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조사? 재검토?…군, 채 상병 순직 건 ‘조사본부’ 재전담 추진

입력 2023.08.0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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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경찰 이첩을 보류한 고(故) 채수근 해병대원의 순직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보고서를 국방부 조사본부에 다시 맡기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어제(7일)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국방부 검찰단장과 이첩 보류 후 후속조치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고위관계자는 "이 회의에서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조사본부가 맡고, 조사본부는 군 검찰단의 법률 자문과 조력을 받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장관 보고와 장관의 결심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본부가 전면 재수사를 맡게 된 것인지 단순히 보고서 내용에 대한 재검토 차원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애매한 입장도 전했습니다.

실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도 재조사인지 재검토인지 명확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폭탄 돌리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사 보고서에 대한 단순 재검토라고 할지라도 사안에 대한 재확인과 재조사 과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초 보고서에 적시된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 등에 변동이 생길 경우 그에 대한 비판과 책임이 조사본부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고서 서식에는 피의자와 혐의, 범죄 사실 등을 명시하게 돼 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어제 브리핑을 통해 "8명 전체 혐의를 적시한 해병대 조사 보고서가 그대로 이첩될 경우,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법무관리관실의 건의를 장관이 받아들여 이첩을 보류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무관리관실의 검토 의견 반영의 뒷감당을 국방부 조사본부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예상됩니다.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서식 발췌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서식 발췌
뿐만 아니라 이미 1차 수사기관인 해병대 수사단(군사경찰)에서 도출한 조사 보고를 또다시 1차 기관인 국방부 조사본부(군사경찰)가 맡는 게 합리적인가 하는 비판도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나 법무관리관 등의 지휘나 감독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특별수사단'을 꾸리는 것도 대안으로 제기됩니다.

특별수사단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면 '국방부 장관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에 대해서 특별수사단으로 하여금 수사, 공소제기 및 그 유지에 관한 직무와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윗선 개입 의혹에 이첩 보류, 해당 수사단장의 항명 수괴 혐의 입건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이목은 이미 집중된 상황입니다.

한편, 입건된 해병대 수사단장 A 대령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는 오늘 오전 10시 해병대 사령부에서 열릴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A 대령이 심의위에 참석할지는 미지수입니다.

A 대령 변호인 측은 KBS에 "보직해임 심의위 출석 통지서를 A 대령에게 주지 않고 보여주기만 했으며, 누구의 어떤 명령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복종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었기 때문에 기존 국방부 지침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보직해임 절차 관련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하달 문건보직해임 절차 관련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하달 문건

보직해임 절차 관련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하달 문건보직해임 절차 관련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하달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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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재조사? 재검토?…군, 채 상병 순직 건 ‘조사본부’ 재전담 추진
    • 입력 2023-08-08 10:17:31
    단독

국방부가 경찰 이첩을 보류한 고(故) 채수근 해병대원의 순직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보고서를 국방부 조사본부에 다시 맡기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어제(7일)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국방부 검찰단장과 이첩 보류 후 후속조치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고위관계자는 "이 회의에서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조사본부가 맡고, 조사본부는 군 검찰단의 법률 자문과 조력을 받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장관 보고와 장관의 결심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본부가 전면 재수사를 맡게 된 것인지 단순히 보고서 내용에 대한 재검토 차원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애매한 입장도 전했습니다.

실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도 재조사인지 재검토인지 명확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폭탄 돌리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사 보고서에 대한 단순 재검토라고 할지라도 사안에 대한 재확인과 재조사 과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초 보고서에 적시된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 등에 변동이 생길 경우 그에 대한 비판과 책임이 조사본부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고서 서식에는 피의자와 혐의, 범죄 사실 등을 명시하게 돼 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어제 브리핑을 통해 "8명 전체 혐의를 적시한 해병대 조사 보고서가 그대로 이첩될 경우,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법무관리관실의 건의를 장관이 받아들여 이첩을 보류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무관리관실의 검토 의견 반영의 뒷감당을 국방부 조사본부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예상됩니다.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서식 발췌뿐만 아니라 이미 1차 수사기관인 해병대 수사단(군사경찰)에서 도출한 조사 보고를 또다시 1차 기관인 국방부 조사본부(군사경찰)가 맡는 게 합리적인가 하는 비판도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나 법무관리관 등의 지휘나 감독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특별수사단'을 꾸리는 것도 대안으로 제기됩니다.

특별수사단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면 '국방부 장관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에 대해서 특별수사단으로 하여금 수사, 공소제기 및 그 유지에 관한 직무와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윗선 개입 의혹에 이첩 보류, 해당 수사단장의 항명 수괴 혐의 입건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이목은 이미 집중된 상황입니다.

한편, 입건된 해병대 수사단장 A 대령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는 오늘 오전 10시 해병대 사령부에서 열릴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A 대령이 심의위에 참석할지는 미지수입니다.

A 대령 변호인 측은 KBS에 "보직해임 심의위 출석 통지서를 A 대령에게 주지 않고 보여주기만 했으며, 누구의 어떤 명령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복종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었기 때문에 기존 국방부 지침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보직해임 절차 관련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하달 문건
보직해임 절차 관련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하달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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