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대응활동 지원 중 다친 도민에 치료비’ 근거 마련
입력 2023.08.08 (10:50)
수정 2023.08.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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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응 활동을 지원하다 다친 도민들에게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최근 시행에 들어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을 통해 재난 대응에 도움을 주다 다친 민간인에게도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재난현장에서 도민들의 자발적인 초기 대응이 활성화될 것으로 소방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최근 시행에 들어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을 통해 재난 대응에 도움을 주다 다친 민간인에게도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재난현장에서 도민들의 자발적인 초기 대응이 활성화될 것으로 소방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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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대응활동 지원 중 다친 도민에 치료비’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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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08 10:50:02
- 수정2023-08-08 11:20:26
재난 대응 활동을 지원하다 다친 도민들에게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최근 시행에 들어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을 통해 재난 대응에 도움을 주다 다친 민간인에게도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재난현장에서 도민들의 자발적인 초기 대응이 활성화될 것으로 소방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최근 시행에 들어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을 통해 재난 대응에 도움을 주다 다친 민간인에게도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재난현장에서 도민들의 자발적인 초기 대응이 활성화될 것으로 소방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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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두 기자 yyd9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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