료율이라든가 수용률,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돼야 됩니다.

◎이재석: 치료감호제와 사법인원제는 뭐가 다른 겁니까?

▼배상훈: 치료감호제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치료감호제는...

◎이재석: 이미 있는 거죠, 그거는.

▼배상훈: 그렇죠. 치료감호제는 있지만 사실 이 치료감호를 명령을 신청하거나 할 때 너무 적다는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실제로 법무병원의 수용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사들이나 판사들이 꺼린다, 이거를...

◎이재석: 치료감호는 판사가 판단해서 치료감호를 명한다 하면 치료감호를 받게 되는 겁니까?

▼배상훈: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잘 안 한다. 왜냐하면, 인프라가 없는데.

◎이재석: 인프라가 없다, 마찬가지로.

▼배상훈: 없는데 해봤자 어차피 다른 교도소에 어떤 일반 수용자들의 공간을 줄이면서 하는데, 그러면 그 불만은 누가 할 것인가.

◎이재석: 치료감호제는 그러면 붙잡혀서 재판을 받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배상훈: 그렇죠.

◎이재석: 사법입원제는 그 사전에...

▼배상훈: 사전에.

◎이재석: 사전에 뭔가 위험 요소가 보이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거군요.

▼배상훈: 그렇죠. 준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해 하는 거죠.

◎이재석: 그런데 인프라가 없는 건 마찬가지라는 취지의 말씀이시고.

▼배상훈: 그렇죠. 같은 인프라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재석: 그런데 사법입원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표출하는 분들은, 인권침해 측면도 언급하고요, 당연히.

▼배상훈: 그렇죠.

◎이재석: 또 정신질환자에 대한 어떤 편견을 부추길 수가 있다는 부분.

▼배상훈: 맞습니다.

◎이재석: 또 실효성이 과연 있겠느냐, 이런 반론을 펼치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교수님은 조금 생각이 다릅니까?

▼배상훈: 아니, 맞습니다. 아까 데이터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형태의 분들한테 이것이 치료가 됐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외국의 사례, 한국의 사례, 아니면 어떤 정신, 법무병원의 사례 같은 것이 구체화돼야지만이 이게 가능한 거지, 우리가 즉각적으로, 즉자적으로 이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해보자,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재석: 그러니까 어떤 연구나 통계나 혹은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것이...

▼배상훈: 선행돼야 된다는 거.

◎이재석: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고, 치료감호제조차도 잘 안 되는 판국이다.

▼배상훈: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재석: 우리보다 이런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니까, 제가 자꾸 습관적으로 나오려고 하는군요, 저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무차별적인 어떤 범죄, 이거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일찍 경험을 하고 고민해온 일본 사회가 최근 기사를 보니까 어떤 사회적 고립, 이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빈곤, 이런 요인들이 이런 무차별적인 범죄를 낳게 하는 어떤 요인이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 같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배상훈: 조건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고립 앤드 경제적 빈곤인지, 사회적 고립 플러스, 아니, 이제 오어죠. 혹은 빈곤인지. 이게 왜 그러냐면, 강력범죄자 중에서 경제적 빈곤인 비율보다는 중산층의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석: 일본의 경우요? 아니면 우리나라 경우요?

▼배상훈: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가난하니까 범죄를 많이 한다. 가난하니까 더 강력범죄가 많다고 하는 편견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아주 강력범죄자들은 오히려 중산층 이상, 중산층에서 많이 나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재석: 그러면 사회적 고립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배상훈: 그렇죠. 사회적 고립이죠. 그래서 문제가, 이거를 경제적 빈곤 앤드 사회적 고립이라고 하면 안 되고 사회적 고립인데, 그 사회적 고립이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라고 했을 때의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일본에서 얘기하는 은둔형 외톨이를 얘기하는 건지, 그런데 문제는 은둔형 외톨이는 공격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연구 결과가 사실은 상반되죠.

◎이재석: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떻게 좀 그 원인 분석과 대안을 생각하시는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배상훈: 실제로는 아직 연구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적어도 이런 요인이 필요하다는 건 맞습니다. 그럼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런 범죄자들을 심층적으로 연구할 기본 어떤 데이터가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석: 우리는 그조차도 안 돼 있다?

▼배상훈: 연구 자체를 안 합니다. 연구 자체를 할 수 있는 법의 근거가 없습니다.

◎이재석: 그러니까 대안을 모색하기 전에 아예 기본 토대나 연구조차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배상훈: 없습니다. 데이터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한심하죠.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런데 너무 한심하죠. 그런데 무슨 대안을 내놓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 일본은 10년 동안 이런 사람들 수백 명을 일일이 면담해서 만든 데이터입니다. 우리는 그걸 안 하면서도 무슨 대안을 찾겠다는 겁니까?

◎이재석: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가 조만간 좀 추가 인터뷰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었기 때문에, 대안 부분을 좀 더 얘기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일단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배상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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