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우승희 영암군수 ‘직 유지’ 벌금형
입력 2023.08.11 (07:46)
수정 2023.08.1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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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승희 영암군수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우 군수는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허위 응답을 요구하고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우 군수가 권리당원 등에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투표를 안내하는 글을 보낸 것을 이중투표 권유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우 군수가 권리당원 1명에게 전화를 걸어 이중 투표를 권유한 점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우 군수는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허위 응답을 요구하고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우 군수가 권리당원 등에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투표를 안내하는 글을 보낸 것을 이중투표 권유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우 군수가 권리당원 1명에게 전화를 걸어 이중 투표를 권유한 점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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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우승희 영암군수 ‘직 유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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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11 07:46:38
- 수정2023-08-11 08:06:54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승희 영암군수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우 군수는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허위 응답을 요구하고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우 군수가 권리당원 등에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투표를 안내하는 글을 보낸 것을 이중투표 권유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우 군수가 권리당원 1명에게 전화를 걸어 이중 투표를 권유한 점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우 군수는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허위 응답을 요구하고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우 군수가 권리당원 등에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투표를 안내하는 글을 보낸 것을 이중투표 권유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우 군수가 권리당원 1명에게 전화를 걸어 이중 투표를 권유한 점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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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cj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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