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초 만에 삭제했지만…‘범행예고 글’에 결국 구속된 30대 남성 [현장영상]
입력 2023.08.08 (11:08)
수정 2023.08.0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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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당근마켓'에 '범행 예고' 글을 올렸다가 바로 삭제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7일) 오후, 협박 등의 혐의를 받은 30대 왕 모 씨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왕 씨는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리셨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하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왕 씨는 지난 4일 오전 당근마켓에 '흉기난동 예고' 글을 올렸다가 8초 만에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캡처한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확산됐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인터넷 주소 추적을 통해 지난 5일 왕 씨를 자택에서 체포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인근 주민들에 대한 공포심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경찰력 등 공권력이 대규모 동원되게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7일) 오후, 협박 등의 혐의를 받은 30대 왕 모 씨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왕 씨는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리셨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하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왕 씨는 지난 4일 오전 당근마켓에 '흉기난동 예고' 글을 올렸다가 8초 만에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캡처한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확산됐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인터넷 주소 추적을 통해 지난 5일 왕 씨를 자택에서 체포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인근 주민들에 대한 공포심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경찰력 등 공권력이 대규모 동원되게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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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초 만에 삭제했지만…‘범행예고 글’에 결국 구속된 30대 남성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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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08 11:08:02
- 수정2023-08-08 14:12:01
![](/data/fckeditor/vod/2023/08/08/306991691492597232.png)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당근마켓'에 '범행 예고' 글을 올렸다가 바로 삭제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7일) 오후, 협박 등의 혐의를 받은 30대 왕 모 씨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왕 씨는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리셨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하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왕 씨는 지난 4일 오전 당근마켓에 '흉기난동 예고' 글을 올렸다가 8초 만에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캡처한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확산됐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인터넷 주소 추적을 통해 지난 5일 왕 씨를 자택에서 체포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인근 주민들에 대한 공포심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경찰력 등 공권력이 대규모 동원되게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7일) 오후, 협박 등의 혐의를 받은 30대 왕 모 씨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왕 씨는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리셨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하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왕 씨는 지난 4일 오전 당근마켓에 '흉기난동 예고' 글을 올렸다가 8초 만에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캡처한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확산됐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인터넷 주소 추적을 통해 지난 5일 왕 씨를 자택에서 체포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인근 주민들에 대한 공포심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경찰력 등 공권력이 대규모 동원되게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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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철 기자 id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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