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름 그늘 찾다 사망”…‘폭염 노동’ 117명의 기록
입력 2023.08.08 (19:20)
수정 2023.08.0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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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스트코에서 쇼핑카트를 관리하던 직원이 온열 질환으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폭염 속 일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KBS가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온열 질환 사망 노동자의 사례를 분석해봤더니, 이번 사고를 예외라고 하기 힘들 정도로 비슷한 여러 관행이 발견됐습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8년 여름, 울산의 한 공원 공사작업을 맡았던 A씨, 혼자서 작업을 했고, 현장에는 그늘이 없었습니다.
그늘을 찾아 인근 초등학교로 들어가다가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KBS가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경위서를 입수해 분석해보니, 최근 5년 간 온열 질환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노동자는 117명, 이 가운데 19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식시간은 물론, 물 먹을 시간도 없었다'는 현장에 구토와 어지럼증으로 작업을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그늘이 아닌 땡볕 아래서 쉬라는 지시를 한 곳도 있었습니다.
물, 그늘,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무시된 겁니다.
실내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 6건 중엔 4건에선 냉방시설이나 환기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절반 이상은 교대 인원이 부족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김성희/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 "휴게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럴만한 인원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온열 질환 예방에 있어서도 다른 산재처럼 취약지대로 남아 있다..."]
온열 질환이 발생한 뒤에 적절한 대처가 없어 피해를 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스스로 이상을 느껴 진료를 요청했는데도, '사무실에 데려다 주겠다' 혹은 '일단 쉬어 보라'고 권유한 사업장이 적지 않았습니다.
경련을 일으키는 등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곧 나아질거다'라고 말하는 등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온열 질환으로 숨진 노동자 3분의 1은 이미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 치료 시점을 놓쳤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종주/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까지 옆에서 누군가가 지켜보면서 관찰해야 됩니다. 더 나빠지면 곧바로 응급 조치를 하고, 병원에 옮겨야 되죠. 최소한 휴식을 할 때는 반드시 두 명 이상이 함께..."]
고용노동부는 올 여름에도 지금까지 최소 3명의 노동자가 폭염으로 숨진 걸로 보고, 당시 작업여건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강민수
코스트코에서 쇼핑카트를 관리하던 직원이 온열 질환으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폭염 속 일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KBS가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온열 질환 사망 노동자의 사례를 분석해봤더니, 이번 사고를 예외라고 하기 힘들 정도로 비슷한 여러 관행이 발견됐습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8년 여름, 울산의 한 공원 공사작업을 맡았던 A씨, 혼자서 작업을 했고, 현장에는 그늘이 없었습니다.
그늘을 찾아 인근 초등학교로 들어가다가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KBS가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경위서를 입수해 분석해보니, 최근 5년 간 온열 질환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노동자는 117명, 이 가운데 19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식시간은 물론, 물 먹을 시간도 없었다'는 현장에 구토와 어지럼증으로 작업을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그늘이 아닌 땡볕 아래서 쉬라는 지시를 한 곳도 있었습니다.
물, 그늘,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무시된 겁니다.
실내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 6건 중엔 4건에선 냉방시설이나 환기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절반 이상은 교대 인원이 부족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김성희/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 "휴게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럴만한 인원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온열 질환 예방에 있어서도 다른 산재처럼 취약지대로 남아 있다..."]
온열 질환이 발생한 뒤에 적절한 대처가 없어 피해를 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스스로 이상을 느껴 진료를 요청했는데도, '사무실에 데려다 주겠다' 혹은 '일단 쉬어 보라'고 권유한 사업장이 적지 않았습니다.
경련을 일으키는 등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곧 나아질거다'라고 말하는 등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온열 질환으로 숨진 노동자 3분의 1은 이미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 치료 시점을 놓쳤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종주/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까지 옆에서 누군가가 지켜보면서 관찰해야 됩니다. 더 나빠지면 곧바로 응급 조치를 하고, 병원에 옮겨야 되죠. 최소한 휴식을 할 때는 반드시 두 명 이상이 함께..."]
