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처럼 불행하게 해줄게”…살인예고, VPN 우회해도 잡힌다

입력 2023.08.09 (09:31) 수정 2023.08.1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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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뉴스에 '놀이공원에 놀러 온 일가족을 살해하겠다'는 댓글을 남긴 1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어제(8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9살 남성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부터 4일 사이 유튜브에 올라온 흉기 난동 관련 뉴스에 '놀이공원에 놀러 온 일가족을 살해하겠다'는 댓글을 수차례 쓴 혐의를 받습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우회 접속 프로그램인 가상사설망(VPN)까지 썼지만경찰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 "나처럼 불행하게 만들겠다"

A 씨는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한 유튜브 채널 동영상에 이 사건 피의자인 최원종을 가리켜 "저 사람이 멋져 보인다"며 "나도 곧 놀이동산에서 일가족 타겟으로 칼부림하려 한다, 어차피 죽을 거 행복한 것들 같이 죽자"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전국 놀이동산과 유원지 등에 경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한편, A 씨의 주거지를 파악해 지난 6일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가 남긴 댓글에는 "남들은 엄마·아빠 손잡고 놀이동산이나 온 거 보면 칼부림을 안할수가 없다", "나처럼 불행하게 만들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본인은 환경이 불우한데, 놀이공원에 놀러 가는 사람들은 행복해 보여서 죽었으면 해 글을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A 씨에게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 유튜브 댓글에 VPN(가상사설망) 써도 잡힌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협박뿐만 아니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A 씨가 "가상사설망(VPN)을 쓰기 때문에 경찰이 절대 못 잡는다"고 쓴 댓글 등을 토대로 A 씨에게 공권력을 낭비하게 만들려는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겁니다.

앞서 "대전역에서 사람을 찌르겠다"는 글을 쓴 20대 남성에게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된 바 있습니다.

최근 잇따른 흉기 난동 사건 이후 해당 혐의로 구속까지 된 건 A 씨가 처음입니다.

경찰은 "살인 예고 지역에 경찰력을 배치한 만큼,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사회적 불안을 만드는 살인 예고 글들은 엄중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강동원
화면제공: 경기남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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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8-10 09: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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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뉴스에 '놀이공원에 놀러 온 일가족을 살해하겠다'는 댓글을 남긴 1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어제(8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9살 남성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부터 4일 사이 유튜브에 올라온 흉기 난동 관련 뉴스에 '놀이공원에 놀러 온 일가족을 살해하겠다'는 댓글을 수차례 쓴 혐의를 받습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우회 접속 프로그램인 가상사설망(VPN)까지 썼지만경찰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 "나처럼 불행하게 만들겠다"

A 씨는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한 유튜브 채널 동영상에 이 사건 피의자인 최원종을 가리켜 "저 사람이 멋져 보인다"며 "나도 곧 놀이동산에서 일가족 타겟으로 칼부림하려 한다, 어차피 죽을 거 행복한 것들 같이 죽자"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전국 놀이동산과 유원지 등에 경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한편, A 씨의 주거지를 파악해 지난 6일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가 남긴 댓글에는 "남들은 엄마·아빠 손잡고 놀이동산이나 온 거 보면 칼부림을 안할수가 없다", "나처럼 불행하게 만들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본인은 환경이 불우한데, 놀이공원에 놀러 가는 사람들은 행복해 보여서 죽었으면 해 글을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A 씨에게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 유튜브 댓글에 VPN(가상사설망) 써도 잡힌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협박뿐만 아니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A 씨가 "가상사설망(VPN)을 쓰기 때문에 경찰이 절대 못 잡는다"고 쓴 댓글 등을 토대로 A 씨에게 공권력을 낭비하게 만들려는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겁니다.

앞서 "대전역에서 사람을 찌르겠다"는 글을 쓴 20대 남성에게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된 바 있습니다.

최근 잇따른 흉기 난동 사건 이후 해당 혐의로 구속까지 된 건 A 씨가 처음입니다.

경찰은 "살인 예고 지역에 경찰력을 배치한 만큼,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사회적 불안을 만드는 살인 예고 글들은 엄중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강동원
화면제공: 경기남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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