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fckeditor/new/image/2023/08/08/320201691455829938.jpg)
요즘 택시호출 앱 많이 쓰시죠? 주로 카카오택시를 이용 하실텐데요.
각 지차체별로도 공공형 택시호출 앱이 많이 개발돼 운영 중입니다.
민간 대기업의 독점 구조를 막고, 택시기사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죠.
그런데 일부 택시기사들은 공공형 택시 앱을 쓰면 오히려 더 손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 다른 앱 써도 수수료 떼어가는 카카오
![](/data/fckeditor/new/image/2023/08/08/320201691458208914.jpg)
대구에서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A 씨.
카카오모빌리티와 가맹 계약을 맺고 카카오블루 서비스로 승객을 태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A 씨는 공공형 택시호출 앱인 '대구로택시'로 함께 씁니다.
워낙 손님이 없다 보니 두 앱 모두 호출을 받기 위해섭니다.
A 씨는 카카오택시 가맹본부에 공공형 호출 앱을 사용해도 되냐고 질문했는데, '알아서 하시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대구시의 공공형 택시호출앱 ‘대구로’](/data/fckeditor/new/image/2023/08/08/320201691458260130.jpg)
택시기사인 A 씨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웠을 겁니다. 한 콜이라도 더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카카오택시 측이 공공 앱인 '대구로택시'로 받은 호출에도 수수료를 떼가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즉 대구로택시 앱 호출 한 건에 카카오와 대구로가 수수료를 각자 부과한 겁니다.
![](/data/fckeditor/new/image/2023/08/08/320201691458242069.jpg)
콜 건수는 한 건인데도 수수료는 두 번 부담하는 건데, A 씨는 억울했습니다.
![](/data/fckeditor/new/image/2023/08/08/320201691458307453.jpg)
A 씨/카카오모빌리티 가맹 택시기사
"억울하죠. 다른 앱에서 손님을 잡았는데, 사용하지도 않은 카카오에서도 수수료를 떼가니까요!"
이러한 억울함은 애매한 가맹 계약에서 시작됐습니다.
![](/data/fckeditor/new/image/2023/08/08/320201691458328194.jpg)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계약서에는 택시기사가 총운임의 4.8%를 수수료로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는 이 총운임을 말 그대로 '택시가 한 달 동안 어떤 방법으로든 번 총 금액'이라고 한 겁니다.
반면 기사들은 카카오택시 앱만으로 호출받은 건수라고 생각한거죠.
실제 이 때문에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기사가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승객을 받더라도 수수료를 떼어갑니다.
다른 앱을 사용해도 떼어가는 것이 이번에 확인된 겁니다.
A 씨/카카오모빌리티 가맹 택시기사
"이거는 정말 부당한 일이예요. 내가 다른 회사에서 돈 벌어서 이 회사에 돈 주는 거랑 똑같은 거잖습니까."
■ '운행 시스템 제공으로 어쩔 수 없어'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카카오가 다양한 마케팅과 인프라, 운행 시스템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동배차와 배회영업 구분 없이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data/fckeditor/new/image/2023/08/08/320201691458458147.jpg)
또한, 가맹본부 차원에서 택시기사에게 카카오 앱만을 사용할 것을 강하게 권고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맹계약서에는 이러한 권고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A 씨/카카오모빌리티 가맹 택시기사
"계약서에 분명히 다른 앱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던지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카카오는 우리가 어떤 앱을 사용하든 호출 건수가 많아지면 자기들 매출이 많아지니까요."
![몇 건의 호출로 운임 수입이 발생하는지 집계가 되고 있다.](/data/fckeditor/new/image/2023/08/08/320201691458492494.jpg)
공공택시 앱 사용으로 오히려 택시기사의 수수료 부담이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KBS 취재가 시작되자 대구시는 뒤늦게 내용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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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택시’로 승객 안 태웠는데 수수료 떼 가는 ‘카카오모빌리티’
-
- 입력 2023-08-08 10:55:03
![](/data/fckeditor/new/image/2023/08/08/320201691455829938.jpg)
요즘 택시호출 앱 많이 쓰시죠? 주로 카카오택시를 이용 하실텐데요.