고용노동부는 올 여름에도 지금까지 최소 3명의 노동자가 폭염으로 숨진 걸로 보고, 당시 작업여건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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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에서 쇼핑카트를 관리하던 직원이 온열 질환으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폭염 속 일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KBS가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온열 질환 사망 노동자의 사례를 분석해봤더니, 이번 사고를 예외라고 하기 힘들 정도로 비슷한 여러 관행이 발견됐습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8년 여름, 울산의 한 공원 공사작업을 맡았던 A씨, 혼자서 작업을 했고, 현장에는 그늘이 없었습니다.
그늘을 찾아 인근 초등학교로 들어가다가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KBS가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경위서를 입수해 분석해보니, 최근 5년 간 온열 질환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노동자는 117명, 이 가운데 19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식시간은 물론, 물 먹을 시간도 없었다'는 현장에 구토와 어지럼증으로 작업을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그늘이 아닌 땡볕 아래서 쉬라는 지시를 한 곳도 있었습니다.
물, 그늘,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무시된 겁니다.
실내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 6건 중엔 4건에선 냉방시설이나 환기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절반 이상은 교대 인원이 부족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김성희/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 "휴게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럴만한 인원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온열 질환 예방에 있어서도 다른 산재처럼 취약지대로 남아 있다..."]
온열 질환이 발생한 뒤에 적절한 대처가 없어 피해를 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스스로 이상을 느껴 진료를 요청했는데도, '사무실에 데려다 주겠다' 혹은 '일단 쉬어 보라'고 권유한 사업장이 적지 않았습니다.
경련을 일으키는 등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곧 나아질거다'라고 말하는 등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온열 질환으로 숨진 노동자 3분의 1은 이미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 치료 시점을 놓쳤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종주/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까지 옆에서 누군가가 지켜보면서 관찰해야 됩니다. 더 나빠지면 곧바로 응급 조치를 하고, 병원에 옮겨야 되죠. 최소한 휴식을 할 때는 반드시 두 명 이상이 함께..."]
고용노동부는 올 여름에도 지금까지 최소 3명의 노동자가 폭염으로 숨진 걸로 보고, 당시 작업여건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강민수
코스트코에서 쇼핑카트를 관리하던 직원이 온열 질환으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폭염 속 일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KBS가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온열 질환 사망 노동자의 사례를 분석해봤더니, 이번 사고를 예외라고 하기 힘들 정도로 비슷한 여러 관행이 발견됐습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8년 여름, 울산의 한 공원 공사작업을 맡았던 A씨, 혼자서 작업을 했고, 현장에는 그늘이 없었습니다.
그늘을 찾아 인근 초등학교로 들어가다가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KBS가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경위서를 입수해 분석해보니, 최근 5년 간 온열 질환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노동자는 117명, 이 가운데 19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식시간은 물론, 물 먹을 시간도 없었다'는 현장에 구토와 어지럼증으로 작업을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그늘이 아닌 땡볕 아래서 쉬라는 지시를 한 곳도 있었습니다.
물, 그늘,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무시된 겁니다.
실내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 6건 중엔 4건에선 냉방시설이나 환기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절반 이상은 교대 인원이 부족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김성희/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 "휴게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럴만한 인원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온열 질환 예방에 있어서도 다른 산재처럼 취약지대로 남아 있다..."]
온열 질환이 발생한 뒤에 적절한 대처가 없어 피해를 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스스로 이상을 느껴 진료를 요청했는데도, '사무실에 데려다 주겠다' 혹은 '일단 쉬어 보라'고 권유한 사업장이 적지 않았습니다.
경련을 일으키는 등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곧 나아질거다'라고 말하는 등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온열 질환으로 숨진 노동자 3분의 1은 이미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 치료 시점을 놓쳤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종주/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까지 옆에서 누군가가 지켜보면서 관찰해야 됩니다. 더 나빠지면 곧바로 응급 조치를 하고, 병원에 옮겨야 되죠. 최소한 휴식을 할 때는 반드시 두 명 이상이 함께..."]
고용노동부는 올 여름에도 지금까지 최소 3명의 노동자가 폭염으로 숨진 걸로 보고, 당시 작업여건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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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진 기자 ej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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