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심위원장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근태 불량 확인”

입력 2023.08.10 (11:06) 수정 2023.08.1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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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이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3주간 방심위에 대해 회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오늘(10일) 발표했습니다.

방통위는 현 제5기 방심위가 출범한 2021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차량 운행기록을 점검한 결과, 방심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상임위원 1명의 오전 9시 이후 출근과 오후 6시 이전 퇴근이 빈번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6시 이전 퇴근은 전용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나 외부 일정 등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사무실에서 자택으로 이동한 사례만 집계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습니다.

정연주 방심위원장의 경우 근무일 총 414일 중 18.8%인 78일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했으며, 65.2%인 270일을 오후 6시 이전에 퇴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통위는 또 방심위원장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한 사용하게 내역도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회계 감사 결과, 전 부속실장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의 인원수 제한 기준과 '방심위 예산 집행 지침'에서 정한 '1인당 3만 원'이라는 기준단가를 위반한 것을 숨기고자 업무추진비로 선수금을 조성해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방통위는 방심위원장 이하 사무총장 등이 업무추진비 기준단가를 초과한 것을 숨기기 위해 인원수를 부풀려 사실과 다르게 지출결의를 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가 확인한 관련 사례는 위원장은 13건, 부위원장은 9건, 상임위원은 24건, 사무총장은 2건 등 총 48건입니다.

부위원장이 공식 행사가 아닌 점심때 직원 등과 주류를 과다하게 구매하고, 직원들과 오후 1시 이후까지 식사해 직원의 근무 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게 한 사례 등도 확인됐다고 방통위는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위원장 등에게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또, 업무추진비로 선수금 조성·집행을 주도한 전 부속실장의 문책을 요구는 한편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참고 자료로 송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복무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일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출퇴근 상황은 본인 불찰"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선수금 결제 등에 대해선 "선수금은 모두 부속실 법인카드로 집행돼 본인은 전후 경과를 전혀 알 수 없었다. 또 직원들과 점심 간담회는 기관장에게 업무의 연장"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회계 검사에서 방심위의 본 업무인 방송·통신의 공정성 및 공공성에 대한 심의 실적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방송심의 민원은 사회적 이슈, 시사, 예능 등 여러 방면에서 접수되고 있으나 2018년 이후 접수 후 처리까지 60일 이내에 처리한 경우는 2019년 54.4%에서 2022년 22.3%, 2023년 12.4%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6월 임시 직제로 감사 조직을 확대 개편했으며 감사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에서 파견 인력을 받아 관계기관들에 대한 검사·감독을 해왔습니다.

유석균 방통위 감사팀장은 이번 검사 결과와 관련해 "총괄책임을 방심위원장에 대해 별도로 묻지는 않았고, 개별 건에서 담당자나 부서, 방심위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했다고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회계 검사가 주 목적이었지만 방심위가 예산 전액을 보조받기 때문에 심의와 모니터 등 기관 운영 전체 대한 감사를 시행했고, 사실 확인에 시간이 오래 걸려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계검사는 방통위의 연간 자체 감사 계획에 따라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지난달 3일부터 21일 그리고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23일간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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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8-10 14: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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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이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3주간 방심위에 대해 회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오늘(10일) 발표했습니다.

방통위는 현 제5기 방심위가 출범한 2021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차량 운행기록을 점검한 결과, 방심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상임위원 1명의 오전 9시 이후 출근과 오후 6시 이전 퇴근이 빈번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6시 이전 퇴근은 전용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나 외부 일정 등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사무실에서 자택으로 이동한 사례만 집계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습니다.

정연주 방심위원장의 경우 근무일 총 414일 중 18.8%인 78일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했으며, 65.2%인 270일을 오후 6시 이전에 퇴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통위는 또 방심위원장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한 사용하게 내역도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회계 감사 결과, 전 부속실장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의 인원수 제한 기준과 '방심위 예산 집행 지침'에서 정한 '1인당 3만 원'이라는 기준단가를 위반한 것을 숨기고자 업무추진비로 선수금을 조성해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방통위는 방심위원장 이하 사무총장 등이 업무추진비 기준단가를 초과한 것을 숨기기 위해 인원수를 부풀려 사실과 다르게 지출결의를 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가 확인한 관련 사례는 위원장은 13건, 부위원장은 9건, 상임위원은 24건, 사무총장은 2건 등 총 48건입니다.

부위원장이 공식 행사가 아닌 점심때 직원 등과 주류를 과다하게 구매하고, 직원들과 오후 1시 이후까지 식사해 직원의 근무 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게 한 사례 등도 확인됐다고 방통위는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위원장 등에게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또, 업무추진비로 선수금 조성·집행을 주도한 전 부속실장의 문책을 요구는 한편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참고 자료로 송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복무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일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출퇴근 상황은 본인 불찰"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선수금 결제 등에 대해선 "선수금은 모두 부속실 법인카드로 집행돼 본인은 전후 경과를 전혀 알 수 없었다. 또 직원들과 점심 간담회는 기관장에게 업무의 연장"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회계 검사에서 방심위의 본 업무인 방송·통신의 공정성 및 공공성에 대한 심의 실적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방송심의 민원은 사회적 이슈, 시사, 예능 등 여러 방면에서 접수되고 있으나 2018년 이후 접수 후 처리까지 60일 이내에 처리한 경우는 2019년 54.4%에서 2022년 22.3%, 2023년 12.4%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6월 임시 직제로 감사 조직을 확대 개편했으며 감사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에서 파견 인력을 받아 관계기관들에 대한 검사·감독을 해왔습니다.

유석균 방통위 감사팀장은 이번 검사 결과와 관련해 "총괄책임을 방심위원장에 대해 별도로 묻지는 않았고, 개별 건에서 담당자나 부서, 방심위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했다고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회계 검사가 주 목적이었지만 방심위가 예산 전액을 보조받기 때문에 심의와 모니터 등 기관 운영 전체 대한 감사를 시행했고, 사실 확인에 시간이 오래 걸려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계검사는 방통위의 연간 자체 감사 계획에 따라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지난달 3일부터 21일 그리고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23일간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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