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살인 예고’ 처벌 규정 만들겠다…공공장소 흉기 소지도 제재”
입력 2023.08.09 (10:44)
수정 2023.08.0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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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가 잇따라 검거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이 같은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9일) “대검찰청으로부터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공중에 대한 협박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근거 규정을 마련해 공중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살인 예고’ 글 등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유통을 차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국민 안전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오늘(9일) “대검찰청으로부터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공중에 대한 협박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근거 규정을 마련해 공중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살인 예고’ 글 등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유통을 차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국민 안전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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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살인 예고’ 처벌 규정 만들겠다…공공장소 흉기 소지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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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09 10:44:53
- 수정2023-08-09 10:47:10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가 잇따라 검거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이 같은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9일) “대검찰청으로부터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공중에 대한 협박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근거 규정을 마련해 공중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살인 예고’ 글 등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유통을 차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국민 안전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오늘(9일) “대검찰청으로부터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공중에 대한 협박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근거 규정을 마련해 공중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살인 예고’ 글 등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유통을 차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국민 안전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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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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