각 지차체별로도 공공형 택시호출 앱이 많이 개발돼 운영 중입니다.
민간 대기업의 독점 구조를 막고, 택시기사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죠.
그런데 일부 택시기사들은 공공형 택시 앱을 쓰면 오히려 더 손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 다른 앱 써도 수수료 떼어가는 카카오
![](/data/fckeditor/new/image/2023/08/08/320201691458208914.jpg)
대구에서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A 씨.
카카오모빌리티와 가맹 계약을 맺고 카카오블루 서비스로 승객을 태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A 씨는 공공형 택시호출 앱인 '대구로택시'로 함께 씁니다.
워낙 손님이 없다 보니 두 앱 모두 호출을 받기 위해섭니다.
A 씨는 카카오택시 가맹본부에 공공형 호출 앱을 사용해도 되냐고 질문했는데, '알아서 하시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대구시의 공공형 택시호출앱 ‘대구로’](/data/fckeditor/new/image/2023/08/08/320201691458260130.jpg)
택시기사인 A 씨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웠을 겁니다. 한 콜이라도 더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카카오택시 측이 공공 앱인 '대구로택시'로 받은 호출에도 수수료를 떼가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즉 대구로택시 앱 호출 한 건에 카카오와 대구로가 수수료를 각자 부과한 겁니다.
![](/data/fckeditor/new/image/2023/08/08/320201691458242069.jpg)
콜 건수는 한 건인데도 수수료는 두 번 부담하는 건데, A 씨는 억울했습니다.
![](/data/fckeditor/new/image/2023/08/08/320201691458307453.jpg)
A 씨/카카오모빌리티 가맹 택시기사
"억울하죠. 다른 앱에서 손님을 잡았는데, 사용하지도 않은 카카오에서도 수수료를 떼가니까요!"
이러한 억울함은 애매한 가맹 계약에서 시작됐습니다.
![](/data/fckeditor/new/image/2023/08/08/320201691458328194.jpg)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계약서에는 택시기사가 총운임의 4.8%를 수수료로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는 이 총운임을 말 그대로 '택시가 한 달 동안 어떤 방법으로든 번 총 금액'이라고 한 겁니다.
반면 기사들은 카카오택시 앱만으로 호출받은 건수라고 생각한거죠.
실제 이 때문에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기사가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승객을 받더라도 수수료를 떼어갑니다.
다른 앱을 사용해도 떼어가는 것이 이번에 확인된 겁니다.
A 씨/카카오모빌리티 가맹 택시기사
"이거는 정말 부당한 일이예요. 내가 다른 회사에서 돈 벌어서 이 회사에 돈 주는 거랑 똑같은 거잖습니까."
■ '운행 시스템 제공으로 어쩔 수 없어'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카카오가 다양한 마케팅과 인프라, 운행 시스템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동배차와 배회영업 구분 없이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data/fckeditor/new/image/2023/08/08/320201691458458147.jpg)
또한, 가맹본부 차원에서 택시기사에게 카카오 앱만을 사용할 것을 강하게 권고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맹계약서에는 이러한 권고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A 씨/카카오모빌리티 가맹 택시기사
"계약서에 분명히 다른 앱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던지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카카오는 우리가 어떤 앱을 사용하든 호출 건수가 많아지면 자기들 매출이 많아지니까요."
![몇 건의 호출로 운임 수입이 발생하는지 집계가 되고 있다.](/data/fckeditor/new/image/2023/08/08/320201691458492494.jpg)
공공택시 앱 사용으로 오히려 택시기사의 수수료 부담이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KBS 취재가 시작되자 대구시는 뒤늦게 내용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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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jy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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