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움을 모르는 지방의회](29) 시의회의 불성실한 재산 신고 ‘구멍’

입력 2023.08.07 (19:52) 수정 2023.08.0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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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우자가 소유한 회사가 의령군과 8년 동안 370여 건, 무더기로 수의계약을 맺은 김봉남 의령군의원 사례, KBS가 연속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 배우자의 비상장 주식은 재산공개 내역에서 빠졌었는데요.

이 같은 지방의원의 재산신고 누락이 창원시의회에도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 매출 200억 원 안팎, 창원의 한 시내버스업체입니다.

회사 대표는 박선애 창원시의원의 배우자입니다.

기업 공시 자료를 보면, 이 회사 주식 35%는 박 의원의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공개된 박 시의원의 재산 공개 내역에는 이런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공장 임대 수익이 연간 5천만 원인 또 다른 비상장 업체, 박 의원 부부가 등기임원인 가족회사인 셈이지만, 재산공개에 지분 신고가 누락됐습니다.

[박선애/창원시의원 : "완전히 (남편) 회사에 대해서 돌아가는 걸 전혀 몰라요. 주식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거... 말이 주식이지만 주식의 값어치가 전혀 없는 그런 거죠."]

이 차량용 가스 충전소 대표는 창원시의회 서영권 의원입니다.

겸직 신고를 통해 연간 4천9백만 원의 보수 수령은 공개됐지만, 주식 보유는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서 의원은 주식 보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지분율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서영권/창원시의원 : "그래 봐야 얼마 안 됩니다. (몇 % 정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내년에 또 (재산신고)하면 안 됩니까?"]

재산 신고는 했지만,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를 하지 않아 문제가 된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고위 공직자와 선출직 공직자 등은 관련 법에 따라, 주식 가액 3천만 원 이상일 경우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아 보유,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해야 합니다.

심영석 의원은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를 뒤늦게 해,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송광태/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비상장이든 상장이든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정책 결정을 할 때 이해충돌이 생길 수가 있겠죠. 빠지지 않게 공개해야 할 어떤 필요성이 강조되는 거고..."]

해마다 공개되는 지방의원의 재산신고, 반복되는 '이해 충돌' 논란을 막기에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최현진/그래픽:조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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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끄러움을 모르는 지방의회](29) 시의회의 불성실한 재산 신고 ‘구멍’
    • 입력 2023-08-07 19:52:50
    • 수정2023-08-07 22:04:58
    뉴스7(창원)
[앵커]

배우자가 소유한 회사가 의령군과 8년 동안 370여 건, 무더기로 수의계약을 맺은 김봉남 의령군의원 사례, KBS가 연속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 배우자의 비상장 주식은 재산공개 내역에서 빠졌었는데요.

이 같은 지방의원의 재산신고 누락이 창원시의회에도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 매출 200억 원 안팎, 창원의 한 시내버스업체입니다.

회사 대표는 박선애 창원시의원의 배우자입니다.

기업 공시 자료를 보면, 이 회사 주식 35%는 박 의원의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공개된 박 시의원의 재산 공개 내역에는 이런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공장 임대 수익이 연간 5천만 원인 또 다른 비상장 업체, 박 의원 부부가 등기임원인 가족회사인 셈이지만, 재산공개에 지분 신고가 누락됐습니다.

[박선애/창원시의원 : "완전히 (남편) 회사에 대해서 돌아가는 걸 전혀 몰라요. 주식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거... 말이 주식이지만 주식의 값어치가 전혀 없는 그런 거죠."]

이 차량용 가스 충전소 대표는 창원시의회 서영권 의원입니다.

겸직 신고를 통해 연간 4천9백만 원의 보수 수령은 공개됐지만, 주식 보유는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서 의원은 주식 보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지분율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서영권/창원시의원 : "그래 봐야 얼마 안 됩니다. (몇 % 정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내년에 또 (재산신고)하면 안 됩니까?"]

재산 신고는 했지만,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를 하지 않아 문제가 된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고위 공직자와 선출직 공직자 등은 관련 법에 따라, 주식 가액 3천만 원 이상일 경우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아 보유,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해야 합니다.

심영석 의원은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를 뒤늦게 해,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송광태/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비상장이든 상장이든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정책 결정을 할 때 이해충돌이 생길 수가 있겠죠. 빠지지 않게 공개해야 할 어떤 필요성이 강조되는 거고..."]

해마다 공개되는 지방의원의 재산신고, 반복되는 '이해 충돌' 논란을 막기에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최현진/그래픽:조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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